국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건설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계약상의 권익 주장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계약당사자들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계약조건은 타 산업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므로 각 공사별로 공종, 환경, 주변 여건 등의 특성을 판단하여 별도의 계약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공사규모의 증대와 복합기능의 요구에 따라 Design-Build의 발주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적합한 계약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반공사에서 사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일부규정에만 따르고 있어 설계변경 시 여러 가지 클레임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시장 개방이라는 현안을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설계변경 관련 건설 계약규정 및 제도 개선이 요구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변경 클레임 발생요인의 유형분류와 분석을 통하여 정성적인 클레임요인들을 정량화시켜 D/B사업단계별 설계변경 관련 클레임의 주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국내 건설산업에서의 건설사업관리제도(CM: Construct Management)는 발주자의 관리능력의 보완 및 건설사업의 종합적 관리를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의 수단으로서 인지되고 있으며,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기 제정 및 개정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은 수행업무에 대한 범위 및 절차의 내용이 각 업무의 정의 수준에 머물러있고, 세부 업무에 대한 구체성이 미흡하여 세부업무에 대한 수행계획을 세우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과 기 수행된 건설사업관리 사례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각 건설사업관리 용역사 별, 프로젝트별에 따라 별도의 업무지침에 따라 업무가 계획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건설사업관리를 위해서는 구체화, 표준화된 업무지침서 및 절차서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관련 문헌 및 국 내외에서 수행된 건설사업 사례의 업무지침서와 절차서를 바탕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주요업무를 도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분석하여 핵심업무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건설사업관리 계약 및 업무 수행에서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수행기간동안 물가의 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관되고 명확한 구체적 기준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물가변동이 발생되어 조정행위로 이어지기까지의 적용과정상 발생되는 핵심활동을 기반으로 실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문헌연구 및 관련제도분석을 토대로 물가변동 조정행위의 적용 프로세스를 구분하였고 프로세스별 핵심활동 20개를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변수화 하여 37개의 물가변동 사례를 통해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분석결과 각 프로세스별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응하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발주자는 불필요하게 지급될 수 있는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는 원활한 물가변동조정행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리라 기대한다.
국내 CM현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성장이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최근 공공기관 이전사업 등으로 인해 CM시장은 꾸준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CM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다수의 발주기관들이 건설사업관리 역량을 점차 보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조직 규모 산정을 위한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공사 건축공사 10개소 사례를 바탕으로 통계분석과 관리인력당 사업비를 활용하여 건설사업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체 관리조직의 규모 산정 방법을 도출하였고 Case Study를 통해 활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적정 관리인력 규모 산정 및 투입으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건설 관련 행위의 기준이 되는 주요 법 제도나 건설 환경 변화 양상의 한 일간 유사성을 고려할 때, 일본 건설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는 국내 건설산업의 전략 수립에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건설현장 공사관리 기술에 대한 양국간 비교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 분석, 전문가설문, 현지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양국 건설현장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의 현장관리수준은 과거에 비해 일본의 수준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 건설산업은 제도적 지원과 협업적이고 자율적 문화에 기초한 총괄개념의 공정 계획, 완성도 높은 설계도서, 효과적 품질 안전 환경관리체계 등에서 나오는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일본 건설산업의 강점에 대한 본격적인 벤치마킹이 일본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면, 녹색건설 활성화, 안전환경의 조성, 발주자와 시공자 등 참여자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기존의 품셈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실적계약 단가를 근거로 하는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BTL 교육시설물 예정가격 산정방법의 경우 표준화된 작업분류체계(WBS : Work Breakdown Structure) 및 내역서 작성지침의 부족으로 인하여 단가 산정에 정확한 근거 마련이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TL로 발주된 교육시설물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BTL 교육시설물의 실적공사비 적용을 위한 작업분류체계(WBS : Work Breakdown Structure)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일반 시설물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는 교육시설물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한 공사비 항목 및 유지보수비 항목의 체계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최근 지어지는 건축물들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초고층화, 