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미국 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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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가가뭄대응체계 및 비상대처계획의 시사점 (National Drought Response Framework and Emergency Action Plan for Mega-Drought)

  • 남원호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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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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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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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선제적인 가뭄대응을 위하여 관계부처가 상시 가뭄 관리체계를 지속하고, 범정부적 가뭄예방 대처를 위한 가뭄종합대책이 수립되었다. 가뭄종합대책에는 통합적 가뭄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해 단계별로 가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극한가뭄에 대비해 선제적 용수확보와 가뭄 전문가 지역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립하고, 현장조치 행동메뉴얼에 따라 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수립,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징후 감지, 초기 대응, 비상 대응) 등을 수행한다. 이처럼 가뭄은 발생 후 해갈까지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사회전반에 걸처 영향을 주는 대형복합재난으로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재난으로 국가가뭄대응체계 및 비상대처계획 (Emergency Action Plan, EAP) 수립이 필요하다. 미국은 1998년 국가가뭄정책법(National Drought Policy Act)을 제정해 가뭄관리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6년 국가통합가뭄정보시스템법 (National Integrated Drought Information System Act)을 제정해(Public Law 109-430) 현재의 국가통합가뭄정보시스템 (NIDIS)이 설립되었다. 이후 국가가뭄회복력파트너십 (National Drought Resilience Partnership, NDRP)을 발족하여 2016년 장기가뭄 회복력을 위한 국가재해대응정책을 수립하였다 (Federal Action Plan for Long-Term Drought Resilience). 미국의 경우 1982년 콜로라도 주, 사우스다코타 주, 뉴욕 주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 48개 주에서 연방정부단위의 가뭄대응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가뭄 적응 대책 및 비상대처계획을 조사, 분석하고, 향후 메가 가뭄 발생시 국가단위의 가뭄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정부 및 지자체의 가뭄 대응 체계 및 대응 방안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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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에 있어서의 경쟁법$\cdot$경쟁정책의 개정 움직임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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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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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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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세계 경제질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최근에 많은 선진국들이 경쟁법을 개정하거나 앞으로 개정할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법의 개정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음미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반트러스트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95년 5월 ''새로운 하이테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병심사에서 효율성을 앞세워 미국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합병을 용이하게 하도록 ''92년에 제정된 합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EU의 구주위원회도 기업결합의 글로벌화가 촉진되도록 ''96년 7월 합병규제규칙을 개정하여 업계가 손쉽게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절차에 있어 일원적 처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업의 규제대상이 되는 연간 매상고기준을 인하하고 합병심사의 대상기업이라도 경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공동체 시장에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제한법 협정의 적용제외 규정에서 수직적 제한에 대한 경쟁법 적용여부의 결정은 당사자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EU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EU회원국들은 EU합병규제규칙 및 EU경쟁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자국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지난 ''97년 7월 31일에 경쟁제한금지법 제정 이후 40년만에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에 따라 EU경쟁법과의 조화, 카르텔에서 적용제외 규정을 글로벌 경제구조에 맞도록 과감히 삭제$\cdot$축소하고, 합병규제대상의 매상고기준을 상향(5억$\right$10억마르크)하고 법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영국 무역산업성 장관은 지난 ''97년 8월 7일 영국의 경쟁법개정(안)을 금년 가을까지 성립을 목표로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반경쟁적 협정 및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과 중대한 남용행위에 제재금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과 선택을 확보하고 산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글로벌시장 경쟁에서 혁신과 투자를 자극하도록 유도하였고, 프랑스는 생산업자와 유통업자에 의한 부당염매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경쟁제한행위금지 위반시의 벌칙을 강화했다. 일본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응하고 경제구조의 개혁과 사업자활동을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 6월 11일 일본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독점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설립 금지를 해체하고 대규모회사 주식보유총액제한 규제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국제계약신고제도를 폐지하였다. 캐나다는 합병신청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통신판매를 직접규제대상으로 경쟁법 개정을 준비하였고, 호주는 거래관행법을 개정하여 연방정부와 주$\cdot$준주 정부간의 경쟁정책의 법적용을 통일하고 거래관행법 적용을 모든 사업에 확대하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대상에 용역(전기통신서비스)도 포함시키고 시장참입을 촉진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뉴질랜드는 합병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합병에도 경쟁법을 확대적용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경쟁정책에 대한 새로운 동향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고는 미국, EU,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및 호주와 뉴질랜드 등 주요선진국에서의 공정거래법 개정 동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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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방해죄 도입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Obstruction of Justice Contents)

  • 정병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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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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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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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미국의 사법방해죄 규정이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98년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을 통해서이다. 미국의 연방법상 사법방해죄는 적법한 사법절차의 방해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범죄로 일반규정과 개별규정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규정과 판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사법방해죄와 같은 제도가 없다. 이러한 결과로 형사사법제도 차원에서 볼 때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 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유리하게 되어 사법 정의 실현에 협력할 동기가 없고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와 실체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무부에서는 사법방해죄 등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사법방해죄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대한 대안이 되는가는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법무부의 개정시안 뿐만 아니라 사법방해죄 도입과 관련된 논의의 대부분은 사법방해죄의 일반규정의 도입이라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한 허위진술죄 도입에 대한 것이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한 허위진술죄를 도입하려면 참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참고인보호제도가 제도적으로 먼저 보강되어야 한다. 즉 현재 수사절차에서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내용의 허위진술죄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미국법원의 판례를 통한 선택적 중재합의의 지위 (The Status of Unilateral Arbitration Agreements Through the U.S. Case Laws)

