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미용인

검색결과 1,119건 처리시간 0.027초

연성 콘택트렌즈의 관리 및 정기검사 실태 (The status of care for Soft Contact Lens and periodic examination)

  • 신장철
    • 한국안광학회지
    • /
    • 제5권2호
    • /
    • pp.107-113
    • /
    • 2000
  • 안경원과 안과에서의 연성 콘택트렌즈 판매 후 이루어지는 관리방법과 정기검사의 실태를 파악하여 안경광학과의 연성 콘택트렌즈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성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성 콘택트렌즈 착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성 콘택트렌즈 착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산 및 경남지역의 2개 대학 학생들의 연성 콘택트렌즈 착용율은 7.5%였으며 성별로는 여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연구 대상자들은 연성 콘택트렌즈를 주로 안경원에서 구매하고 있었으며 현재 착용하고 있는 콘택트렌즈의 종류로는 매일착용렌즈가 78.5%로 가장 많았고 연성 콘택트렌즈를 선택한 이유로 미용성을 든 사람이 47.9%로 가장 많았으며 1일 착용시간은 12시간 미만인 경우가 72.5%로 가장 많았고 사용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가 32.0%로 가장 많았으며 연성 콘택트렌즈로 인한 불편사항으로 자극감을 선택한 사람이 51.3%로 가장 많았고 연성 콘택트렌즈의 교환시기는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인 경우가 39.7%로 가장 많았다. 둘째, 연성 콘택트렌즈 판매 시 안과와 안경원 모두 일반적인 관리 방법인 착용시간 및 착용기간, 단백질 제거방법, 보관방법, 소독방법의 교육은 60% 이상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부작용과 정기검사 스케줄의 지도 및 관리에 대해서는 안과, 안경원 모두 낮았으며 특히 정기검사에 대한 안경원의 교육은 매우 낮았다(p<0.05). 셋째, 연성 콘택트렌즈 착용 후 정기검사의 실시는 안과, 안경원 모두 낮았고 특히, 안경원에서는 정기검사의 실시율은 낮았으며 대부분(87.9%)은 부정기적인 검사에 의존하고 있었다. 정기검사 시 관리방법에 있어서 안경원에서는 콘택트렌즈의 일반적인 관리 방법 점검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비해 안과에서는 이에 더하여 안검사 및 치료의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연성 콘택트렌즈를 착용자 중 정기검사의 필요성을 느낀 경우가 60.3%인 반면 실제로 정기검사 스케줄을 지도 받은 경우는 6.4%로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안경원에서 2.5%로 더 낮았다(p<0.01).

  • PDF

B16F10 melanoma cell을 이용한 캐모마일(Matricaria chamomilla L.) 추출물의 미백 효과 (Whitening effect of extracts from Matricaria chamomilla L. with B16F10 melanoma cells)

  • 조재범;김명욱;이은호;김예진;조은비;강인규;조영제
    • 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 /
    • 제61권3호
    • /
    • pp.267-273
    • /
    • 2018
  • 기능성 천연물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캐모마일 추출물의 미백 효과를 조사하고 melanin 생성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 억제에 대한 기전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캐모마일을 water와 60% ethanol을 이용하여 추출하였고, 얻어진 추출물을 phenolic 농도별로 설정하여 tyrosinase 저해 활성을 알아보았을 때, water 추출물의 경우 효과가 미비하였고, 60% ethanol 추출물에서는 농도 의존적으로 저해 활성이 나타내어 melanin 생성 저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캐모마일 60% ethanol 추출물을 동결건조하여 얻어진 분말을 이용하여 B16F10 melanoma cell에 대한 세포 독성을 측정 결과, $75{\mu}g/mL$의 농도에서부터 독성이 관찰되어 농도 구간을 10, 25, $50{\mu}g/mL$으로 선정하였다. ${\alpha}-MSH$로 자극한 B16F10 melanoma cell에서 melanin 생성량을 측정하여 캐모마일의 melanin 성성 억제 효능과 melanin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인 tyrosinase, MITF, TRP-1, TRP-2의 단백질 발현 억제 효과를 알아본 결과, 캐모마일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농도 의존적으로 melanin 생성 함량이 감소하였고, tyrosinase, TRP-1, TRP-2, 등의 단백질 발현량 또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캐모마일 추출물은 B16F10 melanoma cell에서 melanin의 생성을 억제하고, melanin 생성 관련 단백질발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의 결과들로 인하여 캐모마일은 미백 기능성 식품 산업화를 위한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 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산업적 응용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주 구멍갈파래 가수분해물에 의한 노화된 섬유아세포 증식 및 콜라겐 합성증진 효과 (The Effect of Hydrolyzed Jeju Ulva pertusa on the Proliferation and Type I Collagen Synthesis in Replicative Senescent Fibroblasts)

