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민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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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의 운영실태와 그 활성화방안에 관한 법사회학적 연구 - 광주 및 전남지역의 법원을 중심으로 - (The Legal Sociological Study on the Reality of Civil Mediation and it's Activating Policy - in Jurisdiction of Gwangju & Chonnam District Court -)

  • 오대성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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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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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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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Mediation is type of intervention in which the disputing parties accept the offer of the judge or a third party to recommend a solution for their controversy. Mediation differs from arbitration in being a voluntary resolution rather than a judicial procedure. Thus, the parties to the dispute are not bound to accept the mediator's recommendation. Resort to mediation has become increasingly frequent for civil disputes. Mediation has been successful in many cases of civil conflict. Mediation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for monetary disputes as well, particularly in damage cases. While most people consider mediation a far superior experience to court, everything I tell you a mediator should not do is something that at least one mediator I have dealt with has done to a client. In theory, a mediator should never share anything you tell him or her without your permission. In theory a mediator should not "spring" evaluations on anyone in a mediation without your permission (e.g. a mediator should never say "your case is worth \OOOO and I just told the other side that). In theory a mediator should not browbeat or threaten you. At the end, usually about 55% of the time with a good mediator in Kwangju Appellate Court in 2003, the parties reach an agreement that is in their best interests. If they decide to sign off on a signed agreement, the signed agreement is binding. I obviously feel mediation is a very good thing and the numbers and surveys bear me out. This article is written about how mediation is proceeded, what is the realities, what is the problem and what is the activating way. For this study, I research with legal sociological approach using Korean Judicial Year Boot judicial document and my experience as meditator in Kwangju District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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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에서 당사자 자치 원칙 (Party Autonomy in Korean and U.S Court-Annexed Mediation System)

  • 장문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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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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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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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최근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는 조정제도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조정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법원은 사건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지연을 막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조정제도의 기본원칙인 당사자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고 법원의 개입은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에 비교해볼 때, 전자가 법원의 개입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고 조정인과 분쟁당사자간의 당사자자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법원내 조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선해야 한 점을 제시하고자한다.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조정절차진행에서 법원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미국법원은 분쟁 당사자들 스스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주력하는 반면, 한국법원은 조정절차 전 과정에서 분쟁해결에 적극 개입한다.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사조정절차를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뿐만 아니라 조정인의 교육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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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신청절차에서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小考)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중심으로 -

  • 백경희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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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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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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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의료민사소송은 그동안 의료행위가 지니고 있는 전문성, 밀실성, 폐쇄성 등의 여러 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송이 장기화되고 경제적 비용이 상당하게 소모되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더라도 당사자들이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신속성과 공정성에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절차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에서 피신청인이 14일 동안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거부의사로 간주되고, 이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율함으로써, 조정의 개시 조차 순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분쟁의 최근 현황을 확인해 본 후,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의 신청에 관한 조문인 제27조에 대한 입법안을 비교 점검한 후 다른 ADR 관련 법률이나 민사소송법상의 조문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동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2013. 4. 8.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불가항력적 산과 사고에 대한 무과실보상제도와 관련하여 동조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갑오·대한제국기(1895~1905년) 민사재판 판결문 활용방안 연구 한성재판소를 중심으로 (he Method of Utilization on the Civil Litigation of Pre-Colonial Korea, 1894-1905 : With Special Reference to Hanseong Court)

  • 황외정;이영학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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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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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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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민사 소송은 개인들 간의 분쟁과 이해 충돌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을 받는 절차이다. 이를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행위를 보장받는다. 그러므로 민사재판 판결문은 당시 시대상과 사회의 통치구조 및 그 시대를 살아간 국민들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록물로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이 민사재판 판결문의 가치에 주목하여 갑오 대한제국기 민사재판 판결문이 생산된 제도적 측면과 양적 현황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판결문을 소장 보존하고 있는 국가기록원과 법원기록보존소(법원도서관)의 관리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열람 활용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하였다.