  • 하충룡;박원형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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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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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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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is article focuses on the history and evolution of the US court's attitude towards unilateral arbitration and dispute resolution clauses, but also considers the practical approach of national courts to theses clauses. It goes on to consider some potential pitfalls in the operation of unilateral clauses, which should be borne in mind when developing a strategy for bringing or defending a claim which falls within the scope of a unilateral clause. There can be few objections to the general validity of unilateral arbitration clauses.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is the driving force behind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provided it is tolerably clear that the parties intended the arbitration clause to operate unilaterally, courts should be reluctant to interfere with the parties' agreement. There are also no persuasive public policy reasons why such clauses should not be upheld in commercial agreements. In addition to the issue of whether such unilateral clauses are permissible under certain law, it is important to be aware of how they should properly operate in practice, that is, useful guidance on the subject of the proper operation and effect of such clauses where they are intended to be used to enable a party to decide whether, and in what circumstances, a claim should be referred to court or to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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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협약상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미국법원의 해석 (The U.S. Courts' Interpretation of Foreign Arbitral Awards Under the NY Convention)

  • 하충룡;박원형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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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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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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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parties can petition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to confirm foreign arbitral awards. Although there is no definition in the Convention for 'non-domestic' awards, in the United States, federal and state courts read the Convention broadly and interpret this as permitting the enforcing authority to supply its own definition of 'non-domestic' in conformity with its own domestic law. There are a number of federal cases on this point. The court preferred this broad construction of 'non-domestic' awards because it comported with the intended purpose of the Convention, which was entered into to encourag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This means that in applying the New York Convention, U.S. courts have responded to the underlying spirit rather than the technical letter of the Convention. In brief, the New York Convention has much broader application in the United States. It is applicable not only to awards rendered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but also to non-domestic awards rendered within United States. As this article suggests, the general attitude towards foreign awards is more pro-enforcement in the United States, whether the award is rendered in favor of the American party or in favor of the foreign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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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PKI구축동향 및 사례

  • 신홍식;이종일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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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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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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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전자상거래 분야에의 PKI의 성공적인 도입은 기술적 문제의 해결 뿐만 아니라 법 제도적인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크게 좌우된다 우리나라의 전자 서명 관련 법제화가 전자상거래 활동이나 전자적 방법의 활성화가 안전하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세계 주요 나라의 PKI동향을 고찰하여 본다. PKI의 설계는 정부 국가 기관 등의 공공 섹터나 전자상거래 등 산업계 등의 적용 분야에 따라 각기 다른 인증 정책과 인증 책임의 한계 등 적절한 고려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등 세계 주요 국가 활동을 소개하고 특히 비교적 잘 구현된 사례로 전자 카드 지불 수단인SET 아카텍처와 미 연방 정부의 PKI의 최근 사례를 소개하였다. 대규모의 공개키 시스템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는 어떻게 적절한 인증 경로를 찾느냐하는 문제와 찾고 난 다음 어떻게 검증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경로 찾기는 디렉토리 서비스 등 필요한 정보 Retrieval 서비스만 주어진다면 자동화 될 수 있다. 경로 확인은 주의 깊게 정확한 알고리듬을 따라야 하며 또한 안전하게 구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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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美國)의 지상원격탐사(地上遠隔探査) 통제제탁(統制制度) (Control Policy for the Land Remote Sensing Industry)

  • 서영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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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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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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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지상원격탐사(Land Remote Sensing)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상 지하 대상물의 특성과 현상을 접촉하지 않고 관측하여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이라 정의되고 있으며 보다 좁은 의미로는 인공위성을 이용히여 우주공간으로부터 지표를 관측탐사하여 영상등 정보를 얻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격탐사기술은 원래 군사 및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발전되어왔으나 1970년대 이후 점차 그 기술이 민간에 이전되어 상업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최근에는 지상원격탐사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상업위성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업체까지 등장하여 최고 0.61m 해상도의 정밀위성영상을 시장에 유통시키게 되었다. 지상원격탐사의 민영화와 상업화 경향은 위성영상을 재해예방, 지도제작, 자원탐사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지만 정밀위성영상이 피탐사국에 공격의도를 갖고 있는 국가나 단체 등에 입수될 경우 피탐사국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지상원격탐사기술의 최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지상원격탐사산업을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왔으며 현재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지상원격탐사정책법에 의하여 연방해양대기국에 유보된 허가권의 행사를 통하여 0.5m 이상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촬영을 막고 촬영 후 24시간 동안 위성영상의 유통을 금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Shutter Control'제도를 규정한 대통령령 제23호를 제정한바 있다. 위 대통령령은 2003. 'U.S. Commercial Remote Sensing Policy'로 대체되어 한층 강화되고 구체적인 규율 내용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미국의 지상원격탐사통제제도는 지상원격탐사허가를 내줌에 있어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지상원격탐사금지 및 위성영상 유통제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유사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정부가 민간지상원격탐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우주선진국조차 지상원격탐사가 국가안보에 대하여 갖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통제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분단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우주개발진흥법에도 미국을 비롯한 우주선진국들의 지상원격탐사 통제제도를 참작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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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국내정보 활동 및 조직체계 연구 : 영국·미국·프랑스·우리나라의 국내정보기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ajor Country's Domestic Intelligence Operation and Architecture: Focusing on UK, USA, France and Korea)

