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9일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감정절차에 관한 변화를 가져왔다. 감정인의 의무 신설, 감정진술 방식의 변화, 비디오 중계를 통한 감정인신문 도입 등과 같은 제도 변화는, 그 동안 제기되어 온 소송절차 상 감정이 갖는 문제를 절차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 이다. 이러한 변화는 민사소송 절차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던 저작권 감정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감정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 개정이 저작권 감정절차에 미치는 문제, 즉 감정인 추가지정과 위임금지 문제, 복수감정 운영의 문제, 참여 전문가 공개 문제, 감정인 체계의 밀접성 문제 및 전문분야의 일치 문제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저작권 감정 절차와 소송 절차 간 절차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감정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할 것인지, 행정소송으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소송의 종류가 정해져야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행정소송,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민사소송으로 그 구별이 명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법상의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은 공.사법의 구별에 관하여 주체설을 취하지 않는 한 구별이 쉽지 않다. 소송실무나 판례는 '당해 소송물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하는 것인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하는 것인지를 구별기준으로 하여 일명 소송물설을 취하고 있어 그 구별은 늘 어려운 과제이다. 행정소송법에 직무관할지정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소송사건이 행정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지정한다.' 라고 규정한다면 하급심으로서도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들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되고, 소송대리인들로서도 형식적인 절차로 인한 소모적 고뇌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법에서 '아동학대'라 칭하여 판례가 나오기 위해서는 처벌 근거인 '아동 학대처벌' 관련법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법인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학대'개념만 있어 처벌을 위한 직접적 판시로는 친권상실관련 '아동학대' 판례와 형사범죄, 민사범죄, 특례법 판시만 내려지고 있어 '아동 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절실하였다(작년 12월 23일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재판상 아동학대라 판시하지는 않았으나,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2000-2013년 판례를 묶어 판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판례들을 사실관계에 따른 분석, 판시내용에 따른 분석을 함에 대법원판례, 대법원에 올라간 판시를 제외한 하급심종결판례를 구분하면서 민사상 합의된 건은 제외하고 불법행위로 성립, 형사사건화 되지 않고 민사사건으로 종결된 민사상판례분석, 형사상판례분석, 친권상실(아동학대와 관련하여)판례구분, 그 밖의 특례법상의 판례를 구분하여 도식화 진단하여 각 판례의 시사점을 통해 현 법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입법 상 보완과제를 제시하면서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보완과제를 제시하였다.
의료민사소송은 그동안 의료행위가 지니고 있는 전문성, 밀실성, 폐쇄성 등의 여러 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송이 장기화되고 경제적 비용이 상당하게 소모되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더라도 당사자들이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신속성과 공정성에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절차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에서 피신청인이 14일 동안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거부의사로 간주되고, 이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율함으로써, 조정의 개시 조차 순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분쟁의 최근 현황을 확인해 본 후,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의 신청에 관한 조문인 제27조에 대한 입법안을 비교 점검한 후 다른 ADR 관련 법률이나 민사소송법상의 조문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동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2013. 4. 8.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불가항력적 산과 사고에 대한 무과실보상제도와 관련하여 동조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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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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