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민간조사 관리.감독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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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업 관리.감독 기관 선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Which Facilities will Assume Charge of Management for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 정일석;박지영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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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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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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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내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해 1999년 하순봉의원의 법안을 시작으로 하여 2005년 이상배, 최재천의원 그리고 2008년 이인기의원, 2009년 강성천의원이 각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 도입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다. 다만 민간조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민간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떤 기관에서 담당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계속하여 논의되고 있다. 민간조사업 관리 감독 기관을 어떤 기관으로 할 것인가는 향후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성공적인 민간조사제도의 정착에 중요한 문제로 우리보다 앞서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경우 민간조사업을 민간경비의 한 영역으로 인식하여 경찰 혹은 별도의 기관(혹은 위원회)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내 법안들에서는 경찰청과 법무부를 관리 감독기관으로 제안한 바 있으나 민간경비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일원화, 민간조사업무의 경찰활동과의 유사성 및 경찰업무의 민영화, 국내 민간경비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해서는 민간경비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경찰청이 관리 감독으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며, 나아가 경찰청 산하에 독립적 기구로 '민간조사업 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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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업법 제정방향 (Enactment Dire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Law)

  • 이승철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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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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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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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민간 조사업의 주체는 공익성의 확보라는 면에서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사업주에게는 허가제로 시행해야 한다. 민간조사업의 감독기관은 유럽, 일본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찰기관이 감독기관인 점과 경비업의 감독기관이 경찰청에서 수행하듯이 민간조사업도 감독기관은 경찰이 되어야 한다. 민간조사업이 개인의 정보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칙에 있어 개인정보의 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객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계약 시, 계약 후, 계약변경 하는 경우에 고객에게 해당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교부하는 등에 대한 고객의 의무사항을 강화해야 한다.

민간조사제도 도입시 쟁점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Research trend analysis of the introduction at the issue of private investigation institution)

  • 서진석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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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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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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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논문은 그동안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하여 논의되어 왔던 쟁점들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돌출함으로써, 바람직한 도입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분석한 쟁점들은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한 기존의 연구물들을 대상으로 추출하였다. 연구자들이 지적한 쟁점사항들은 명칭, 업무범위, 법인, 자격제도(자격기준 및 시험), 교육, 협회설립, 감독기관, 입법형태 등 8개의 범주안에 포함된다. 명칭에 대해서는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개정이 어려운 법률에서는 일반적인 업무규정을 개괄적으로 두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조사업무내용은 시행령을 통하여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민간조사제도는 법인으로의 제한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에 대해서는 민간조사 종사자에 대한 신임교육과 재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감독기관에 대해서 경찰청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입법형태는 독자적인 법률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해 민간조사제도에 대하여 보완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조사업법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Dire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Law)

  • 이승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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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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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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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민간조사업의 주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연인, 법인 모두를 허가해야 되지만 공익성을 확보라는 측면위해서는 경비업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허가제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업 도입범위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출인 미아에 대한 소재 확인 조사,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신원확인, 습관, 행동방식, 동기, 소재파악, 친자확인, 교제, 거래, 명성, 성격 등을 조사, 실종된 자 또는 귀속되거나 포기된 재산의 소유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 등의 소재확인 조사, 분실 또는 절취 된 재산의 행방조사, 화재, 명예훼손, 비방,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침해의 원인 조사, 교통사고, 보험사고, 의료사고 등 각종사고에 대한 조사, 저작권침해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이 바람직 할 것이며, 1차 시험 면제자는 타 자격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해야 할 것이다. 감독기관에 있어서는 민간조사업과 프랑스(경찰), 일본(공안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찰기관이 감독기관인 점과 민간조사업 업무의 성격이 경찰과의 관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청이 감독기관이 되어야 한다. 벌칙에 있어서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객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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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안전관리 실태조사 연구 (Survey of Client/Owner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 문장옥;안홍섭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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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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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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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안전관리는 건설사업의 시공과정 중에 발생 가능한 유해,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건설사업의 주제는 발주자로서 발주자 역할의 극대화는 효과적인 건설재해 방지의 관건이다. 건설프로젝트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협력업자 등 다수 참여자의 장기간에 걸친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건설안전관리체제로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이와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는 미흡하며, 건설산업의 총체적인 안전수준의 향상을 통한 시설품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원적인 안전관리제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공공발주자와 민간발주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관리실태에는 격차가 크며, 대다수 발주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미흡하며, 민간발주자의 경우가 훨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감독기관의 발주자에 대한 안전책임 부여도 소극적이다. 발주자 안전관리가 미흡한 원인과 이의 촉진 방안에 대한 도출이 필요하다. 발주자에 대한 접근 방법의 홍보를 통한 책임의식의 고취, 발주자를 위한 안전관리매뉴얼 등 안전관리 도구의 제공, 법령을 동한 명확한 책임의 부여, 발주자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자질있는 안전전문가의 활용이 긴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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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제도(탐정제도) 쟁점 분석 및 정책적 대안 (A study on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Detective System) issues and policy alternative)

