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미국연방항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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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기준과 지리정보를 이용한 공항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f Disposal Site about an Airport useing ICAO and GIS)

  • 최현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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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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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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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ICAO 기준과 지리정보를 이용한 공항입지선정에 관한 연구이다. 우리나라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전국토의 $70\%$이상이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동서방향의 원활한 물류시스템이 구축되어있지 않고 있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와 미국연방항공국 기준에 따라 공항입지선정을 하기 때문에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에 여건에 맞는 기준마련이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와 미국연방항공국 기준으로 울진공항의 지리학적 위치, 기상, 인구현황, 교통현황에 따른 항공수요 및 지상교통수요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울진공항의 지리학적 위치, 기상, 인구현황, 교통현황에 따른 항공수요 및 지상교통수요에 관한 분석을 실시한 후 공역조건에 따른 지형학적인 위험요소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기존의 공군 비상활주로를 이용한 기성 후보지는 농어촌 도로와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지방도가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역분석에서 공항 후보지 검토결과 기성 후보지가 타 후보지 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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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비행규정(AFM)과 현장조종사의 이륙단념 전환시간 비교에 관한 연구-K 항공사 및 B777 기종을 중심으로

  • 노건수
    • 항공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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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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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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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항공기의 이륙단념(Rejected Takeoff) 사고는 흔히 발생하지는 않지만,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트기에 의한 운송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59년부터 2000년 까지의 이륙단념 사고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총 94건이 발생했다. 사고사례 모두가 활주로 이탈로 이어졌고, 그 주요 원인은 이륙결심 속도를 넘어서 조작을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미국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발표하였다. 이런 결과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준사고보고제도(ASRS)에서 조사한 자료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따라서 항공기 운항의 기준이 되는 항공기 비행규정(Airplane Flight Manual)을 만들 때 적용하는 미국연방항공법(FAR)상의 이륙단념 전환시간이 국내 현장조종사에서도 적합한 지에 관해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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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설계 및 생산 품질시스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ing Direction for Quality System of Aircraft Design and Production)

  • 이승주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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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2000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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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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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1996년 10월 미국 국방성은 복잡한 형태의 군사적 무기체계에 적용해 왔던 군사규격(MIL-Q-9858A)을 폐기하고, 전투기 납품 계약에 ISO 9001 을 포함한 민수 사업용 품질시스템 규격을 채용했다. 한편 보잉사 등 미 연방항공국(FAA) 관할 항공기 관련업체와 유럽 유수의 항공 업체는 ISO 9001 내용에 항공기 고유의 관리사항을 추가한 항공 품질시스템 표준규격(AS 9100)을 제정하여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circled1 항공기 생산에 적용된 품질시스템 발전과정, \circled2 규격간 특징비교, \circled3 품질시스템의 세계적인 발전추세, \circled4 한국의 항공기 설계 및 생산 품질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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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DT(Aviation Environmental Design Tool)를 이용한 전기추진 수직이착륙형 PAV 운영을 위한 소음 분석 (Noise Analysis for the Operation of the eVTOL PAV using AEDT (Aviation Environmental Design Tool))