  • 고현주;김경범;이동환;이근수;표형배
    • 대한화장품학회지
    • /
    • 제39권3호
    • /
    • pp.177-186
    • /
    • 2013
  • 피부 섬유아세포는 인간 피부의 주요 콜라겐 생산 세포이다. 노화가 진행되면, 섬유아세포에서의 콜라겐 생산이 감소되고, matrix metalloproteinase-1 (MMP-1)에 의해 시작되는 콜라겐 조각화가 증가된다. 즉 섬유아세포의 콜라겐 항상성의 불균형으로 인해 피부 collagenous, 세포외기질(ECM)의 구조와 기능이 변형되어, 피부노화가 촉진되는 것이다. Cysteine rich protein 61 (CCN1)는 CCN family의 일부이며, 인간피부의 섬유아세포에서 콜라겐 항상성을 조절하는 단백질이다. 노화된 인간 피부 섬유아세포에서의 CCN1 과 발현은 실질적으로 유형 I procollagen 생성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MMP-1의 발현을 증가시켜 섬유의 콜라겐 저하를 일으킨다. 그리고 노화된 섬유아세포는 노화 전 섬유아세포에 비해 증식률이 감소한다. 본 연구에서 만들어 사용한 복제 노화 피부 섬유아세포는 유형 I procollagen의 생성량이 감소하였고, MMP-1의 발현 수준이 증가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또한 CCN1 단백질의 발현이 증가되고, 증식률이 감소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가수분해 구멍갈파래 추출물은 노화 전 섬유아세포에서 새로운 콜라겐의 합성을 촉진하고 자외선에 의해 증가된 MP-1의 발현을 감소시켜 광노화를 개선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활성을 나타내는 가수분해 구멍갈파래 추출물을 사용하여, 복제 노화 피부 섬유아세포에서 가수분해 구멍갈파래 추출물에 의한 CN1 단백질의 발현 억제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이들 추출물은 배양된 복제 노화 피부 섬유아세포에서 유형 I procollagen의 생성을 증가시켰으며, MMP-1 발현을 억제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콜라겐 항상성을 조절하는 단백질인 CN1 발현을 크게 감소시켰으며, 노화세포의 증식률을 증가시켰다. 이 결과는 복제 노화 섬유아세포가 in vitro 자연 노화모델로 화장품 원료 활성 연구에 사용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가수분해 구멍갈파래 추출물은 광노화 뿐 아니라 자연노화를 개선하는 피부미용제로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에 사용가능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고초(Prunella vulgaris) 추출물의 생리활성 (The Biological Activity from Prunella vulgaris Extracts)

