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민영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WTO GPA 양허대상에서 철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WTO GPA 양허목록에서 철회되려면 여타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회원국들로부터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현재 WTO GPA에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기업이 민영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영화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으므로 민영화 이후에도 양허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설정이 요구되나, 이러한 판단 기준은 우리나라 독자적인 힘으로는 만들 수 없다. 그러므로 일본, EU 등 민영화 판단 기준에 대한 제안을 WTO에 제출한 회원국들과 협조하여 명확한 공기업 민영화 기준을 설정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통하여 민영화된 공기업이 양허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정부는 공기업(公企業)의 민영화(民營化)를 적극 추전하고 있는바, 우리보다 앞서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는 영국(英國)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계속될 민영화(民營化) 정책수행(政策遂行)에 도움이 될 정책적(政策的) 시사점(示唆點)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고에서는 민영화기업(民營化企業)의 최초공모주(最初公募株) 가격결정(價格決定), 민영화기업 주식(株式)의 투자성과(投資成果) 및 민영화가 주식대중화(株式大衆化)에 미친 영향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민영화 기업의 최초공모주(最初公募株)는 일반기업의 최초공모주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되어 발행되고 있음이 조사되었는데, 이는 정보비소유(情報非所有) 투자자(投資者)에게 최소한의 수익률 즉 무위험수익율(無危險收益率)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Rock(1986)의 winner's curse 모형의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다. 민영화기업의 최초공모주는 장기적으로 정(正)의 초과수익율(超過收益率)을 시현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기업의 최초공모주의 주가(株價)와는 대조적인 것이다. 영국(英國) 민영화기업의 주식공급(株式供給)은 개별주주수의 증가를 가져와 주식대중화(株式大衆化)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내에 주식(株式)을 매각하고 있어 장기보유유도(長期保有誘導)에는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기업민영화(公企業民營化) 추진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가결정(株價決定)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투자자(一般投資者)의 민영화주식에 대한 투자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민영화정책이 공기업의 효율성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것은 타당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와 주식시장의 제약 등을 이유로 민영화정책은 그 추진실적이 부진하고 향후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본(本) 논문(論文)은 우리나라 공기업민영화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인 경제력집중(經齊力集中), 경쟁도입(競爭導入), 주식시장여건(株式市場與件) 등이 공기업민영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바람직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재산권이론(財産權理論)을 동원하여 주인(主人) 있는 경영(經營)의 의미를 재해석할 때, 기업지배(企業支配) 통제구조(統制構造)의 정착이 요원한 우리 현실에서 민영화가 기업효율을 제고하려면 민간대주주(民間大株主)의 지배(支配)를 인정하는 방식이 최선책(最善策)이며, 소유가 분산되고 전문경영체제(專門經營體制)를 도입하는 민영화방식은 지배구조(支配構造)의 실패가능성(失敗可能性) 때문에 차선책(次善策)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효율성 차원의 최선책은 경제력집중이라는 국민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정부로서는 경제력 집중이라는 비용(費用)과 효율성이라는 편익(便益)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부가 고려할 보완책(補完策)으로는 감자후(減資後) 민영화(民營化)와 분할민영화(分割民營化)가 있다. 