  • 문경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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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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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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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가안보 요인의 다양화 및 전 세계적인 테러위협의 증대로 국가정보활동에 있어서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역시 보다 효율적인 국가정보활동을 위해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마련을 비롯하여 국가정보기관의 조직체계나 활동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진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국가정보활동 가운데 특히 국내정보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영국과 미국, 프랑스의 국내정보 조직체계 및 활동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국내정보 전담조직' 모델 검토와 함께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제시에 주력하였다. 논의의 핵심은 대테러 및 방첩활동 등의 국내정보활동을 전담하여 수행할 '국내정보조직'의 형태에 있어서 어떤 모델의 정보기구가 적당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데,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의 예를 통해 검토한 결과,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이나 국토안보부(DHS) 등 국내 정보조직의 여러 문제점을 통해서 볼 때, 영국의 보안부(SS)나 프랑스의 국내일반안전국(DGSI)과 같이 별도의 정부부처 아래 방첩 및 대테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국내정보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프랑스의 기존 조직형태인 국내중앙정보국(DCRI)과 같은 경찰청 정보국 모델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영국의 보안부 또는 미국의 국가정보장(DNI) 산하 국가대테러센터(NCTC)나 국가정보센터(NIC)와 같이 유관기관간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정보공유 및 협력을 위한 협의 및 실행조직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연방수사국이나 국토안보부 등 국내정보전담 조직에서 법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빚어지는 여러 구조적 문제들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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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를 위한 미국 정보 자유법 시행의 결과에 미치는 조직적 요인의 분석 (The Analysis of Organizational Factors Affecting the Outcome of Federal FOIA Implementation for National Security)

  • 권혁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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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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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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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은 미국 연방정부에 있어서 정보 자유법의 시행이 정부 기구의 재정, 집행자의 자질 및 관료 문화를 포함한 제반 조직적 요인들에 미치는 정책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상 정보자유법의 기본 취지는 정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안보를 위한 민주적 책임을 신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어졌지만, 실제로 시행과정상에 있어서 각 정부 기구들의 불복종과 잦은 정보 누설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9/11 테러를 비롯한 심각한 테러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 자유법의 지속적 수정은 많은 논란을 불러 오고 있지만 이 법의 시행변수와 조직적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보자유법 시행의 주요 결정요인, 그 효과의 실태, 그리고 정책적 효과의 상대적 강점을 규명함으로써 공공조직의 정책 집행에 대한 이론적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정보 자유법의 효율성을 높이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최근 핵 문제를 둘러싼 남 북한의 첨예한 군사적, 외교적 대립속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라는 상반된 가치 사이에 국 내외적으로 분열된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현 상황을 미국 정보자유법의 고찰을 통해 조명해 봄으로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더욱 심각한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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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역 인적자원개발과 지역 노사정 파트너쉽 연구 (Study on US 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labor-management-government partnership)

  • 전명숙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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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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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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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세계의 여러 선진국을 보면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점차 노동자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에의 집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노사 이해당사자와 관련 정부 기관이 파트너쉽을 통해 노동자의 숙련 형성 및 향상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어느 일방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되는 노동자의 훈련 프로그램은 그 효과가 충분히 실현되는 것이 어렵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의 선진 국가에서 나타나는 노사정 파트너십과 노동자의 인적자원개발전략에 많은 주목을 해왔다. 이러한 사례연구를 보면 유럽 국가에서는 강력한 노동조합을 통해 노사정 파트너쉽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각 이해당사자는 협력을 통해 노사가 공동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세계 주요 선진국 중 대표적인 미국에서의 노사 참여적인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그 이유는 분권화의 전통이 강하고 시장원리가 보다 더 강조되는 미국에서는 전국차원에서 노사정 파트너쉽을 구축할 수 있는 기제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는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기제를 찾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역 차원이나 다양한 업종별 프로그램에서는 이해당사자가 파트너쉽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력투자법 (Workforce Investment Act)에 근거한 원스톱 센터와 위스컨신 지역훈련파트너쉽 (Wisconsin Regional Training Partnership)을 통해 미국에서 지역 차원의 노사정 파트너쉽이 어떻게 작동하며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를 분석하고 있다. 원스톱센터가 연방 정부법에 의해 각 주에서 제도적으로 전개되는 지역 노사정파트너쉽 모델이라면 WRTP 는 민간주도의 지역 노사정파트너쉽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두 사례는 OECD 에서도 대표적인 지역 파트너쉽 모범 사례로 소개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의 주요 참고 사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