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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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윤리 확보를 위한 사이버모욕죄의 재검토 (Reexamination of the Cyber Insult Crime For securing the Internet Ethics)

  • 김재남;박종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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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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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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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사이버공간에서의 댓글 등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 없이 오로지 욕설과 비방만의 목적으로 하는 글들이 마치 유행처럼 난무하여 그에 따른 피해가 급격하게 확산되는 현상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모욕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결과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특정인 익명과 펌행위 등으로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가 어려워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나 고소가 어려운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형법상 모욕죄로는 대처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불충분한 영역이 많아 별도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여 무분별한 모욕행위에 대하여 그 처벌을 강화하고,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법상으로도 처벌이 충분하므로 새로운 특별형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사이버모욕죄 또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활성화를 위한 고언(苦言) (The Bitter Counsel for Activation of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 노상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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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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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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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12. 4. 8.부터 조정 중재 절차가 시행되었는데, 최근 3개년의 평균 조정절차 개시율은 43%이하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절차 개시율을 높이기 위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개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였고, 2016. 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달 30.에 공포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조정절차 개시율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현행과 같이 조정성립률이 오를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이와 같은 수치를 높일 계획이라면, 자동개시만이 해법이 아니라 주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참여하지 않은 근본 이유를 살피고 그에 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주요 과제라할 것이다. 또한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사와 단서 조항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대불청구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신설하는 등 그 외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의 조정 절차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미비에 관하여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고언(苦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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