  • 윤주열;이봉술;황호연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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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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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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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수도권에서의 출퇴근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미국연방항공국에서 개발한 AEDT (aviation environmental design tool) 소트프웨어를 사용하여 PAV (personal air vehicle) 운용 시 발생하는 소음분석을 수행하였다. 미항공우주국에서 선보인 ODM (on-demand mobility) 개념에서 PAV를 운용하기 위한 안전성 다음으로 소음이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PAV의 정확한 NPD (noise power distance)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eVTOL (electric vertical take off and landing) PAV와 같은 저소음 PAV를 민간용 헬리콥터로 모델링하여 소음 분석을 수행하고, 해당지역의 주거 적합성을 예측하였다. 전기추진과 같은 소음 감소 기술의 적용은 소음 노출 레벨을큰 폭으로 감소시켰고, 수도권내에서 소음문제 없이 PAV를 이용한 출퇴근이 실현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국내외 항공 안전계획 및 안전성과지표 동향 및 사례분석 (A Study on Aviation Safety Plan and Safety Performance Indicator of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 이지선;이동훈;윤윤진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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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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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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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ICAO에서 제시한 국가항공프로그램(State Safety Program, SSP)에 따르면, 국가의 항공안전 목표 달성을 위해 안전성과 측정 및 평가에 활용되는 안전성과지표(SPI)의 설정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세계 여러 국가들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SPI 수립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2008년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이 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동일한 지표를 사용해왔으며, SPI 수립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사업 및 관련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SPI체계 개발의 일환으로 항공선진국인 유럽과 미국의 SPI 개발계획에 대한 동향 조사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EU의 유럽항공안전국 (EASA), 영국의 민간항공국 (CAA), 핀란드의 교통안전국(FTSA) 및 미국의 연방항공청 (FAA) 사례를 분석했다. 도출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외 SPI 개발계획 및 수립체계의 차이점을 밝혔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분석 결과들은 향후 국내 SPI 수립체계의 발전방향 제시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기준에 따른 항공정보업무 관련 규정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ion Improvement relevant to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 김도현;이강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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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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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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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항공정보업무란 항행의 안전, 효율성을 위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항공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정된 업무를 말한다. 특히 RNAV의 이행으로 인해 항공정보 및 자료의 역할과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향상된 RNP 및 항행시스템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상황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동으로 지켜야 할 표준 및 권고사항(SARPs)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행시스템에 의해 항공기 운항에 사용되는 항공정보 및 자료 역시, 각 체약국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도록 설립된 이러한 규정에 따라 각국의 제 규정을 정비하고 적용하여야 하나, 국가마다 처한 환경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항공기 운영자로 하여금 커다란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나아가 항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본 연구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공정보업무와 관련된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미국연방항공청(FAA)의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항공정보업무와 관련된 항공법 및 관련규정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보완하고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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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비행안전구역 고도완화의 연혁적 고찰과 해결방안에 관한 정책적·법적 고찰 - 민간 공항 중심으로 - (A Chronological and Legal Study on Mitigation of Height Restriction in Flight Safety Zone around Airports - Mostly Regarding Civilian Airports -)

  • 신성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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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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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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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공항고도제한 완화문제는 단지 항공 기술적인 문제보다 항공기와 관제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Out-dated 된 정책을 Up-dated 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비행안전'만 외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심사숙고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공항주변 건축고도제한 완화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2019년 4월 ICAO 장애물제한표면 TF 검토 후 2026년부터 각 체약국에 적용하는 향후 일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김포국제공항 인근의 재개발·재건축 대상인 국민들은 국토교통부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국제민간항공의 UN의 특별기구인 ICAO는 부속서 14, 4.2.4에서 항공안전에 절대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진입표면을 제외한 수평표면(45m)은 각 체약국이 항공학적 검토(Aeronautical Study)를 해서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으면 완화해주라고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았고, 미국 등 여러나라는 이를 따라서 이미 국민의 재산권 확보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 미국의 연방항공청은 최근 3개월(2019. 7. 15∽10. 14.)간 항공학적 검토를 적용하여 공항고도제한완화를 한 사례들은 14,706건에 이른다. 또한,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ICAO 체약국으로서, ICAO 부속서 14 (vol. 1. 비행장설계 및 운용 4-2-4) 4.2.4. 권고사항을 미국 등과 같이 따라야 하며, 2026년 ICAO TF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에 비행안전구역의 수평표면 (45m)에 대하여 먼저 항공학적 검토를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미국(美國)의 지상원격탐사(地上遠隔探査) 통제제탁(統制制度) (Control Policy for the Land Remote Sensing Industry)

  • 서영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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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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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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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지상원격탐사(Land Remote Sensing)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상 지하 대상물의 특성과 현상을 접촉하지 않고 관측하여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이라 정의되고 있으며 보다 좁은 의미로는 인공위성을 이용히여 우주공간으로부터 지표를 관측탐사하여 영상등 정보를 얻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격탐사기술은 원래 군사 및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발전되어왔으나 1970년대 이후 점차 그 기술이 민간에 이전되어 상업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최근에는 지상원격탐사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상업위성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업체까지 등장하여 최고 0.61m 해상도의 정밀위성영상을 시장에 유통시키게 되었다. 지상원격탐사의 민영화와 상업화 경향은 위성영상을 재해예방, 지도제작, 자원탐사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지만 정밀위성영상이 피탐사국에 공격의도를 갖고 있는 국가나 단체 등에 입수될 경우 피탐사국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지상원격탐사기술의 최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지상원격탐사산업을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왔으며 현재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지상원격탐사정책법에 의하여 연방해양대기국에 유보된 허가권의 행사를 통하여 0.5m 이상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촬영을 막고 촬영 후 24시간 동안 위성영상의 유통을 금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Shutter Control'제도를 규정한 대통령령 제23호를 제정한바 있다. 위 대통령령은 2003. 'U.S. Commercial Remote Sensing Policy'로 대체되어 한층 강화되고 구체적인 규율 내용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미국의 지상원격탐사통제제도는 지상원격탐사허가를 내줌에 있어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지상원격탐사금지 및 위성영상 유통제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유사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정부가 민간지상원격탐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우주선진국조차 지상원격탐사가 국가안보에 대하여 갖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통제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분단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우주개발진흥법에도 미국을 비롯한 우주선진국들의 지상원격탐사 통제제도를 참작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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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공역설계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s of Airspace Design Criterions Affecting on the Flight Safety)

