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本稿)에서는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의 적정보수(適正報酬) 수준(水準)에 관한 이론(理論)을 제시(提示)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25개 정부투자기관의 보수실태를 민간기업(民間企業) 및 공무원(公務員)의 경우와 대비(對比)하여 실증적으로 분석 평가하고자 하였다. 정부투자기관의 보수수준(報酬水準)은 "민간(民間) 공공대등(公共對等)의 원칙(原則)"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고(本稿)의 주장(主張)이며, 이에 따라 본고(本稿)에서는 1985년 3월의 시점에서 공공(公共) 민간(民間) 각 부문 종사자들의 직종별(職種別) 학력별(學歷別) 생애임금(生涯賃金)(퇴직금(退職金) 포함(包含)) 수준(水準)을 추계하여 비교하였고, 동시에 부문별(部門別) 임금함수(賃金函數)를 추정(推定)하여 임금격차(賃金隔差) 구조상(構造上)의 부문간 상이여부(相異與否)를 검증(檢證)하였다. 검증(檢證)에 의하면 민간기업(民間企業)(500인(人) 이상(以上))에 비하여 정부투자기관의 평균생애임금(平均生涯賃金)은 사무관리직(事務管理職)의 경우 21%, 생산기능직(生産技能職)의 경우 39% 높았다. 동시(同時)에 정부투자기관 상호간(相互間)의 생애임금(生涯賃金) 격차(隔差)도 적지 않았다. 반면에 학력(學歷) 성(性) 직종(職種)에 따른 임금격차는 민간기업에 비하여 정부투자기관이 훨씬 적었다. 보수체계(報酬體系)에 있어서는 사무직의 경우 각종 수당(手當)이 민간기업에서는 총급여(總給與)의 25%를 차지하였으나 투자기관에서는 총급여(總給與)의 53%에 달하였다. 한편 공무원(公務員)의 평균생애임금(平均生涯賃金)은 민간기업의 수준보다 낮아 사무관리직(事務管理職)의 경우 민간기업 수준의 71%, 생산기능직(生産技能職)의 경우 민간기업 수준의 90%에 불과하였다. 본고(本稿)의 결과에 의하면 공공부문(公共部門)의 보수정책(報酬政策)에는 개선(改善)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세계 각국은 냉전 종식 이후 정규군의 인력감축을 단행하고 있지만 국지적인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마다 정책적인 대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일반 군 인력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함으로써 국방의 모든 기능을 군 자체에서 해결하던 관행에서 국방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으로 핵심기능들을 제외하고는 민간에게 아웃소싱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 민간군사기업의 경우 국제적인 규제법규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분쟁지역에 파견되어 있는 군 인력의 사망 등으로 국민적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민간군사기업을 이용하면 정치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이를 악용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또한 자본주의 원리에만 입각하여 민간군사기업 직원의 안전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 민간군사기업을 도입하기에 앞서 외국의 민간군사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적합한 민간 군사기업의 가능한 업무 분야를 고려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민간군사기업의 운영모델은 한반도의 국방환경과 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발전되어야 하며, 민간군사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정책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적극적인 육성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냉전종식 이후, 세계 각국은 선진 국가부터 허약한 국가까지 포괄안보를 구현하고 군사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군사기업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민간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규군(현역군인)의 역량을 전투분야에 집중시키고, 비전투기능에는 민간군사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허약한 국가에서도 긴급한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세계 민간군사기업의 연간 시장규모는 700억 유로(약 100조원)로 추정되며 시장규모는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군은 '국방개혁 2030'을 추진하면서 군사력 건설과 운용의 효율성을 달성하기위해 민간군사기업을 도입과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한국에서 예상되는 안보상황을 3단계로 구분하고 안보 수준별로 민간군사기업의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제 한국군도 북한의 도발위협과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군사력 건설과 운용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민간군사기업 도입과 활용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지난 해 5월 정부가 그룹 VAN을 허용함에 따라 그룹사 정보처리 네트웍화의 길이 열렸다. 이로써 우리 나라에도 민간 VAN이 시작되었다. 민간 VAN은 이미 선진 각국의 주요 기업에 의해 산업화되어 급성장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근래들어 그룹사들에 의해 경영정보 공동활용과 새로운 유망 사업 분야로서 구상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도입 욕구가 팽배된 적절한 시기에 민간 VAN이 허용됨에 따라 럭키금성을 비롯한 6개 그룹사가 이에 참여 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상.기술상의 제반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그룹 VAN 진출 기업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본 협회는 국내 민간 VAN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랍 28일 문제점들의 시정을 정책 당국과 공중통신사업자, 그리고 진출기업에 건의 했다. 그 내용을 전개한다.
