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발주자의 역할

검색결과 53건 처리시간 0.019초

책임형 CM사 경쟁력 확보 및 선진화를 위한 미국 건설사의 시공이전단계 서비스 벤치마킹 연구 (Benchmarking of US General Contractor's Pre-construction Services for a CM at Risk Project to Improve Contractor's Competitiveness)

  • 이창재;이상효;안용한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 /
    • 제21권3호
    • /
    • pp.9-18
    • /
    • 2017
  • 책임형 CM(CM at Risk)은 CM회사가 최대공사비보증을 통해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발주 방식 중 하나이다. 종합건설업체는 리스크를 줄이고 프로젝트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초기 설계 단계부터 시공단계까지 책임형 CM을 적용할 수 있다. 책임형 CM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종합건설업체가 견적, 도면 및 시방서 검토, 시공성 검토, 가치공학, 친환경, BIM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시공이전단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책임형 CM 프로젝트가 거의 수행되지 않아 경험이 부족한 국내 종합건설업체는 현재 한정적인 시공이전단계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선진 종합건설업체는 프로젝트에서 책임형 CM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특히 시공이전단계 프로세스와 그에 대한 목적,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각 참여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벤치마킹 연구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건설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책임형 CM을 프로젝트에 도입하려는 국내 건설업체들에게 가이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원도급자 측면에서의 저가하도급 판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Screening System of Low Price Subcontracting by Analyzing a Standard of Judgement Criteria)

  • 김순영;한충희;백태룡;김균태;이준복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0권6호
    • /
    • pp.107-116
    • /
    • 2009
  • 1983년 제정되어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던 저가하도급심사제도는 2004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고, 2005년 6월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공공발주자에게는 의부사항이 되었으며, 최근 개정된 법령에서는 하도급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고 하도급공사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저가하도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다. 이 제도의 당초 도입취지는 저가하도급 여부를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질서의 교란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행 저가하도급 판정기준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그 도입취지대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많은 실정이다. 본 논문은 현행 저가하도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원도급계약단가와 금액, 하도급낙찰률, 그리고 저가하도급 판단기준율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분석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저가하도급심사제도의 당초 도입취지를 살리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 운영결과 및 낙찰률하락 원인 분석 (A Study for operation results of the comprehensive examination on tendering system in the cultural heritage repair and restoration, focusing on the cause of the decline in the winning bid rate)

  • 정영훈;윤현도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55권1호
    • /
    • pp.111-132
    • /
    • 2022
  • 2014년 불거진 숭례문 부실수리 논란에 대응하고자 문화재청은 2016년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를 전격 도입하였다. 동 제도의 도입취지는 문화재수리업체에게 적정한 문화재수리비용을 제공하고 보다 나은 문화재수리 품질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2016년부터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는 운영된 지 벌써 5년이 넘어가고 있어 동 낙찰제도의 운영결과를 중간 점검하고 새로운 입찰제도의 도입취지인 수리이행능력이 높은 업체에게 적정한 대가를 보장한다는 목표가 현재 달성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로 입찰된 총 114개의 입찰사례를 위주로 통계적접근 등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사분석 기간 중 발주된 114건의 분석결과, 첫 번째로 수리이행능력이 높은 문화재수리업체 선정 여부에 대해서는 낙찰자의 과반수가 문화재수리능력평가액 순위 중 상위 20%에 위치해 있어 '수리이행능력이 좋은 문화재수리업체 선정'이라는 목표를 전반적으로 달성하였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 적정한 대가가 보장되었는지에 대해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2017년 86.847%에서 2020년 85.488%로 매년 낙찰률이 저하되고 있고, 문화재수리 종심제·종평제 대상의 94.7%가 속하는 50억원 미만의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보다도 낙찰률이 낮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로, 2019년 개정된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 경제성평가 배점구조의 변화로 경제성 평가의 영향력 즉, 변별력이 더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 시행 이후 낙찰률 하락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로 투찰률이 매년 하락하는 추세인 '1등 초과 그룹'과 '1등 그룹'이 전체 투찰자 수의 과반 이상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낙찰률을 상향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1등 초과 그룹' 내에서도 높은 투찰가격을 써낸 투찰자를 '1등 미만 그룹'의 균형가격 배제범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배제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상위 투찰가격의 과도한 배제를 지양해야 하고, 시설공사 적격심사제도의 낙찰하한율과 같이 낙찰률 저하를 막아줄 장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