  • 노진거;정일홍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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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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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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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는 그동안의 정치, 사회적 변화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긍정적인 기능은 발전시키지 못한 채, 국가 사법기관의 업무부담 증가와 치안서비스의 미흡, 탐정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및 편법적 정보획득 등 부정적 악순환을 계속적으로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적 영역부터 도입한 후에 점진적으로 그 필요성에 따라 공적 영역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민간조사 종사자들에게 국가자격증을 갖게 하여 국가에서 직접 관리함이 이상적일 것이다. 넷째, 전문성 있는 교수진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과 교육기관을 특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찰청이 민간조사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입법형태는 현행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경비업의 종류로서 민간조사업을 추가하여 도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이고 후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충북지역 보건진료원이 업무 분석적 연구

  • 김희자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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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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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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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본 연구는 보건진료원의 업무를 분석하기 위하여 충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건진료원 136 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흥해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백분률, 평균값, 표준편차로 자료처리를 하였다. 조사기간은 1968 년 8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했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보건진료원의 일반적 특성과 업무에 관련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진료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분포는 30 - 34세가 30.1 %로 가장 많았고 결혼 상태는 기혼자가 61.8 % 였다. 종교는 기독교가 42.6% 로 많았고 학력은 3 년제 간호전문대학 과정졸업 자가 78.9 %로 많았다. 현 가족과 동거상태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가 76.5% 였고, 보건진료원의 경력은 1 년 마만이 41.2 %로 가장 많았다. 보건진료원의 업무에 관련된 배경을 살펴보면, 근무지역조건은 갑지가 65.3 % 였고, 현 거주지는 보건진료소내 숙소가 대다수 였다. 보건진료소는 신축된 건물이 대다수였고, 보건진료소 시설은 '그저 그렇다'고 대답한 수가 가장 많았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수당은 월 $5\sim7$만원인 경우가 85.6 % 였다. 2. 보건진료원의 보건의료제공 실태는 다음과 같다. 보건진료원이 현재 담당하는 주민수는 $501\sim1,000$ 명이 35.3 % 이고, 1,500 명 이상의 주민을 담당하는 경우도 32% 였다. 보건진료소를 이용한 주만은 연평균 1,956 명이고, 보건진료소 평균 이용건수는 1,812건이다. 보건진료원의 직업만족도는 만족한다가 40.6%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3. 보건진료원과 보건의료 관련기관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자원 이용 정도는 보건소 진료소가 1 위로 가장 많았고, 약국, 약방, 의원, 보건지소의 순위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관련기관과의 협조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는데, 보건소(19.7 %), 보건지소( 20.2%) 민간보건 의료기관(22.4 %)이며, 그 이유를 알아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겠다. 원하는 감독체계는 보건소장(47.3 %), 보건간호 전문가(37.2 %)로 나타났으나 이는 현재있는 감독체제내에서 생각한 것이며 간호전문가에 의한 새로운 감독체제를 원하고 있었다. 많이 이용하는 의뢰 기관은 병원(52 %), 의원(24.4 %), 보건소(10.2 %) 순이었다. 4. 보건진료원의 업무 영역별 수행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진료원의 업무 영역을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수행평균 평점을 보면통상질환 관리가 3.70점, 사업운영 관리 및 지도가 3.44 점, 사업계획 수립이 3.19 점, 지역사회 조직 및 개발이 3.17 점,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이 3.14 점, 지역사회 보건관리가 3.09 점, 보건 정보체계 개발이 3.02 점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지역사회 보건관리가 3.09점으로 통상질환 관리 3.70 점 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차보건의료 사업 정착의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며, 이 부분을 더 많이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5. 보건진료원의 업무 영역별 수행 소요시간의 평균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조직 및 개발 3.48 시간, 사업계획 수립 3.55 시간, 지역사회보건 관리 6.74 시간,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5.55 시간, 통상잘환 관리 15.94시간, 사업운영 관리 및 지도 4.39시간, 보건정보체계 3.62 시간으로 나타났다. 보건진료원이 통상질환 관리와 더불어 예방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적, 교육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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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ystem of Private Investigation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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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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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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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지난 2021년 3월 25일 「탐정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과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탐정제도는 많은 국민들의 치안서비스 수요 충족과 사법제도 개선, 국제화 제고 등의 효율적인 부분은 물론 실질적인 복지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그 의미는 클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특정인들의 일반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이라는 유사 명칭의 사용마저도 금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하단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9명 재판관의 의견 합치에 따라 일반생활 조사와 상관없이 탐정업무는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2020년 8월 5일 탐정업의 등장으로 그동안 범죄수사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던 검찰과 경찰, 변호사 등과 서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오히려 효과적인 업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탐정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입법불비로 인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현재 1,600여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경찰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상황이라 무엇보다 법률 공백이 우려된다. 한편 탐정업 도입으로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서 미국처럼 민간경비와 탐정은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으며, 또 지금까지 민간경비업체 관리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탐정관련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맡김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탐정업법」을 입법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탐정업법」을 제정하지 않고 탐정업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더욱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4차산업과 더불어 탐정산업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탐정업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항공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Safety Management System)

