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민속지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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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마' 유구에 대한 민속학적논증 '삼가마'(삼굿)의 축조와 구조, 운용에 대한 현지조사 보고 (A Folkloric Demonstration on 'Sam-gama' The Field Report on the Construction, Structure and Utilization of 'Sam-gama')

  • 임형진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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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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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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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고고학적 경향 중 삼 찌는 시설인 '삼가마' 유구의 보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이들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복원은 보기 어렵다. 게다가 삼을 찌는 기술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그 내용에 대한 논의도 찾기 어렵다. 이 글은 최근 강원도 정선 지역에서 재현한 전통적인 '삼굿'을 현지조사하고 삼굿의 축조와 구조, 운용에 대한 보고서로서, 위 두 가지 질문에 앞서 '전통적인 삼굿의 실상'을 민속지적으로 설명하고자 할 것이다. '삼굿'은 삼(대마)에서 인피섬유를 얻기 위해 삼을 찌는 시설이다. 삼굿은 물가에 터를 잡고 설치하며, 불을 지펴 수증기를 발생시키는 '화집'과 삼을 쌓아 익히는 '?곳'으로 구성된다. 화집에 아래에는 굵은 통나무를 쌓고 위에는 돌을 두르듯이 쌓는다. 아래쪽 나무에 불이 붙어 돌을 뜨겁게 달구면, 달구어진 돌 위에 풀과 흙을 덮고 물을 붓게 되는데, 돌에 닿아 발생한 뜨거운 수증기는 '?곳'으로 전달되어 삼을 찌게 되는 것이다. '삼굿'은 집약적인 노동력의 동원과 함께 순간적으로 고온의 수증기를 발생시키는 것과, 이 수증기를 전달하고 효율적으로 집중하는 목적에 맞게 축조된다. 땅을 파서 축조된 삼굿은 일회성 시설이며, 사용 후 폐기된다. 삼을 찌기 위해 높은 화력을 만들지만 그 화력이 토양에 흔적을 남기기는 어려우며,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발견되는 삼가마 유구의 존재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삼굿에 대한 보다 다양한 자료가 수집되어야 하며, 삼에서 인피부(靭皮部)를 분리하는 다양한 기술을 검토해야 한다.

부록 1. 문화재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기초적 분석 (A Basic Analysis on the Oper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 김홍렬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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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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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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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위원회제도는 현대행정국가에 있어서 행정적 판단의 독립성 공정성 및 신중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도입되어 발전해온 제도이며, 역기능 또한 경계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문화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분석해 볼 때, 무형문화재분과를 '예능민속문화재분과(가칭)'로 분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매장문화재분과 역시 사적분과에 흡수 통합함으로써 접근하는 것이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분과의 경우 문화재 성질에 따른 분류가 아니므로 이를 폐지하고 문화재정책자문단 등으로 구성 운영함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문화재위원의 위족기준 역시 실용적인 '경험'을 중시함으로써 전문성은 제고되었지만 상대적으로 권위와 명예가 과거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은 합의제의 조정과 통합의 기능적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며, 객관성과 신뢰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위원후보의 추천을 공신력 있는 학계나 기관에 개방하여 참고하는 것도 소망스러운 일일 것이다. 문화재위원의 임기 또한 위원 평균 연령(59.6세)을 감안할 때 임기 4년 그리고 중임제로 8년까지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위원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는 활용 및 운영 방식 역시 상근전문위원의 분과별 중원으로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문화재위원의 시 도 위원 겸직의 문제 역시 문화재를 이용한 권력행사라는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문화재위원은 본질적인 '심의기능'에 더하여 문화재정택 전반의 평가와 보고 등으로 확대 해석하려는 경향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문화재위원회의 위상 정립과 관련해서는 '심의결과가 행정기관을 구속할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해 그 한계가 있는 만큼 법적 보완을 통하여 '의결위원회'의 효과를 갖는 '심의위원회'로 계속 존치하는 방안이 최적대안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