이 연구는 2013년 민간경비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경비기업의 서비스품질평가 모형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소재 사업장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다음 유의표집법을 활용하여 200명을 표집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민간경비 기업의 서비스품질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높다.
최근 들어 민간기업 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한 연구들에서는 기업과 대학, 다른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한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자신이 필요한 기술이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 존재할 수 있고, 따라서 그런 기술이나 지식을 공유하고 각자 더 새로운 것을 만드는 체제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협업을 통한 당사자들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공공부문도 역시 협업이 필요하다. 갈수록 개별기관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태적으로 공공기관은 민간 기업에 비해 협업이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다. 조직구조가 계층적일 뿐 아니라 협업 주체들 간의 관계 또한 수평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의사소통의 양이 적은 것은 물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기업 중 협업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기업의 협업과정을 분석하여 우리 공공기관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20세기를 지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는 이데올로기적 냉전에 기초한,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대 강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세계 질서는 깨지고, 개개 국가나 정치집단은 각자 자유로운 삶의 틀 속에서 생존을 위해 경쟁하였다. 바로 그 와중에 새롭게 나타난 기업 형태 내지 전쟁의 형태변화중 하나가 민간군사기업이다. 민간군사기업은 군사공급기업, 군사자문기업 및 군사지원기업으로 구분된다. 민간군사기업은 주로 군사지원기업에서 출발하는 민영화의 한 형태라고 이해하는 시각에서 용병(mercenary)과는 구별된다. 다른 경우와는 달리 군사공급기업은 총포로 무장하여 전투를 직접 수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도입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특별히 제시하여야 하는데, 특히 민간인이 원칙적으로 무기를 소지할 수 없는 한국에서는 무기를 소지하고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군사기업인 군사공급기업(MPF)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 경우 일본의 해적행위처벌 및 해적행위 대처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 제정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전통 국제법에 따르면 국제법의 유일한 주체인 국가만이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질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법의 주체가 점차 다양화되고 국가 활동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 및 민간 기업의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가 국제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국제 판례와 국가 관행을 통해 인정되어 왔다. 이를 성문화한 것이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2001년 '국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이다. 그러나 민간 기업 등 사인에 의한 인공위성, 우주발사체 등의 발사 및 운영 등에 관한 국가책임은 일반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예외로써 다루어져 왔다. 즉, 민간 기업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은 항상 우주조약 등 국제우주법의 체계 내에서만 논의되어 왔다. 2018년 2월 6일 미국의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엑스의 팰컨 헤비 발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 기업의 우주활동은 통신위성 등의 제조와 운영, 우주발사체의 발사 등에 국한되지 않고 화성 등의 심우주탐사로 확대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 국제법상 국가의 국제책임의 예외로써 다루기에는 민간 기업이 매우 광범위한 우주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주활동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국가의 국제책임을 국제우주법의 관련 규정을 훼손하지 않고 일반 국제법의 시각에서 해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 논문은 '국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기초하여 사인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 요건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정부의 R&D 투자를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R&D 투자 확대를 위한 대학과 기업의 지출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관계가 확인되는지를 추정하고 있다. 본 논문의 추정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R&D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확대시킨다. 그러나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의 지출 확대는 오히려 민간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 둘째, 대학의 R&D 투자의 확대가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구축효과는 각 국가의 경제력, 재정상황, 그리고 경기변동 등 구조적인 변화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셋째, R&D 투자를 위한 정부지출이 대학과 기업 중에서 대학에 더 집중될수록 대학과 기업 간의 비대칭적인 관계는 강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관계에는 대학의 투자재원 중 기업부분으로부터의 투자재원이 큰 영향을 미친다. 넷째, 비록, R&D 투자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보조금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의 R&D 투자가 확대되고 대학과 기업의 비대칭적인 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전적으로 해결하기는 사실 상 어렵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민간기업들이 개인정보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예방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는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차별화된 위험 분석과 심각도 분석을 통해 민간기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과 위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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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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