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공사수행을 위하여 공정관리는 건설공사 참여주체 모두가 관심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세부공정을 관리하는 시공자의 책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공기 내의 공사수행으로 그 목적한 바를 이뤄야하는 발주자에게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하는 부분이다. 특히, 대형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시공자를 지휘 · 감독하기 위해 공정관리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진도율을 관리해야 한다 이때 공정이 지연되거나 변경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발주자의 공정관리 프로세스를 IDEF 방법론을 이용하여 규명하여 건설 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VE는 기능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시설물의 가치를 제고하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VE의 프로세스 중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품질모델에 반영함으로써 개발된 대안이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능분석과 아이디어 도출 및 평가를 통하여 개발된 대안이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없다. 본 연구는 VE Job Plan 중에 개발된 대안에 대한 발주자의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검증하고 효과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상품기획에서 요구사항의 만족, 불만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카노(KANO) 모델을 VE의 대안 검증절차를 위한 방법론으로 설정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개선하여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대안평가 방법은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카노(KANO) 모델이 VE Job Plan 분석단계에서 VE대안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공사를 전문적으로 발주하는 대한주택공사가 가지고 있는 입 ${\cdot}$ 낙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2001년부터 2005년 10월 까지 대한주택공사의 입 ${\cdot}$ 낙찰 현황 자료를 조사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공종별 발주추이와 낙찰률, 최저가 낙찰제와 등급별 대상공사 실태 별로 각각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진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통계자료를 통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낙찰률의 하락과 특정등급에 발주물량이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입 ${\cdot}$ 낙찰제도의 문제점 및 대한주택공사와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를 위한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격심사제도와 최저가 심사제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낙찰률과 발주물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셋째, PQ제도의개선 및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부 품목의 가격이 급변동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지난 1월 10일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서면계약서에는 대금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이 기재된다. 원사업자는 이 계약서에 따라 발주업체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못하더라고 수급사업자와 상호 협의를 통해 서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공기지연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클레임의 발생요인이다. 공기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판결과정에 있어서 많은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실제 발주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액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지체상금은 발주자의 실제 손실과 차이가 있으며, 수급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의 실제 손실에 기반을 둔 지체상금 산정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건설 전체 프로세스를 하나의 주체가 단일 책임하에 수행하는 일괄입찰방식은 설계와 시공의 연계로 인한 기술력확보, 공기단축, 사업비절감, 품질확보 등의 예상효과로 인해 적용이 확대되리라 예상되는 발주방식의 하나이다. 한편, 국내 일괄입찰방식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일괄입찰방식으로 수행되는 모든 프로젝트에 동일한 배점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일괄사업자 선정시 발주자의 목적과 프로젝트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괄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발주자의 목적과 프로젝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일괄입찰방식의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결정모델을 제안함으로써, 발주자가 당해 프로젝트에 최적인 일괄사업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돕고자 하였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4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등록기간 3년 미만 업체가 공동수급제에 참여할 경우 만점기준을 완화했고, 1억 이상 3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만점기준이 발주금액에 대한 '3년 실적의 1/2배 이상'에서 '평가면제'로, 3억 이상 50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3년 실적의 2배 이상'에서 '1/2배 이상'으로 평가방법을 완화했다. 또한 발주기관에서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최신 표준품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적정 노무비 보장 심사 강화 방안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업체가 제출한 노무비가 발주기관에서 산정한 노무비의 80% 미만일 경우 탈락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시공경험이 부족하지만 기술력 등이 우수한 신설 중소 업체가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최저가낙찰 시 과다한 노무비 삭감 등으로 인한 건설 근로자 소득감소 및 내국인 건설업 기피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관련 예규를 현행 11개에서 2개로 통합했고, 지자체가 발주하는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참가자격 적격심사 항목 중 자산회전율 평가를 삭제했으며, 신용평가 등급을 완화해 지방 중소기업들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발주자는 건설 프로젝트의 주요 의사결정을 초기단계에 내리게 되므로 정확한 예산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건설 프로젝트의 대형화, 복잡화 그리고 건설산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초기단계에서 정확한 공사비를 예측할 수 있는 표준화된 산출방법이 없어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설계사무소에서는 실시설계단계에서 확정된 설계안에 따른 견적을 이용하며 초과된 비용에 대해 통합품질을 저해하는 행위를 통해 조정하고 있다. 초기단계에서 보다 정확한 공사비를 예측하므로써 발주자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발생한 정보를 활용하여 이후 단계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상에서 BIM기반으로 개략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전통적으로 주요 EPC(설계, 구매, 시공) 공사는 최초의 엔지니어링 작업(FEED : Front End Engineering Design)을 한 후, 경쟁입찰을 하여 총액계약(Lamp Sum)으로 공사를 수행했다. 최근에 EPC시공자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한편, 발주자는 경쟁적인 시공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면서 협상기간을 단축하교 조기착공을 위해, Lump Sum 가격을 늦게 결정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CLST(Converted Lump Sum Turnkey)계약방식은 최초의 엔지니어링 작업을 한 후 경쟁입찰을 통해 1차 계약을 맺고(설계 및 특별 자재 공급에 대한) 공사를 수행하다 설계가 충분히 진행되고 핵심자재에 대한 견적이 입수되어 발주 가능한 시점 및 하도급사를 선정할 준비가 된 시점에서 1차 계약을 변경해 2차 계약을 맺는다. 2차 계약 시 1차 시 맺은 계약조건(직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최대한도 금액이 포함됨)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가 Open Book 형식으로 공사비를 평가하고 재협상하여 Lump Sum 금액으로 전환해 합의한다. 이후 Lump Sum Tumkey 계약과 동일한 형식으로 공사를 수행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서울시 철도터널 건설공사의 공사계측비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건설계측의 신뢰향상으로 계측기술 발전에 기여한다. 연구방법:공사계측비의 설계 및 계약 현황, 공사계측비의 적용 현황 및 분석, 안전관리비와 품질관리비 분석,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측관리용역에 대한 대가 산정기준 적용 확대와 발주처에서 직접 발주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그동안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하던 계측관리용역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통하여 발주처에서 계측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계측을 수행하면 계측 품질을 높이고 정확한 계측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 결론:계측관리용역에 대한 대가 산정기준은 시공사에서 하도급으로 수행하게 되는 순공사비 내에 포함하는 방식이 아닌 발주처 직접 발주로 엔지니어링진흥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과 지반조사 표준품셈의 계측관리비 산출기준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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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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