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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유권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조약의 지상탐방

  • 김형호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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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2호통권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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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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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조약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가장 기초적인 질문같지만 선뜻 체계적 대답을 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이들 기구 및 조약과 접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적소유권의 국제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이들 기구 및 조약을 모르고는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본지는 지상탐방을 마련, 이들 기구 및 조약을 소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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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유권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조약의 지상탐방

  • 김형호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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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통권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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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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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조약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가장 기초적인 질문같지만 선뜻 체계적 대답을 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이들 기구 및 조약과 접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적소유권의 국제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이들 기구 및 조약을 모르고는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본지는 지상탐방을 마련, 이들 기구 및 조약을 소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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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유권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조약의 지상탐방

  • 김형호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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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통권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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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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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조약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가장 기초적인 질문같지만 선뜻 체계적 대답을 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이들 기구 및 조약과 접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적소유권의 국제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이들 기구 및 조약을 모르고는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본지는 지상탐방을 마련, 이들 기구 및 조약을 소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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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유권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조약의 지상탐방

  • 김형호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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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9호통권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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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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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조약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가장 기초적인 질문같지만 선뜻 체계적 대답을 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이들 기구 및 조약과 접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적소유권의 국제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이들 기구 및 조약을 모르고는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본지는 지상탐방을 마련, 이들 기구 및 조약을 소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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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IP 리포트 - 한.미 상표법 체계(Juris-prudence).상표정책 및 상표권의 법적 성질 비교

  • 김동욱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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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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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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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미국은 관습법(시민사회의 자생적 발전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토대)으로서 아래로부터(Bottom-up) 상거래 관행이 상표법에 조문화된 보통법 (common law) 체계인 반면, 한국은 시민사회의 기반 없이 정부주도로 바람직한 현상(1천년이 넘는 오랜 권위주의 체제를 토대)으로서의 법규범을 형성하기 위해 상표법을 제정한 대륙법(Continental law) 체계라는 법철학적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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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유권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조약의 지상탐방

  • 김형호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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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0호통권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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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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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조약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가장 기초적인 질문같지만 선뜻 체계적 대답을 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이들 기구 및 조약과 접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적소유권의 국제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이들 기구 및 조약을 모르고는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본지는 지상탐방을 마련, 이들 기구 및 조약을 소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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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 분야 인력 양성에 대한 교사 인식 - 발명·특허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 (A Study on Teachers' Understanding of the Training of Invention·Patent Personnel in Specialized High Schools)

