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공공 및 민간기록물이 훼손되고 유실되었다. 2007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민간에 소산되어 있는 주요 기록물을 파악 보존하기 위해 '국가지정기록물'을 지정하는 제도가 보강되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일정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여 '국가지정기록물'을 지정하여 소장기관을 후원함으로서 공공기록물의 한계를 보완하고 한국사회의 역사상을 풍부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만든 제도이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14건의 기록물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었다. 본고에서는 어떠한 기록물들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었으며, 소장처들은 국가지정기록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의 관리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더불어 '국가지정기록물' 소장기관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국가지정기록물 소장처의 기록물 관리현황과 서비스 현황 및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효과를 살펴보고,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신행정수도건설 사업은 국가의 행정수도 이전을 목적으로 이행되는 중요한 국정사업으로서 건설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은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기록물의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브라질은 신행정수도인 브라질리아 건설을 수행하며 생산된 기록물을 공공과 민간영역을 포함하여 수집하고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국가이다. ArPDF는 브라질리아 건설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브라질의 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본 연구의 사례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ArPDF의 웹 사이트와 공식출판물 등을 분석하여 신행정수도건설기록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신행정수도건설기록물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의 전자기록 보존 업무에 대해 살펴보았다. 외부시설로서 공인전자문서센터가 공공기록물 법제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기록의 보존업무를 위탁관리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유력한 외부시설로 거론되는 공전센터 제도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기록의 보존 업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주요 기록학 개념들을 정리하고, 법개정 과정에서 관련 공동체의 이해에 따라 주요 개념이 혼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전센터가 현재의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하기위해, 공공기록물법 및 표준과 공전센터 업무 준칙의 규정, 그리고 공전센터 관련 국내표준의 내용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록관리 법제가 요구하는 대부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전센터가 기록관리 업무 수행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기록관리 법제를 준수하는 업무 프로세스의 정립과 인증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도시의 변화를 포착하는 사진 기록은 지역 역사 기록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기록이다. 국내에서는 7개 주요 도시(서울, 인천, 광주, 울산, 대전, 부산, 대구)에서 각 도시의 사진기록을 보관하는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에 착수하여 진행되고 있지만 도시변화를 담고 있는 사진기록을 적절하게 수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사업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의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대구광역시의 경우 일부 공모전 사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오래된 사진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구광역시 변화를 포착한 중요한 사진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증 절차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의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을 위해 기증을 기반으로 한 사진 기록물의 수집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증 기반 사진기록물 수집 개선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시민의 사진기록 기증 절차와 기증된 사진에 대한 메타데이터 세트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을 수집 관리하는 '사건 아카이브'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건 아카이브 구축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건 아카이브의 정의를 내린 후, 사건 아카이브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의 민간 기록물 아카이빙 연구방법인 공동체 아카이브와 로컬리티 도큐멘테이션과의 차이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사건 아카이브는 인물, 공간, 시간으로 구성되며, 다른 연구방법과 비교하여 시간적 요소를 특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시간을 축으로 나머지 요소를 접목한 팽이 모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건 아카이브 구축 시 세 가지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건 발생 시기에 따라 사건 아카이브의 구축 방법을 다르게 제시하였다. 둘째, 사건 아카이브의 세 요소인 인물, 공간, 시간에 따라 기록 수집 및 관리 영역을 제안하였다. 셋째, 오픈 아카이브로 발전하기 위해 디지털 아카이브를 지향할 것을 제안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관리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이며, 특히 참여정부(2003~2008년)가 기록관리혁신 정책을 펴던 시기이다. 이 글은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에서 특징적 현상을 언급한 글이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추진주체는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특히 기록관리비서관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이다. 이 세 주체는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기록관리의 혁신을 주도해갔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집행에서 주요한 특징은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즉 기록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와 혁신분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입안하고 점검해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은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2005년 연구직 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에 기록연구사를 배치하여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본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공기록관리의 체계를 마련하고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록관에도 채용됨으로써 한국기록관리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게 되었다. 