  • 양한모;유광의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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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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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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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공역은 항공기 운항의 기반으로서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공역은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어져야 하며. 국제민간항공의 운송에 적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조약 체약국들에게 자국에 활당된 책임공역 내에 항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역들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각각의 공역의 설계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자국의 법령과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자국에 할당 된 공역 내에서 공역을 설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는 공역설계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령 체계나 적용 상에 많은 미비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역설계기준의 제정과 적용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공역설계가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준의 적용이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동시에 항공기 사고 시에 배상책임의 소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연구를 통하여 공역설계기준의 적용에 따른 법적 문제와 국제적 기준의 특성을 고찰하고. 국내 공항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공역설계기준의 적용이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을 적용하여 공역설계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규정 내에 군 공항의 공역설계는 예외로 함을 명시하여야한다. 둘째, 군 비행장으로서 민간항공기가 이용하는 군 비행장에는 ICAO 기준에 따라 공역을 설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ICAO의 기준에 따라 공역을 설계할 수 없어 군 절차를 이용 할 경우에는 해당 절차도면에 설계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셋째, 위의 방안의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 동안에는 항공정보간행물이나 민간항공기가 이용하는 군 비행장의 절차도면에 해당절차의 설계기준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과 다른 절차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달과 천체 개발을 위한 새로운 우주기구의 창설에 관한 제안 (Proposal on the Creation of a New Space Organization for the Moon and Celestial Bodies' Exploit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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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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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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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제우주개발기구 (가칭: 이하 ISEA이라고 호칭함)를 창설하는 아이디어는 오로지 필자의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의견입니다. 우리는 달, 화성, 금성, 수성 등과 기타 천체에 있는 천연 자원을 효율적이고 신속히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제우주개발기구의 창설이 필요하다. 새로운 국제기구로 ISEA의 창설은 1979 년의 달 협정 제18조 및 제11조 5항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ISEA를 창설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우주관계 강대국들 간에 ISEA창설에 관한 국제조약 초안의 제정이 우선 필요하다고 본다.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은 (1) 서론, (2) 달 내에 있는 천연자원 (heliumn-3 등)의 공동개발, (3) 우주강대국들에 의한 달과 화성, 금성, 수성 및 다른 천체의 개발을 위한 활동, (4) 달과 화성 및 다른 천체 내에 있는 천연자원에 대한 개발과 채굴권(광업권)에 관한 법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 (5) ISEA에 관한 5단계의 설립절차, (6) ISEA의 설립에 관계된 국제조약초안에 포함되어야만 할 주된 12개 항목(조항), (7) 결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ISEA의 창설은 우주공동개발을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협력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달, 화성, 금성, 수성 및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의 개발에 촉매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우주강국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원, 기술, 인력, 금융 등을 독립형태로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 할 수가 있다. 우주강대국들 간에 우주정책, 법, 과학, 기술 및 산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증진을 위하여 ISEA의 설립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며 바람직한 일이다. 더욱이 ISEA의 창설은 달, 화성, 금성, 수성 및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의 탐험과 개발을 함에 있어 국제협력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ISEA의 기구를 설립하는 데는 정치적이 추진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후속조치도 강구되어만 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만 된다. 새로운 이념과 창의력 을 가지고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고 우주국들 간에 우호관계를 증진 강화시키기 위하여 반듯이 ISEA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만약 UN의 우주평화적 이용위원회를 포함한 우주강대국들의 내각 수반(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들이 정상회담에서 ISEA의 설립에 합의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ISEA의 설립은 가능하다고 필자는 확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