  • 이병욱;이창훈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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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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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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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연구에서는 발명 특허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에 대하여 해당 학교 소속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07년 특허청의 특성화고 지원 대상학교로 선정된 4개 학교 교사 241명이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분석 대상은 126부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산업사회 변화에 따라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에 대하여 전문 분야의 특성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밖에 직업기초능력교육, 인성교육, 취업준비교육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교사들은 소속 학교가 발명 특허 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특성화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특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과원 교사가 발생할 경우에 대부분의 교사들은 부전공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넷째, 교사들은 특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발명 특허 특성화고 교육과정 개발, 행 재정적 지원 강화, 구성원들의 특성화 성공을 위한 공감대 형성, 교과서 및 교재 개발, 발명 특허 분야 산업 전망 및 여건 등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다섯째, 교사들은 특성화 고교 운영의 성공을 위해 고려할 사항으로 수요자 인식 요인(특성화 분야의 수요자(산업체, 학생)의 요구 고려), 적합성 요인(특성화 분야와 학교 내부의 인적 물적 자원과의 적합성), 선택과 집중 요인(학교의 강점을 선택하여 역량을 집중), 독특성 요인(타 학교와 다른 독특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의 발명·지식재산 교육내용에 대한 담당 교사의 교육요구도 우선 순위 분석 (An Analysis on the Priority of Educational Needs of Teachers in Charge of Educational Contents of Invention Intellectual Property in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 이상현;이찬주;이병욱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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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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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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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의 발명 지식재산 교육내용에 대한 교사의 교육요구도 우선 순위를 분석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의 발명 지식재산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교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직무 연수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담당 교사 인식에 기반한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의 발명 지식재산 교육내용에 대한 교육요구도와 이러한 교육요구도의 우선 순위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 발명 지식재산 교육내용에 대한 담당 교사의 교육 요구도 평균은 5.02로 나타났다. 교육요구도가 전체 평균보다 높은 교육내용 항목은 23개이고, 이들 항목과 항목별 평균은 F4(특허 청구 범위) 6.72, F5(명세서 수정 및 보충) 6.46, F2(특허 도면 작성) 6.39, F3(특허명세서와 요약서 작성) 6.31, A5(발명 기법과 활동) 6.27, E6(발명 디자인 프로젝트) 6.15, H3(발명품 사업화) 5.97, F1(특허 정보 및 출원) 5.90, E5(디자인 권리화) 5.78, E3(발명 디자인의 디자인 과정) 5.77, A4(발명과 문제 해결) 5.57, G2(특허 조사 및 분류) 5.47, C2(발명 문제 해결 사고 기법) 5.45, E4(발명 디자인 제품 제작) 5.45, B5(발명특허 프로젝트) 5.42, A2(창의성 개발) 5.26, C4(발명 문제 해결 프로젝트) 5.26, H4(발명품 마케팅) 5.26, H2(발명품 사업성 분석) 5.20, D4(발명과 경영) 5.16, C3(문제 해결 활동) 5.14, E2(발명 디자인의 발상과 표현) 5.11, B3(발명기법의 실제) 5.08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 발명 지식재산 교육내용에 대한 담당 교사의 교육 요구도 우선 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는 교육내용 항목은 13개, 2순위는 10개, 3순위는 17개로 나타났다. 1순위에 해당하는 교육내용 항목은 A4(발명과 문제 해결), A5(발명 기법과 활동), B5(발명특허 프로젝트), C2(발명 문제 해결 사고 기법), C4(발명 문제 해결 프로젝트), E3(발명 디자인 과정), E4(발명 디자인 제품 제작), E5(디자인 권리화), E6(발명 디자인 프로젝트), F1(특허 정보 및 출원), F2(특허 도면 작성), F3(특허명세서와 요약서 작성), H3(발명품 사업화)이다. 2순위에 해당하는 교육내용 항목은 A2(창의성 개발), B3(발명기법의 실제), C3(문제 해결 활동), D4(발명과 경영), E2(발명 디자인의 발상과 표현), F4(특허 청구 범위), F5(명세서 수정 및 보충), G2(특허 조사 및 분류), H2(발명품 사업성 분석), H4(발명품 마케팅)이다. 3순위는 1, 2 순위를 제외한 교육내용이다.

외국 기술도입계약 현황 실태조사 결과보고 -기술도입기업 251개사를 대상으로-

  • 한국발명진흥회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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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5호통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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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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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
  • 본회는 지난 6월1$\~$30일(1개월간)에 회원기업을 비롯한 국내기업의 외국기술도입 효율화와 공업소유권제도 개선을 적극 유도, 조장하고자 1962년부터 1975년 12월 31일 사이에 외국기술을 도입한 251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국기술도입계약현황$\cdot$공업소유권보유 및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기술도입 및 공업소유권 정책이나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기초자료로 채택하도록 관계당국에 제시하였다. 동조사의 지침 및 결과분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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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 SM 엔터테인먼트의 '소녀시대' 상표에 무슨 일이 일어난걸까?

  • 전소정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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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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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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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소녀시대' 상표를 의류 식품 미용 통신판매업 등의 9개 분야에 대해 A씨가 2007년 출원하여 현재 상표권을 보유한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상표권을 기초로 하여 무단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소녀시대' 상표권 침해 금지 경고장을 보냈으며, 이 사실이 SM측에 알려지면서 '소녀시대' 상표권을 둘러싼 문제가 야기되었다. 소녀시대가 데뷔할 즈음에 '소녀시대'를 출원한 A씨의 상표권은 그대로 유효할까? 아니면 무효화시킬 수 있을까?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 선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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