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탈규제정책이 통신 분야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소유 통신사업자의 민영화가 보편적 서비스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 논문은 연대기적 고찰을 통해 국가독점 기간통신 사업자였던 한국통신의 민영화가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형성과정 및 보편적 서비스 제도에 가져온 변화 및 함의를 살펴보고자 했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라는 한계를 가지고는 있으나 국영 통신 사업자의 민영화가 보편적 서비스제도를 보다 경쟁 중립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동시에 정부주도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실현하는데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개별 국가의 정책 목표 우선순위에 따라 국영 통신사업자의 민영화 계획수립 및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70년대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의 위기로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공세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그 정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는 국제적으로는 국경의 상호 침투를 통한 범세계적 단일 시장의 형성을,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시장의 효율성의 극대화를 주창하였다. 공익산업의 민영화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탈규제 조치의 중심적인 정책이었다. 공기업 민영화의 저변에는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초기공기업 설립 당시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는 점과 "정부의 실패"라는 말처럼 공기업 경영상의 비효율성이 놓여 있다. 한국이 직면한 공기업 민영화의 과제를 염두에 두고 공익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영국과 미국, 칠레의 경험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민영화라고 하는 소유구조의 변경이 경쟁의 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공기업 민영화가 시장에서의 민간 기업 사이의 경쟁체제를 도모하는 것이지만 공기업 위주의 경쟁체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공기업의 경영비효율성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대리인 문제는 민간기업 부문에서도 여전히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민영화라고 하는 소유구조의 개편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 효율적기업 감시체제를 도입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규율 및 유인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책임 경영을 실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公企業) 비효율성(非效率性)의 근본원인을 소유구조상(所有構造上)의 문제, 경쟁부재(競爭不在)의 문제, 지나친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로 이해할 때 그동안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정책(政策)이 소유구조상의 해결책인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에만 지나치게 편중됨으로써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이나 증시문제(證市問題) 등으로 인해 공기업(公企業) 비효율성(非效率性)의 치유가 오히려 지연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본고는 출발하고 있다. 시장기능(市場機能)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제고(效率性提高)가 공기업정책(公企業政策)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때 공기업의 비효율성(非效率性) 문제는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산업(産業)의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차원에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기업분야에 시장기능(市場機能)이 정착되기 위해 민영화(民營化), 경쟁도입(競爭導入), 규제완화(規制緩和) 등의 효율성 제고수단들의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는 민영화 등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경쟁정책(競爭政策)중 구조적(構造的)인 측면을 주로 살펴보고 있다. 공기업(公企業)의 비효율성(非效率性)을 공기업 자체의 내적(內的) 비효율성(非效率性)과 시장에서의 배분적(配分的) 비효율성(非效率性)으로 구분할 때, 내적 비효율성 못지않게 배분적(配分的) 비효율성(非效率性)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통신(韓國通信) 등 대표적 공기업 6개와 10대(大) 민간(民間) 대기업집단(大企業集團)의 수익률(收益率) 비교(比較) 등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이 독점적(獨占的) 시장구조하(市場構造下)에서 민간독점기업적(民間獨占企業的) 행태를 취해 왔다고 판단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경쟁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통신산업(通信産業)의 경우 요금의 변화추이는 경쟁도입(競爭導入)이 배분적(配分的) 효율성(效率性)을 증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장구조(市場構造)를 경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공기업정책(公企業政策)에서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구조적(構造的)인 경쟁정책(競爭政策)을 다루기 위해 본고는 사업다각화(事業多角化)라는 시각에서 6대(大) 공기업관련산업(公企業關聯産業)의 산업련관분석(産業聯關分析)을 통해 공기업이 상당한 전후방효과(前後方效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 민영화에 따른 수직적(垂直的) 독점력(獨占力) 확산을 고려하면서 구조적(構造的) 정책(政策)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독점공기업(獨占公企業)을 민영화함에 있어서 시장구조를 보다 경쟁적(競爭的)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1993년 민영화계획(民營化計劃)의 범위가 불충분하고 그 계획조차 지연되는 현상황을 고려할 때 민영화정책의 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실행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기업분야에 경쟁적(競爭的) 시장구조(市場構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공기업 관련 구조적(構造的)인 경쟁정책(競爭政策)의 핵심이라고 본다. 