대형화 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건축물이 지어지는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안전관리 교육, 근로자들의 인식의 전환 등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안전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현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행 안전관리 제도를 살펴보고 분석하고 현행 법규와 안전관리 방법 및 근로자들이 안전에 관한 인식의 문제점이 개선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현장 안전시설 설치의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법과 건설 감리자에 대한 안전관리 권환 및 책임을 확대시키는 방법, 안전사고 발생시 시공회사 뿐만 아니라 발주자${\cdot}$설계자${\cdot}$감리자${\cdot}$하도급자 등 공사참여자 모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 그리고 현행되고 있는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교육체계를 개선하는 방법 등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5월 28일 공포되었다. 이 법령은 오는 1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Delta}$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 만기일까지, 어음대체 결재수단인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이행 중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사유 소멸 시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다만, 일정한 경우 보증 제외) ${\Delta}$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어음 수령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대금지급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신용등급 A 이상, 발주자 대금직접지급, 한 건의 공사금액이 천만원 이하)가 소멸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대금지급 보증을 해주는 등 대금지급 보증 범위가 넓어져 보증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원사업자가 대금이행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의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는 조항이 신설되어 앞으로 대금지급보증 교부율이 높아짐은 물론 하수급인에 대한 보증을 주로 하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리스크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은 그동안 대부분의 하도급업체인 회원 및 조합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협회와 조합의 공동노력에 의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부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정부와 기업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방법의 재해 저감 노력으로 전반적인 산업 재해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건설업의 추락 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다. 이러한 건설업의 재해 중 특히 달비계에 의한 재해는 주로 추락 재해이기 때문에 발생 시 대부분 사망사고에 이르는 중대 재해가 발생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달비계와 관련하여 우선 국내외의 문헌 및 제도 / 규정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첫째, 달비계 해외기준을 참고하여 이원화 되어 있거나 규정이 없는 달비계의 규정을 별도로 작성이 요구된다는 사항을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장비 규정, 작업 사전 계획, 교육, 관리 사항에 대한 안전 계획을 규정에 반영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안전 계획을 발주자의 주요 책무로 규정화가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달비계 재해 저감을 위하여 현장의 관련 사용 실태를 설문 조사 하였으며, 주요 결과를 활용하여 설비개선 및 작업방법 개선으로 재해 다발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달비계를 사용하여 공사에 참여하는 작업자 및 관계자, 감독자, 건축주 등이 재해 저감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행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2014년 불거진 숭례문 부실수리 논란에 대응하고자 문화재청은 2016년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를 전격 도입하였다. 동 제도의 도입취지는 문화재수리업체에게 적정한 문화재수리비용을 제공하고 보다 나은 문화재수리 품질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2016년부터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는 운영된 지 벌써 5년이 넘어가고 있어 동 낙찰제도의 운영결과를 중간 점검하고 새로운 입찰제도의 도입취지인 수리이행능력이 높은 업체에게 적정한 대가를 보장한다는 목표가 현재 달성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로 입찰된 총 114개의 입찰사례를 위주로 통계적접근 등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사분석 기간 중 발주된 114건의 분석결과, 첫 번째로 수리이행능력이 높은 문화재수리업체 선정 여부에 대해서는 낙찰자의 과반수가 문화재수리능력평가액 순위 중 상위 20%에 위치해 있어 '수리이행능력이 좋은 문화재수리업체 선정'이라는 목표를 전반적으로 달성하였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 적정한 대가가 보장되었는지에 대해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2017년 86.847%에서 2020년 85.488%로 매년 낙찰률이 저하되고 있고, 문화재수리 종심제·종평제 대상의 94.7%가 속하는 50억원 미만의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보다도 낙찰률이 낮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로, 2019년 개정된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 경제성평가 배점구조의 변화로 경제성 평가의 영향력 즉, 변별력이 더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 시행 이후 낙찰률 하락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로 투찰률이 매년 하락하는 추세인 '1등 초과 그룹'과 '1등 그룹'이 전체 투찰자 수의 과반 이상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낙찰률을 상향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1등 초과 그룹' 내에서도 높은 투찰가격을 써낸 투찰자를 '1등 미만 그룹'의 균형가격 배제범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배제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상위 투찰가격의 과도한 배제를 지양해야 하고, 시설공사 적격심사제도의 낙찰하한율과 같이 낙찰률 저하를 막아줄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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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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