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용산공원 조성 사업은 용산 미8군 기지의 이전 후 이전적지의 활용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작되었으나 대내외적 상황 변화로 여전히 설계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는 1992년 미군기지 일부에 조성된 용산가족공원의 조성 과정을 살펴 현재 진행 중인 용산공원 프로젝트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작되었다. 서울기록원에 이관된 용산공원 및 용산가족공원 관련 공공 기록물 중 주요기록물 53건을 최종 분석하여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용산 미8군 반환 기지 전체에 대한 공원 계획뿐 아니라 그 일부인 골프장의 공원화 계획 또한 중요하게 다뤄진 사실을 보았을 때, 미8군 골프장 부지에 조성된 용산가족공원은 용산공원의 1단계 사업으로서 위상을 가진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가족공원이 임시적으로 개장되고, 그 결과 시설에 잠식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반환 부지의 임시 공원화가 추진되고 있는 현재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서 온전한 공원 조성을 위한 정교한 로드맵과 조성 과정의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과거의 기록을 통해 현재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더욱 공원 조성 과정에 대한 기록과 기록물의 정리 및 체계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 기록물의 전수 조사를 통해 용산가족공원 조성 과정에서 논의된 도시계획의 중요 이슈를 발굴한 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용산가족공원과 용산공원의 연계성을 살폈다는 점, 현재 진행 중인 용산공원 조성 사업 과정에서 공원 아카이빙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20년 7월 1일부터 공원일몰제가 시행되어 전국에 있는 미조성 공원이 지위를 상실하여 개인 사유지로서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애초에 개인에게 귀속된 토지를 공원으로 강제 지정하여 녹지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으나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공원으로 지위를 해제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의 전체 공원 면적 $111.8km^2$중 $57.5km^2$가 미조성 공원이고 이 중 $55.1km^2$이 10년 이상 미집행 되어 2020년에 공원일몰제 시행 대상이다. 공원일몰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는 토지 매입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최근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토지 보상비는 예산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서울시는 기존의 매입 기조를 수정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수직 빌딩 숲(이하 빌딩숲)' 건축 보조금 지원을 제안하고자 한다. 빌딩숲은 토지 면적에 비해 높은 환경적인 효과를 보이며 기존 비용의 5%의 추가 비용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토지 가격과 녹지 유지의 필요한 정도를 위치에 따라 판단하고, 토지 매입 대신 건축 비용 보조를 통해서 환경적인 효과와 경제적인 효과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특정 기준에 적절한 입지를 찾아 빌딩숲을 건축하는 것으로 공원일몰제의한 대안을 제시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개발로 인한 생태계 서비스 저하가 우려된다. 본 연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경기도 광주시의 중앙근린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도시공원의 생태계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계획부터 도시공원 조성 후까지의 생태계 서비스 변화를 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시스템 사고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 원인은 지자체의 재정 부족이었다. 둘째,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한 도시공원 조성은 초기에는 문화 서비스를 저하시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향상되는 반면, 조절 서비스와 지지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시공원 조성 후, 생태계 서비스(문화 서비스, 조절 서비스, 지지 서비스) 간에 상충관계(trade-off)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줄일 수 있는 도시공원 조성 계획 및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에 '지방재정', '녹지 면적', '생물다양성'을 주요 전략으로 도출하였으며, 도시공원 경영, 주민참여, 전 과정 평가, 스마트 기술 도입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연구결과는 도시공원 조성 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 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환경변화와 생태계 서비스의 영향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광역시 동구의 미조성공원인 돈지봉공원을 대상으로 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녹지평가를 실시하고, 계획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녹지 기능에 따른 13개 지표를 토대로 녹지공간을 평가하였으며, 종합적 녹지계획방향을 제안하였다. 자연생태 및 환경조절적 기능을 평가한 결과, 공원 중앙지역을 따라 높은 점수가 나타난 반면, 공원 경계지역 및 포장지역에서는 낮은 점수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용적 기능을 평가한 결과, 남동쪽의 녹지는 주거지역과의 인접성으로 인해 높은 점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지봉공원에 대한 종합적 녹지 평가 결과, 공원의 중앙지역은 자연생태 및 환경조절적 기능이 우수하게 나타나 종합점수가 높게 평가되었고 반면, 공원 가장자리의 시설지역 및 경작지는 낮게 평가되었다. 종합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계획방향을 설정한 결과, 계획공간은 보전공간, 복원공간, 완충공간, 환경감시 초소 및 전망대, 탐방로, 시설공간, 수변녹지공간으로 구분하였고, 이에 따른 구체적 계획방향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은 향후 미조성 공원과 같은 신규 공원 조성시 객관적인 계획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와 활성화 방안으로 특례사업제도가 도입되었다. 