한편 자연독점의 특성이 뚜렷한 일부 네트워크사업분야를 제외하면, 민영화시 경쟁도입(競爭導入)은 기업효율성과 국민경제의 배분효율성을 제고하므로 정부로서는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경쟁은 공기업의 인수자격규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데, 민영화를 정부(政府)와 민간(民間)사이의 M&A로 이해하고 경쟁제한적(競爭制限的) 기업결합(企業結合)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정신(精神)이 인수자격규제기준이 되어야 하며, 업종전문화(業種專門化) 발상(發想)에 근거한 인수자격규제는 득보(得)다 실(失)이 클 것이다. 아직도 자생적 성장기반이 취약한 주식시장의 제약에 따라 민영화일정의 탄력적인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상장(上場)의 필요성(必要性)을 재검토하고, 매각(賣却)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조정하며, 무엇보다도 양질(良質)의 주식(柱式) 공급(供給)이 수요(需要)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한다. 이와 함께 본(本) 논문(論文)은 현행 추진체계(推進體系)에 내재된 민영화의 지연가능성이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였고,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가 대기업(大企業)의 새로운 전형(典型)을 창출하여 한국자본주의(韓國資本主義)의 건전한 발전을 앞당기는 역사적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벌인수가 가능한 경우와 규제되어야 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최근 국영기업의 민영화정책의 일환으로 원자력발전산업의 민영화방침을 최종 결정,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영국의 2대 국영 원자력발전회사인 NE사와 SNL사가 보유중인 8기의 원전을 1개의 통합회사로 설립하여 이를 민영화하고, Magnox 발전소 9기도 별도의 단일회사로 설립한 후 BNFL사에 합병시킨 뒤 장기적으로는 BNFL사의 민영화도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화석연료사용부담금의 폐지, 새로운 상용원전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중단, 원자력안전규제의 엄정집행 등이 영국 원전사업 민영화정책의 골자이다. 영국의 원자력발전산업에 대한 민영화정책 결정의 배경과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교훈과 시사점 등을 살펴본다.
본고의 연구목적은 상해 상하수도 민영화를 위한 상해시정부의 1990년대 후반부터의 제도, 조직 및 행정개혁 그리고 민영화 과정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다국적기업 및 중국기업들의 활동에 대한 분석 및 정부와 기업, 두 주요역할자간의 상호관계를 연구하고자 함이다. 더불어 상해 민영화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90년대 이후 한국진출 현황과 이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한국 상하수도계의 민영화 과정을 상해민영화 과정과 비교하여 그 시사점을 연구하고자 함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중략)
민영화 이후의 경쟁정책에 있어서 공기업 민영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민영화 과정에서 관련시장을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전환하고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공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민영화한다면 이는 공적 독점으로부터 사적 독점으로의 단순한 전환을 의미할 뿐이며, 공적 규제의 악화로 사적 독점의 폐해가 보다 심각해질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본(本) 연구(硏究) 1960년대말 이후 1980년대초 기간중에 민영화(民營化)된 공기업(公企業)에 대하여 민영화(民營化)가 개별기업(個別企業)의 생산효율성(生産效率性)에 미친 효과를 회귀분석모형(回歸分析模型)에 의하여 추정하고, 추정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부의 바람직한 민영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本) 연구(硏究)의 분석결과(分析結果), 공기업민영화(公企業民營化)는 대한통운, 대한항공, 대한재보험, 그리고 대한석유공사의 경우 개별기업의 생산효율성(生産效率性) 증진(增進)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으나, 5대(大) 시중은행(市中銀行)의 경우 공기업민영화(公企業民營化)가 기업(企業)의 생산효율성(生産效率性) 제고에 미친 효과가 미미하여 통계적 신뢰성이 낮게 나타나거나 부정적(否定的)인 효과(效果)가 추정(推定)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分析結果)에 근거할 때, 기업민영화(公企業民營化)가 항상 기업(企業)의 생산효율성(生産效率性) 증가(增加)에 기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은 현실적안 근거가 부족하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그러한 믿음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영화(民營化)가 바람직한 정책효과(政策效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공기업민영화시(公企業民營化時) 기업소유권(企業所有權)의 민간이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권(經營權)의 이전이 수반되어야 하며, 민영화(民營化)와 더불어 정부(政府)의 각종 규제(規制)와 간섭(干涉)이 배제되어야 한다.