의료분쟁조정법의 시행에 따르는 현행법상의 해결과제 (Challenges in Accordance with Current Law by the Enforcement of the Medical Dispute Adjustment Act)

  • 정순형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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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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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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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의료분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사업의 시행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의료수요가 급격히 증가되는 가운데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분쟁의 대상은 대부분 의료인의 의료과오로 인한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피해구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종래에는 합의에 의한 해결이 우선시 되었고 나아가 소송과 실력행사를 통해 해결하려 하였으나 명확한 기준과 관련 법제의 미비로 인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를 위하여 의료사고 처리와 의료분쟁을 분쟁당사자들 간의 자율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여곡절 끝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은 2011년 4월 7일 제정되어 2012년 4월 8일 시행되었다. 이는 조정이나 중재로써 당사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입법적인 취지가 있겠으나 의료분쟁조정법의 내용상 형사적, 민사적 관련 현행법과의 선결 되어야하는 문제와 더불어 헌법적 관점에서 고찰해야 할 검토 사항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료분쟁 조정법과 헌법상의 쟁점 및 형법적, 민법적 쟁점사항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과제를 모색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료분쟁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건설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외적 해결제도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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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호통권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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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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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본지가 지난 7월부터 연재한 대한상사중재원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이번 호에는 그동안 게재되었던 건설분쟁시의 해결방안에 대한 총론으로 민사분쟁의 소송외적 해결제도 및 건설분쟁의 소송외적 해결제도, 건설공사 계약문서별 분쟁해결 조항에 대하여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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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의 활성화와 사적자치 (A study on the private autonomies of the disputants in the process of conciliation)

  • 주인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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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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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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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Conciliation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hich takes the place of civil procedure. It is achieved with disputants' independent will. The disputants negotiate each other, and make peaceful settlement. If a compromise is effected between the two, it regards the compromise as a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This effect on the conciliation is afford a basis for the private autonomies. But nowadays, the practical use of the private autonomies is not thoroughgoing enough in our country. It is a matter of no uncommon occurrence for the member of a conciliation commission to form a conclusion about the dispute and to persuade the disputants to accept the conclusion. Even the judges have a tendency to conduct a conciliation like civil procedure. Under these circumstances, it's harsh to the disputants that a compromise in the conciliation has an effect like the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So you should reconsider carefully the role or service of a conciliation commission. The role of a conciliation commission must be to guarantee an atmosphere of freedom, and for disputants to negotiate without restraint. So the members of a conciliation commission should make an offer the disputants the information on the members and proceedings of the conciliation. It will make the disputants have a firm belief that the members are fair and conciliation will be progressed in a fair. Moreover they have to notify the disputants of the estimated norms which is concerned in the dispute, too. It will facilitate the negotiation and compromise, and will justify claim preclusion(res judicata) which is based on Korean Civil Conciliation Law(Article 29) says that conciliation has the full force and effect of a civil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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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Civil Law Study on the Arbitrary Uninsured Medical Benefits)

  • 배병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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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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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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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에는 요양급여와 법정비급여가 있지만, 그 이외에도 임의비급여가 있다. 임의비급여는 법정 비급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비급여로 처리하고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는 것을 말하지만, 이러한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 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의 부정적인 법리를 폐기하면서, 민법상 기본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기초한 민사법적 쟁점이 임의비급여에 기본적 전제로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법원에서 제시한 (1) 편입 또는 조정절차 부존재, 존재하면 회피 불가피성, (2)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및 필요성, (3) 충분한 설명과 동의 요건은 예외적 요건으로서 그 해석에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1)의 요건은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질병 중 치명적이거나 이환속도가 매우 빠른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석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2)의 요건은 그 적용의 구체적 판단을 의료계의 전문가적 감정에 일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법원은 그 의료계의 감정이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 (3)의 요건은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그에 따른 환자의 동의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충분한 설명에 있다. 2010두27639, 27646 판결 이후에 선고된 대부분의 판결에서는 위 3개 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기각하는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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