또한 본 논문은 공기업이 원래의 설립목적(設立目的) 이외의 다른 사업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조적(構造的) 경쟁정책차원(競爭政策次元)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더 가까워질 미래사회로 갈수록 전력은 신규수요와 대체수요의 증가로 지금보다 많은 량의 공급을 요구할 것이다. 이 때문에 환경문제에 있어 전력산업의 영향이 커지고, 이로 인해 전력의 청정공급 체계 구축은 국제규범의 수립과 함께 국민복지나 환경보존의 차원에서 필연적이다. 따라서 LCA는 청정생산을 위한 분석능력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점차 완전한 민영화 상태에서 경쟁구도로 이어질 전력산업 참여자들의 기업가치 극대화에 기여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LCA의 역할 확산 경로를 거시적으로는 국제규범과 소비자 만족 그리고 미시적으로는 기업의 가치 극대화와 환경경영체제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프랑스 보수당 집권이후 경쟁체제로 급진전되던 프랑스 전기통신산업계의 활발한 개혁과정, 그리고 최근 사회당 출범이후의 경쟁정책기조의 퇴조의 흐름속에서 주요 문제별 최근동향을 점검하였다. 1987년 프랑스 전기통신산업은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었다. VAN서비스를 자유화하였고, 전기통신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으며, 자동차전화서비스에 경쟁을 도입하였다. 또한 전기통신 경쟁에 관한 법률 초안을 작성하였고, FT의 계획대로 ISDN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프랑스 디지틀망의 선진성을 세계에 입증하였다. 또한 비용에 근거하여 장거리 전화요금을 인하함으로써 국내전기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Radiocom-2000의 자동차전화와 알파페이지 무선호출서비스를 도입하였고 위성에 의한 시청각프로그램전송을 실시함으로써 뉴미디어 보급확산에도 주력하였다. 특히 1988년 5월 프랑스에서는 보수당의 시라크 전수상이 물러나고 사회당의 로갈 내각이 탄생함에따라 그간 추진되어온 통신정책기조도 사회당의 정책기조를 따라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이때까지 경쟁화와 민영화를 기조로 추진된 전기통신정책은 보다 공공성을 중시하는 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하는 대신 EC에의 대응책을 강화하는 한편 FT는 공중통신사업자로서의 입장을 강화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석유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대한석유공사의 민영화, 정유사업자의 복수화 등 공급체계도 다양화되면서 유통구조가 복잡해 집에 따라 "대한석유공사법", 한미석유협정 "석유운영규정" 등 각종 석유관련제도를 종합정비한 "석유사업법", 1970.1.1 제정되어 같은 해 2.7. 시행되었다. 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세 차례의 전면개정을 포함하여 '13.6.7.까지 총 36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1975.7.25.의 1차 전면개정은 석유파동 이후 국제석유시장에의 능동적대처 및 국내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였고, 1995.12.29의 2차 전면개정은 석유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석유산업 자율화의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04.10.22.의 제3차 전면개정은 석유대체연료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는 1970년 제정이후 1975.7.25. 1차 전면개정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석유시장의 주요 사건을 정리하였다.
재난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되고 있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네트워크는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어 있으며,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복구 및 구난 활동 등에 통신기능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진다. 특히 통신 장애를 일으키는 통신재난이 발생하면 그 파급효과는 빠르고, 넓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외적으로 국가 주요 활동의 정보통신의 의존도가 증가하고, 정보통신 기반의 복잡도와 개방성이 증가하여 위협 및 취약성이 증대하며, 정보전(cyber warfare)의 공격 위협이 증대하는데 비교하여, 통신 부문의 민영화에 따라 공공 부문 보호 영역이던 통신 부문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정보통신 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한 독립적인 보호와 보안이라는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 국가주요 기반 구조에 대한 보호와 위협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 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및 비상대비 통신 전담기구인 NCS(National Communication System)와 대통령자문위원회인 NSTAC(National Security Telecommunication Advisory)등 종전부터 있던 통신 재난 및 비상 통신 관련 기구에서 진행해오던 통신 재난 및 비상 통신 관련 기구에서 진행해오던 통신 재난 및 비상 통신 관련 업무를 9-11 사태를 경험하면서 신설된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MSAT(Mobile Satellite Services) Emergency Telecommunication Network을 통한 긴급통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일본의 경우 우정성(현재는 총무성에 통합) 산하 비상통신협의회를 구성하여 비상통신에 관련한 협의와 점검을 추진하며 방재용 무선 시스템을 구축 운용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와 같은 비상통신과 관련하여 수행하고 있는 국외 비상통신 관련표준화 현황 및 해외 주요국가 별 구축 동향에 대해서 기술한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출산율 저하, 보건의료의 발달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18년 14% 고령사회, 2026년 20% 초고령사회로 예상되어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밖에도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부족한 부분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인구구조의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결과,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다. 이 밖에,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질 개선에 관한 과제,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필요하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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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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