각국은 도로혼잡과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 그리고 철도 수송 분담율 감소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구조개혁을 통한 철도부문의 경쟁력 향상이다. 구조개혁은 상하분리, 민간위탁, 조직의 통폐합, 민영화 등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그 중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민영화이다. 일본은 1987년에 최초로 사하 일체와 지역별 민영화방식으로 전국을 6개 지역회사와 1개의 화물회사로 분할하여 추진하였다. 한편 영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194년에 철도민영화를 단행하였다. 영국철도는 상하를 분리하고 기능별로 분리, 노선별로 프랜차이즈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간 일본철도는 상하 일체 방식으로 영국은 상하 분리 방식의 민영화로 대별되어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특히 영국의 경우 몇 번의 대형 사고발생 원인을 기능별, 상하 분리의 민영화방식에서 찾는 분석도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양국의 각기 다른 민영화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 배경과 성과 분석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민영화정책의 추진요소과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국철도민영화는 철도투자와 정치적인 영향력, 추진일정 그리고 이를 추진한 그룹의 차이에의해 철도민영화방식에 차이가 생겼고, 이 때문에 양국은 다른 성과를 가져왔다. 성공적인 철도민영화는 철도에 대한 충분한 투자 하에 정치적인 일정보다는 철도발전의 계획에 따라, 그리고 철도관련이해관계자들이 민영화과정에 참여하고, 민영화를 가능케 하는 기술적인 조건 등이 구비될 경우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1994년도 민영화(民營化) 정책(政策)은 효율성(效率性)과 투명성(透明性)의 두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영효율성(經營效率性)을 제고(提高)하기 위해서 경영권(經營權)을 실질적으로 민간(民間)에 이양(移讓)하는 방침이 뚜렷이 강조되었고, 공기업(公企業) 인수기업(引受企業) 선정과정(選定過程)에서 정부(政府)의 인의성(忍意性)을 배제(排除)하고 투명성(透明性)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公開競爭入札) 방법(方法)이 선호되었다. 그러나 주무부처의 산하 공기업(公企業) 민영화(民營化)에 대한 소극성(消極性)과 경쟁입찰(競爭入札) 과정(過程)에서 부각된 재벌(財閥)의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 심화(深化) 우려로 인하여 1994년도 민영화추진실적(民營化推進實績)은 부진(不振)하였고 향후 민영화(民營化) 추진전망(推進展望)도 불투명하다. 현행(現行) 주무부처위주(主務部處爲主)의 민영화추진체계(民營化推進體系)에 대한 재검토(再檢討)가 요망된다. 매각가격(賣却價格) 및 매각절차(賣却節次) 등에 관한 결정권(決定權)을 가진 독립된 민영화 추진위원회가 설립(設立) 운영(運營)되어야 부처(部處) 이기주의(利己主義)와 반민영화집단(反民營化集團)의 비판(批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政府)가 심사(審査)하여 경영권(經營權) 이양(移讓) 대상(對象) 유자격자(有資格者)를 선정(選定)하는 방법(方法)으로는 추진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당초의 계획대로 경쟁입찰방법(鏡爭入札方法)에 의한 민영화(民營化) 추진(推進)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구조조정의 3대 핵심분야의 하나인 공기업 부문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공기업 내부효율 차원을 넘어 정부의 역할, 산업정책의 목표 및 경쟁정책과 산업정책간의 갈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공기업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특히 상업성이 강한 대규모 공기업에 중점을 두고, 그 설립배경에서 출발하여 현행 공기업정책이 지난 문제점을 산업정책 및 경쟁정책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공기업 경영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민영화 및 경영혁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선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계획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민영화대상 공기업들은 완전민영화 이전에 1997 년에 도입된 "공기업 특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이윤동기 및 기업가치 극대화에 의거한 기업경영 및 지배구조의 정착을 유도하되, 특별법의 내용을 보완하여 기업경영에 대하여 주무부처의 간섭으로부터 완전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민영화에 따른 효율제고의 효과를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완전민영화 이전에라도 산업정책, 규제정책 및 경쟁정책 등을 기업경영과 분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연독점적 산업에 대한 요금규제를 위해 독립된 규제기관을 설치해야 하고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을 관리하는 공기업지주회사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무부처의 부처이기주의를 초월하여 민영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뒷받침되는 범정부적 추진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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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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