  • 김진성;이주영;박기태;안봉전;이선호;조영제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 /
    • 제20권2호
    • /
    • pp.234-241
    • /
    • 2013
  • 하고초(Prunella vulgaris)에 함유된 페놀성 물질은 물과 40% ethanol을 용매로 하여 18시간 이상 추출하였을 때 9.25 mg/g, 8.74 mg/g 함량으로 가장 많이 용출되었다. 항산화효과 중 전자공여능을 측정한 결과는 물 추출물과 40% ethanol에서 각각 79%와 75%를 나타내었으며, 농도별 ethanol 추출물에서 모두 50% 이상의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다.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을 측정한 결과는 ethanol 추출물의 모든 구간에서 70% 이상의 높은 항산화력을 보였으며, 그 중 40% ethanol 추출물에서 97%의 가장 높은 항산화활성을 나타내었다. 지용성 물질에 대한 항산화력으로 antioxidant protection factor (PF)를 측정한 결과, 물 추출물에서 1.10의 값으로 가장 높은 항산화활성을 나타내었으며, ethanol 추출물 전 구간에서는 0.92 이하의 PF값을 나타내었다. 활성 산소 중 지방산화를 일으키는 hydroxyl radical에 대한 하고초 추출물의 영향은 물 추출물과 ethanol 추출물 전 구간에서 대조구 보다 낮은 TBARs 값을 나타내었다. 하고초 추출물의 주름개선효과의 경우 $200{\mu}g/mL$ phenolics의 농도에서 물 추출물의 경우 39.24%를 ethanol 추출물에서는 43.68%의 가장 높은 저해력을 보였으며, 수렴효과는 ethanol 추출물 $1000{\mu}g/mL$이상의 phenolics 농도에서 대조구인 tannic acid와 비슷한 98.1%의 저해력을 보였다. 미백효과를 확인결과 가장 높은 농도인 $200{\mu}g/mL$ phenolics에서 물 추출물의 경우 35.74%, ethanol 추출물에서 42.67%의 저해력을 나타내어 대조구인 kojic acid의 65.25%보다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hyaluronidase의 저해활성의 경우 물 추출물과 ethanol추출물 모두 $150{\mu}g/mL$ 이상의 phenolics 농도에서 대조구인 vitamin C보다 높은 저해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하고초 추출물이 미용식품 또는 기능성 화장품의 소재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부산 일부지역 복지관 무료급식 이용노인들의 급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he Factors for Food Servic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elfare Center Free Lunch Program Participants in Busan)

  • 이정숙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 /
    • 제40권1호
    • /
    • pp.128-136
    • /
    • 2011
  • 저소득층 노인들의 영양과 복지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을 위해 부산시 영도구에 소재하는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2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신체계측을 실시하였다. 2009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남자 84명(31.0%), 여자 187명 (69.0%)으로 전체의 50.9%가 독거하고 있었으며,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가 23.6%이었다. 생활비도 전체응답자의 70.5 %가 '정부보조금'에 의지하고 있었고, '가족이나 본인의 수입'은 22.6%, '연금이나 퇴직금'은 5.9%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이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은 신경통 관절염-고혈압-당뇨병-골다공증-심장질환-위장질환 순이었다. 식사준비는 여자노인의 91.4%(171명), 남자노인의 50.0%가 본인이 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가 급식서비스의 시행을 알게 된 경위는 전체의 36.5%(99명)가 '집 가까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20.7%(56명)가 '담당공무원의 소개', 19.2%(52명)가 '복지사의 소개'로, 17.7%(48명)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앓고 있는 질환별 급식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노인은 전체의 66.8%(181명)이었으나, 추가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12.9%에 불과하였다. 급식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이유'를 40.0%(138명)로 가장 많이 꼽았고, 22.6%(78명)가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 16.5%(57명)가 '혼자 차려먹기 귀찮아서'로 응답하였다. 급식서비스 이외에 복지관에서 받고 있는 서비스는 의료서비스, 이 미용서비스, 건강검진 등이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앞으로 받기를 원하는 서비스는 건강검진-반찬배달-의료서비스-주거에 대한 도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급식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남자 4.43, 여자 4.28로 높은편이었으나, 위생만족도, 서비스만족도, 음식에 대한 만족도는 3.43~3.79 사이로 보통정도의 수준이었다. 조사대상자의 급식만족도는 급식유익인지도(p<0.01), 일상생활 수행능력(p<0.05) 및 직원친절만족도(p<0.01)와 양의 상관을 보였으며, 급식만족도에는 급식유익인지도($\beta$=0.684, p<0.001), 직원친절만족도($\beta$=0.322, p<0.01), 사회적지지만족도($\beta$=0.086, p<0.05)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결과는 급식대상 노인들이 급식의 유익성을 인지하게 하고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강화하면서 다른 부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지지감을 높이 가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참여활동을 통합한 급식서비스 모델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미용사의 직무만족도와 직업관 (Beauty Shop Workers' Views of Job)