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자정부시대에 알맞게 이전 법률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 나라의 기록관리제도의 정착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을 극복하면서 '새 거버넌스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기록관리 주체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자치,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관리의 대상은 업무의 입안과 집행뿐 아니라 결과 및 영향까지 기록화하는 민주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화의 방법은 관계되는 주체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기록물 보존챔버란 소량의 중요기록물을 안정성 높은 보존환경에서 영구보존하는 데 적합한 장비이다. 이 장비는 소량의 기록물을 영구보존하기 위한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기록물을 경제적이면서 안전하게 장기보존하기에 적합한 장비이다. 본 연구는 지방기록관의 기록물 보존현황 조사를 통해 보존챔버의 필요성을 분석한 후 보존챔버의 핵심부분을 설계함으로 기록물을 안정적이면서 경제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기록물 보존챔버는 크게 기록물을 보존하는 보존공간, 보존환경 유지를 위한 공기정화장치부, 보존환경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환경측정장치부로 구성된다. 기록물 보존공간은 외부 공기의 출입을 막고 내부공기가 순환함으로 항온항습 유지 및 유해가스 제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설계된 보존챔버는 소량의 기록물을 서고에서 보존할 때보다 더 경제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공공의 기록관리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민간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설립된 민간 아카이브는 설립 및 관리 주체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목적, 형태, 기록의 유형 등이 다양하고, 예산과 인력의 부족, 전문적인 기록관리 담당자가 부재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기록을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 시스템에 대한 요구는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민간 아카이브의 시스템에 대한 부담감의 돌파구로서 공개 소프트웨어 기록시스템이 가지는 의미와 동향을 소개하고, AtoM 기능을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공개 소프트웨어인 AtoM은, 웹 기반의 시스템으로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사용법이 간편하고 웹 서비스 또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요청하는 방식을 통해 가능하다. 무료로 이용가능하다는 장점을 비롯하여 특정 운영체제나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고 설치와 운영이 편리하며 호환성, 확장가능성 등이 높아 예산과 인력의 부족을 겪고 있는 민간 아카이브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 관리의 측면에서도 공유와 검색, 활용 등에 대한 상호운용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향후 민간 아카이브 및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기록물 활용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Omeka와의 연계를 통한 전시서비스 기능 확장, Archivematica를 통한 장기보존 등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간 공공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록관리가 민간으로 그 저변이 확대되어 균형을 이루게 될 수 있는 초석으로 공개 소프트웨어로서의 기록시스템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 대통령기록물의 연구 및 활용, 서비스를 위해서는 다양한 대통령기록물의 유형과 포맷에 대한 통합 메타데이터 설계 및 운영이 필요하며, 상이한 메타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도서관 기념관의 메타데이터 표준화가 요구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내 대통령기록물의 메타데이터 통합 운영을 위하여 통합 메타데이터 설계 원칙과 메타데이터 속성 및 관계를 제안하였다. 메타데이터 설계 원칙은 '대통령기록물 간의 관계 설정 및 설계', '다중 개체 모형을 적용한 대통령기록물 각 개체별 설계', '다양한 유형의 대통령기록물을 기술할 수 있도록 설계', '소장기관의 업무 전주기를 반영한 메타데이터 설계', '하이브리드형 장기보존 메타데이터 설계'이다. 메타데이터 요소는 모든 유형의 대통령기록물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공통속성 요소, 특정 대통령기록물만이 갖는 고유속성 요소, 대통령기록물 생산에 관련된 타 기록물간의 연관 및 참조정보 요소이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기록공동체는 지난 정부 9년간의 기록관리의 지체와 정체를 극복하고 기록관리 혁신이 추진되기를 기대했다. 이 글은 국가기록원이 공공기록관리 부문에서 추진해온 기록관리 혁신을 중심으로 하여, 그 경과와 주요 내용을 추진 주체, 혁신 계획, 법령 개정, 주요 사건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평가했다. 2020년 상반기까지 약 3년간의 기록관리 혁신을 평가하면, 첫째, 국가기록관리 폐단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어받아 혁신의 방향과 인적 동력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둘째, 2017년까지 진행된 국가기록관리혁신TF, 차세대 기록관리 모델 재설계 연구 등 여러 혁신적인 노력의 성과를 국가기록원이 스스로 종합하여 취사선택하지 못하고 기계적·실무적 수준에서 처리해왔다. 셋째, 2018년 혁신추진단의 '공공기록관리 혁신과제'와 2019년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계획'은 국가의 한 영역의 전략과 계획의 수준에는 많이 미달했다. 넷째, 2018~2020년의 법령 개정은 애초부터 "이견이 적은" 사안을 중심으로 한 것이어서 "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다섯째, 소통, 특히 각급 기록관의 기록연구직과의 소통을 중시했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기록공동체 저변과 소통하고 그로부터 지지를 끌어내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여섯째, 문재인 정부는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 국가기록원장"을 임명했으나, '신임 국가기록원장을 중심으로 기록공동체'는 또는 '신임 국가기록 원장은 기록공동체와 함께' "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과 "국가기록원 독립성 강화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 혁신"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면 권한과 책임 모두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록원장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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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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