민간공원추진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성 분석을 실시하여 특례사업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광주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의 광주광역시 장기미집행 3개소의 도시공원은 산림형 근린공원으로서, 특례사업의 공원조성비(평균 0.4%)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토지보상비(평균 33.8%)와 건물공사비(평균 59.1%)의 지출에 의해 사업수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둘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특례사업이 대규모 공원면적의 토지보상비와 건물공사비의 초기투입비가 과다하고, 장기간(5년 이상)에 걸친 회수 및 금융이자 등 시간의 경과를 감안하여 단순 비용편익보다는 순현가(NPV)를 적용하여 사업수지를 검토한 결과, 봉산공원은 순현가 기준 사업수지 균형 용적률은 179%, 적정이익 용적률은 220% 수준이며, 마륵공원은 균형 용적률 351%, 적정이익 용적률은 420%, 중외공원은 균형 용적률 327%, 적정이익 용적률은 400%이다. 셋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실효되기 전에 특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비공원시설부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봉산공원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중외공원은 준주거지역으로의, 마륵공원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져야 민간공원추진자의 사업성 개선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대상지는 주변 환경이 불량하고 미활용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환경 정비와 적절한 활용대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방문객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지 역의 특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친수문화공원을 확보하여 지역민의 휴식공간창조와 지역 Amenity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민간공원추진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시행과 함께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예외인정제도로서의 개발행위 등 특례제도에 관한 적용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의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등 특례에 의거 공원부지 일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고, 그 외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공원관리청에 기부체납하는 경우의 사업수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시지가가 높은 도심의 평지형 근린공원은 사업용적률 300%에서 사업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시지가 낮은 도심 외곽의 산림형 또는 수변형 근린공원의 경우, 사업용적률 200%에서 사유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사업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보상비와 공원조성비를 합친 사업비는 전체 지출금액의 50% 내외에서 사업수지의 균형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개발행위 특례에 의한 공공 기여 비율을 전체 사업비의 약 50%로 추정할 수 있는 바, 개발행위 특례에 의한 우발이익은 적정 환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오늘날 도시는 이를 구성하는 공간 즉, 토지자원의 사적활용과 공공적 활용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창출하며, 그 중에서도 도시공원은 공공적 공간으로서 도시민의 공동이익을 위한 계획적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이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공원조성을 위해, 부산시역내 근린공원 현황과 개발실태를 분석하고, 수립된 개별공원의 조성계획서를 수집하여 도입시설 유형과 공원규모별, 사업진척별 비교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시민이용성에 기초한 근린공원 입안과 조성계획수립에 따른 평가에 중점을 두어 기존연구와 다른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근린공원 지정목적인 시민의 건강과 휴양 그리고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원기능 회복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시역내 공원은 입지적 측면에서 볼 때, 시가화구역과 접한 산지형의 공원지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개발사업 위주의 공원조성과 도입시설의 단조로움을 들수 있다. 셋째, 공원의 양적 확보와 도입시설 획일화 경향을 보인다. 넷째, 조성계획의 사업성 미약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의 공원면적 협소와 관리 부재이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계획된 부산 도시공원 32개소를 대상으로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따른 공원의 변화과정을 고찰했다. 특히, 도시공원의 변화과정을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부산시에서 편찬된 도시계획사 관련 서적, 부산시보 고시공고, 도시공원 유원지 녹지현황 내부 자료, 결재문서 등을 조사 분석했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 일본 거류지역 일본인에 의해 조성된 대정공원, 고관공원, 용두산공원은 시가지 공원계획 이전부터 공원으로 이용되었으며, 이러한 공원을 포함한 1944년 법적으로 명시한 32개소의 공원은 방재기능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다. 해방이후, 한국전쟁의 혼란한 시기와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해 공원부지는 무허가 건축물 난립, 주택건설, 상업지, 공공청사 및 학교 건립 등으로 이용되었으며, 그에 반해 도심지에 위치한 도로공원과 대부분의 소공원은 폐지되었다. 하지만, 그린부산 정책과 더불어 일제강점기 당시 도심 외곽에 계획된 미집행 공원은 도시 성장으로 도심지에 위치한 주요 공원으로 자리 잡아, 쾌적한 도시형성을 위한 공원사업으로 연지공원, 양정공원, 당곡공원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계획된 32개소의 공원은 부산 도시형성 과정의 시대상을 반영하여 폐지 또는 조성되었다. 폐지된 공원은 개발압력에 토지매입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된 공원이며, 조성되고 있는 공원은 개발이 용이하지 못했던 위치에 입지한 공원이다. 따라서, 공원이 사회공통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원 부지의 토지매입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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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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