  • 오애자;남철현
    •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학회지
    • /
    • 제2권1호
    • /
    • pp.67-84
    • /
    • 2001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beauty shop workers' views of job.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workers in Seoul, Daegu, Pohang, Junjoo, and Kimhae from June 1, 2000 to August 31, 200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28,7% of them was female; 94.2% 'specialized in hair'; 46.4% 'below twenty nine years old'; 47.1% 'married'; 59.7% 'highschool graduate'; 33.9% 'worked for below three years'; 28.5% 'monthly income of five hundred thousand to nine hundred ninety thousand won'; 62.3% 'working for above twelve hours a day' ; 41.0% 'above five workers' ; 40.6% 'working in city'. 2. 54.8% of the respondents thought that they were in good health. 76.3% of them smoked and 54.8% drank. 62.8% of them did not exercise and 78.7% was under stress. 61.5% responded that they chose the job because of its possibility of professional vocation. 91.0% of them obtained the beauty skill from beauty schools. 3. Among the factors which influenced job satisfaction, 'stable job and life security' was highest(43.9%), while 'interest in the job and amount of pay' was lowest(3.2%). 'Personal ability and use of originality' was 19.4% and 'harmonious relationship with fellow workers' was 18.1%. 'Job environment' was 7.1% and 'harmonious relationship with higher workers' was 4.5%. 4. The level workers' view of job was $113.8{\pm}17.3$ points on the basis of 150 points. On the basis of 75 points, each item showed it points in order of self-development($22.3{\pm}3.8$), service for customers($20.1{\pm}3.1$), vocational mission($15.6{\pm}3.1$), harmony with the others($18.9{\pm}3.5$), working environment($18.6{\pm}3.6$), and working condition($14.3{\pm}5.1$). 5. Among the reasons why they considered leaving the job, 24.0% of them considered it because they could not free time, while 15.4% considered it because undesirable living environment or long distance from home. 15.0% thought it because they could not receive proper treatment as much as they worked and 12.8% thought they overworked. 6. When they move into new working places, they consider such factors as good working environment(24.1%), good place to open their own beauty shops(16.7%), good beauty shop to learn beauty skill(15.6%), chance to have job training(9.5%), and close place from home(9.0%). 7. 40.6% of the respondents wanted to leave the job, while 32.3% of them did not want to leave the job. The intention of leaving the displayed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variables of age, working period, monthly income, marital status, the number of workers, location of the shop, rank, and reason of selecting the job. 8.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which influenced job satisfaction, it was affected significantly by intention of leaving job, the number of workers, health condition, level of stress, and monthly income. The beauty shop workers showed low satisfaction level with working environment, working condition, and working mission, They considered leaving the job because of lack of free time, overwork, poor working environment, improper treatment, etc. Therefore, related professionals and organizations must device adequate measures in order to make them work with pride as creators of beauty.

  • PDF

소아연령군에서의 부분흉골소절개를 통한 최소침투적심장수술 (Minimally invasive cardiac surgery with the partial mini-sternotomy in children)

