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주기관에서는 발주자 중심의 설계관리 절차서의 부재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설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 건설사업의 설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공공 발주자가 각 사업수행 단계에 필요로 하는 설계관리 업무 지침서 및 절차서를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 국내외 발주기관별 설계관리업무 현황을 분석하였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설계관리업무를 설계관리 지침서 및 표준 절차서를 개발하여 전문가의 검증을 받는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개발된 '공공발주자 역량향상을 위한 설계관리 지침 및 표준절차서'는 설계단계에 따라서 설계관리업무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설계관리 절차서는 업무 단계별로 구분하여 개발됨으로써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검토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지침서 및 절차서를 통하여 설계용역관리 중 발주 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발주자와 설계 용역업체 사이의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관성 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활용될 수 있다.
발주자는 건설 프로젝트의 주요 의사결정을 초기단계에 내리게 되므로 정확한 예산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건설 프로젝트의 대형화, 복잡화 그리고 건설산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초기단계에서 정확한 공사비를 예측할 수 있는 표준화된 산출방법이 없어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설계사무소에서는 실시설계단계에서 확정된 설계안에 따른 견적을 이용하며 초과된 비용에 대해 통합품질을 저해하는 행위를 통해 조정하고 있다. 초기단계에서 보다 정확한 공사비를 예측하므로써 발주자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발생한 정보를 활용하여 이후 단계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상에서 BIM기반으로 개략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위험형 CM(CM at Risk) 제도의 시행과 함께 토목시설물에도 CM계약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토해양부 등에서는 CM 업무지침을 공표하고 있다. 현재 공표된 CM 업무지침은 CM 계약 이후의 업무지침이지만, CM 발주사례가 부족한 토목사설을 포함한 공공사업에서는 CM 발주 자체에 필요한 CM발주의 가획단계부터 CM 업자 (Construction Manager, CMr) 선정까지의 업무지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주처의 건설사업관리 발주업무를 발주 기획단계부터 CMr 선정단계까지 표준화된 프로세스 모형으로 구축하였으며, 이를 위해 CM발주 업무분류체계를 구성하였다. 또한 연구에서는 구축된 모형에 근거한 CM 발주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스템의 실무 운영성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CM 발주사례가 부족한 발주처의 CM 발주업무 지원체계로 활용성을 가질 수 있다.
최근 건설 산업은 BIM 도입을 의무화 하는 정책과 클라우딩 시스템, 각종 센서기술, 3D 스캐닝 및 프린팅 기술 등의 ICT기술들과 융합으로 BIM이 더욱 활성화 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표현 수준이 다양해지면서 하나의 BIM 프로젝트 내에서 계획,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 등 각 분야마다 서로 다르게 적용되어 일관성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BIM 적용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발주처의 입장에서 사업초기 단계에 적절한 BIM의 수준을 결정하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IT 분야에서 사용하는 SLA을 활용하여 발주단계에서 사업에 적합한 BIM의 목표수준을 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업무에 기초가 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지난 11월 24일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은 지난 해 12월 30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와 동일하게 제77조를 신설하여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 대하여 기계설비공사와 같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로 명시함으로써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지방계약법에도 분리발주 허용 대상을 구체화 하고 발주기관의 장이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의 가능 여부 검토 조항이 명문화 됨으로써 지자체 분리발주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분리발주 법제화를 정부, 국회, 제18대 대선후보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법제화가 포함된 40대 중점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허용 대상과 활성화 조문이 포함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를 지난해 12월 30일 개정,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5월 16일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서울특별시는 사업의 기본계획 단계에서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 시행하고, 활성화 추진 목표 달성 현황을 매 반기별로 건설위원회에 보고토록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중소건설업체의 분할발주 활성화에 물꼬를 텄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역 중소건설업자의 공사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분할 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 시행토록(제6조제2항, 신설) 했으며, 매년 반기별로 활성화계획의 추진 목표 달성 현황을 보고하되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을 모두 보고토록(제4조제6항, 신설) 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특별시는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기계설비공사 등에 대해 분리발주를 적극 적용함으로써 지역 중소전문건설업체의 권익을 도모하는 한편 타 시 도의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공사의 분할 분리발주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월 8일 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은 20일 동안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안 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전사적으로 추진해 온 분리발주 법제화와 최저가낙찰제 연기 방안을 담고 있어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할 분리발주 규정은 분리발주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상을 구체화했으며,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개선됐다. 또한 30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던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안은 오는 2015년까지 2년간 유예되고 최저가낙찰제 대체 방안으로 종합심사제가 제안되는 등 정부의 입 낙찰제도 개선 방향의 가닥이 잡혔다.
발주방식은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관계, 역할, 의무 등을 정하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 발주 방식을 선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주로 설계시공분리방식에 의해 대형공공공사를 수행해 왔지만, 정부에서는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방식을 점차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방식은 정책에 의해 결정하기보다는 사업목적 당해 프로젝트의 물리적인 특성, 사업수행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적정 발주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발주방식 선정기준과 더불어 정량적으로 발주방식별 성능을 비교ㆍ평가할 수 있는 적정 발주방식 선정절차모델을 제안하였다. 발주방식 선정기준은 프로젝트 특성, 발주자 특성, 사업수행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주방식 선정모델은 발주방식 선정 체크리스트, 발주방식 선정 매트릭스, 발주방식의 적정성 판단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발주자 중심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방안의 하나로 최근 도입된 설계안전성검토(DfS)의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설계안전성 검토는 그동안 시공단계 위주의 시공사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면서 발주자로 하여금 발주자 중심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실시토록 하였다. 발주자는 안전을 고려한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승인하도록 하였으며, 설계 시 배제하지 못한 위험요소는 시공사로 하여금 시공단계에서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계획하고 시공토록 하여 건설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6년 5월부터 시행된 설계안전성검토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설공사 사고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위험요소 발굴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한 제도로 발전시켜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설계프로젝트 업무 수행에 있어 지침이 되는 발주자 요구사항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국내외 발주자관리 업무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실행방안을 설정하고 구체화하였다. 첫 번째 실행방안은 설계자의 발주자대상 업무 체계화로, 정보 중심의 발주자관리 업무프로세스를 정의하였다. 두 번째는 발주자 요구사항 관리로, 발주자 주요관심 요구사항 항목을 설정하였다. 세 번째는 발주자 요구사항 사례정보 관리로, 초기 발주자 요구사항 수집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주자 주요관심항목과 그에 따른 범위를 설정하고, D/B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화 시스템안을 개발 제안하였다. 발주자요구사항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발주자 요구정의의 신뢰도 향상과 발주자 관련 정보 활용도 증진에 기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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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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