  • 소재선;이창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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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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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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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항공안전관리는 항공운용 등에 있어서 승무원, 항공기 및 기타 자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안전한 항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 기술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19개 부속서(Annex 19)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정책에 맞춰 항공법령에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2013년 11월 14일부터 적용되는 부속서 19에서는 그간 항공안전에 관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항공안전관리체계가 제시되었다. 이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2년 1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으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으며 부속서 19의 안전관리에 대한 핵심인 항공안전프로그램(SSP) 및 안전관리시스템(SMS) 등을 통합하여 기술 인적자원 정보공유와 투자우선순위 결정, 항공안전관련 주체들의 협력강화를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부속서 19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항공안전감독시스템, 안전정보수집, 공유 및 보호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예방적인 안전관리의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항공안전프로그램은 안전 증진을 목표로 정부의 규정과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체계를 의미한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항공운송사업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공항운영자, 훈련 및 정비 기관에서 제공하는 항공 서비스의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위험정보 통계에 근거하여 예측적인 위험관리가 핵심인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풍부한 위험정보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수집되는 정보 중 대형사고는 의무보고제도에 의해 보고를 받게 되지만("항공법" 제49조의 3), 소규모 사고는 자체보고하지 않는다면 진지한 조사가 행해지지 않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사고 수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항공교통의 안전확보는 정부의 주요 임무이다.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과 국내항공법규 요건을 준수하고 안전한 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과 프로세스를 수립 시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민간항공사는 안전관리의 향상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자적인 안전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안전제반기능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공안전은 항공실무를 토대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바 항공안전 규제 사항에 대하여 항공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 보고제도와 자유로운 정보교환 여건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실현을 지원해야 하며,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항공사와 공조해야 한다. 항공안전 활동을 위하여 적절한 자원을 배정하고 직원의 교육 훈련을 통해 안전관리에 관한 기량을 유지시켜야 하며, 안전목표의 달성도 평가 및 위험도 평가와 같은 성과기반의 점검과 안전기준 절차이행점검 방식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 인명구조요원 자격제도의 분석과 발전방안 (The Analysis and Development Plan of the Korea Lifeguard Qualification System)

  • 이방일;박재연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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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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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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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교육기관 및 단체를 국제인명구조연맹(ILS)과 다양한 면을 비교 조사를 함으로서 인명구조와 관련된 국내의 개선 상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있다. ILS 내 회원국들의 인명구조요원 교육 제도를 살펴본 바, 수영장, 내수면(강, 호수, 저수지)과 외수면(섬, 해안, 해양)을 구분하여 장소와 환경적 요인에 따른 인명구조 교육이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국내의 교육기관 및 단체는 각 협회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먼저는 국내 각 교육단체들의 공신력 있는 교육제도의 확립과 인명구조요원의 용어사용을 단일화 함이 필요하며, 그리고 국제교류를 통해 선진화된 인명 구조 제도를 보급하고, 신뢰성과 공신력 있는 자격을 관리 감독하며 나아가 세계 수준의 표준화를 세워 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