  • 이정렬;임홍국;성숙환;김용진;노준량;서경필
    • Journal of Chest Surgery
    • /
    • 제31권5호
    • /
    • pp.466-471
    • /
    • 1998
  • 연구목적: 소아연령군에서의 최소침투적심장수술의 적용가능성 여부와 안전성 및 효율성 등을 검증해 보기 위해 본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환아) 1997년 7월부터 1997년 11월까지 본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흉부외과에서 최소침투적심장수술을 받은 46례의 환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환아의 평균 연령 및 체중은 각각 34.6$\pm$41.8 (범위:1~148) 개월, 14.5$\pm$9.9 (범위:3.0~40.0) kg였다. 28명의 환아가 남아였으며 술전 진단은 15례의 심방중격결손증, 25례의 심실중격결손증 (이중 16례는 막주변형이었고 1례는 대동맥판하 막성협착을 동반함), 1례의 대동맥내 이물, 3례의 부분방실중격결손증, 1례의 전폐정맥연결이상 (심장형), 1례의 활로씨사징증이었다. 수술방법 : 상흉골함요(陷凹)로부터 가능한 하부로 멀리 떨어져 정중피부절개를 가한후, 하부흉골을 노출시켰다. 검상돌기부터 정중흉골절개를 시작하여 제 2늑간 수준까지 연장한 후, 흉골의 한쪽 또는 양쪽에 횡절개를 가하여 T형, J형, I형 또는 역 C형 흉골절개가 되게하여 우측 또는 양측 들창모양의 흉골개구부를 확보하였다. 삽관을 대동맥과 상,하공정맥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시행하고, 질환별 수술방법 역시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시행되었다. 결과 : 평균 피부절개의 길이는 6.1$\pm$1.0 (범위:4.0~9.0) cm였고 상흉골함요와 피부절개상단사이의 거리는 평균 4.0$\pm$1.1 (범위:2.0-7.0) cm였다. 평균심폐우회시간, 대동맥차단시간, 및 총수술시간은 각각 62.9$\pm$20.0 (범위:28~147), 29.8$\pm$12.8(범위:11~79), 161.1$\pm$34.5(범위:100~250) 분이었다. 수술후 수혈총량은 평균 71.0$\pm$68.1 (범위: 0~267) cc였으며 환아는 평균 11.3$\pm$13.8 (범위:1-73) 시간후에 인공호흡기이탈이 가능하였다. 진통제로는 평균 0.8$\pm$1.8 (범위: 0~9) mg 용량의 모르핀이 사용되었으며 환아는 평균 35.0$\pm$32.2 (범위: 10~194) 시간동안 중환자실 관리가 필요했고 평균 재원기간은 6.2$\pm$2.0 (범위: 3~11) 일이었다. 상흔관련 합병증 및 수술사망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결론: 비록 단기간의 관찰이었지만 본연구를 통해 저자등은 소아연령군에서 일부 선천성 심질환에 대하여 최소침투적심장수술의 적용의 가능성 및 유용성을 입증하였으며 특히 미용효과면에서 탁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 PDF

좌주관동맥협착의 외과적 치료 (Surgical Treatment of Left Main Coronary Artery Diseases)

  • 안병희;장원채
    • Journal of Chest Surgery
    • /
    • 제29권12호
    • /
    • pp.1323-1328
    • /
    • 1996
  • 저자들은 1992년 10월부터 1994년 8월사이에 전남대학교병원 흉부외과에서 좌주관동맥협착으로 외과적 치료를 받았던 21례의 임상소견을 분석, 보고하고저 한다. 남자가 12례, 여자가 9례였으며 연령은 75세부터 67세가지로 평균 49.12$\pm$12.54세였다. 불안정 협심증이 14례 (66.7%), 안정 협심증이 4례(19. 0%).급성 심근경색증이 3례였다 병변은 단순 좌주관동맥협착이 11례(52.4%)로 가장 많았는데 이중 5 례가 좌주관동맥개구부헙착 환자였으며 단일, 이중, 삼중 관동맥협착과 동반된 례가 4례(19.0%), 3례 (14.2%). 3례(14.2%)이었다. 수술수기로는 16례 에서 관동맥우회로이식술을, 개구부협착만 있었던 5례에서 자가 심낭을 이용한 개구부성 형술을 시행하였는데 관동맥우회로이식술을 시행하였던 전례에서 내유동맥을 사용하여 좌전하행지에 문합하였고, 1례에서는 대둔지에 연쇄문합을 실시하였다. 술후 1례(4. 76%)가 출혈 및 저심박출증으로 술후 2일째 사망하였으며 수술합병증으로는 출혈에 의한 재수술 2례, 창상감염 2례 및 부정맥 1례 등이 있었다. 좌주관동맥질환의 외과적 치료후 수술사망율이나 합병증 발 생율은 다른 부위의 관동맥질환의 외과적 치료에 비해 높지 않았으며 40대 이하의 여자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좌주관동맥 개구부형 착에서는 미용상의 문제, 혈역학적 특성 및 향후 재수술시 이식편 등을 고려할 때 자가 심낭을 이용한 개구부성 형술이 의의있는 수술수기로 생각된다.

  • PDF

자발성 기흉의 치료에서의 비디오 흉강경 수술과 개흉술의 비교 (Comparison of VATS with Thoracotomy for the Treatment of Spontaneous Pneumothorax)

  • 김문수;김영태;김기봉;김원곤;성숙환;김주현
    • Journal of Chest Surgery
    • /
    • 제32권3호
    • /
    • pp.294-298
    • /
    • 1999
  • 배경: 비디오 흉강경 수술은 수년 전부터 자발성 기흉의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확립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1992년 1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에서 자발성 기흉으로 수술을 받았던 154명의 환자들 중 추적 가능했던 12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비디오 흉강경 수술과 개흉술의 임상적 결과의 차이를 후향적으로 비교하였다. 대상 및 방법: 87명의 환자에서는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수술을 시행하였고(A군), 나머지 39명의 환자에서는 개흉술을 시행하였다(B군). 환자들의 연령은 만 15세에서 75세까지 분포하였고, 평균 27.1세였다. 결과: A군에서 B군보다 수술시간(A군: 90.6$\pm$38.6분, B군: 117.2$\pm$58.9분, p<0.05)과 술후 입원기간(A군: 6.7$\pm$4.2일, B군: 9.4$\pm$3.3일, p<0.05)이 더 짧았으며, 수술후 사용된 진통제도 A군에서 더 적은 양을 필요로 하였다(A군: 2.4$\pm$2.8앰퓰, B군: 6.5$\pm$5.6앰퓰, p<0.05). 그러나 수술중 사용된 자동봉합기의 수는 각 2.7$\pm$1.3개와 1.8$\pm$1.0개로 A군에서 더 많았다(p<0.05). 수술후 흉관을 통한 공기누출 기간은 A군 1.3$\pm$3.3일과 B군 1.0$\pm$2.5일로 차이가 없었고(p>0.05), 수술후 흉관제거까지의 기간도 차이가 없었다(A군: 술후 4.3$\pm$4.0일, B군: 5.5$\pm$3.0일, p>0.05). 재발율은 A군 13.8%와 B군 2.6%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론: 이상의 결과로부터 자발성 기흉의 치료에 있어서 비디오 흉강경의 도입은 재발율이나 술후 공기누출기간의 면에서는 큰 장점이 없었으나 수술시간, 재원기간, 술후 통증 그리고 미용효과의 측면에서 개흉술보다 나은 임상적 결과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 PDF

유령수술행위의 형사책임 - 미용성형수술을 중심으로 - (Criminal Liabilities of Ghost Surgery)

  • 황만성
    • 의료법학
    • /
    • 제16권2호
    • /
    • pp.27-53
    • /
    • 2015
  • 최근, 서울의 성형수술 병원에서 중국 여성 환자가 사망한 원인이 대리 의사의 무단 유령수술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담당 의사를 교체하는 것은 사기행위이자 기본적인 윤리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환자는 1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을 치료할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대리의사를 용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환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사람은 집도의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환자는 자신이 계약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의사 관계를 창출하는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능력껏 수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그는 환자로부터 부여 받은 수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유령수술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가 적용된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의를 교체하는 것은 상해행위이다. 이 부분이 쟁점인데, '유령 수술이 형법 제347조(사기)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것이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하는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령 수술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33조(개설 등)와도 관련이 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무는 (1) 수술 동의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2) 계약 조건에 따라; (3) 수술의 필요성/진행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완전하게 공개하고, (4)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면서 수술에 임하는 것이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