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국제경쟁력의 현황과 대앙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인터넷 환경하에서 그 시장 규모와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있어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 그 부가가치가 매우 크다는 점, 시장 선점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은 기타 산업에서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측면으로서 미국, 일본을 비롯한 다수의 관련 국가에서 이들 산업 분야에 대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시도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국제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서는 보다 단일화된 법적 제도적 지원이 전제가 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들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은 여타 산업분야와 달리 매우 창의적이고 관련 분야의 고도의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국제경쟁력 확보의 관건은 해당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을 육성을 전제로 한다. 특히, 해당 업계의 의견수렴과 함께 세계적 동향과 궤를 같이하는 형태로의 인력 양성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주최로 지난 2002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글로벌 게임 컨퍼런스 2002'에서 발표된 미국 게임시장 마케팅 분석 보고서이다. The Yangkee Group의 시니어 애널리스트 마이클 굿맨이 발표한 자료를 번역 게재한다.
국내에서는 온라인 게임의 폭발적 성장에 묻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콘솔 게임 분야이지만, 향후 '홈 엔터테이먼트'의 중심에 서게 될 '콘솔 게임'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주목할 만하다.
협회가 매달 개최해 오고 있는 벤처CEO포럼이 '벤처코리아2003' 행사의 일환으로 7일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영권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벤처CEO포럼에는 미국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명예 교수이자 볼랜드소프트웨어 회장인 윌리엄 밀러 교수가 세계 IT시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어 해외시장 진출에 경험이 풍부한 로커스 김형순 대표와 휴맥스 변대규 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국내 벤처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토의했다.
디지털콘텐츠 솔루션은 디지털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제작ㆍ유통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부문으로 정보통신의 발전과 함께 솔
루션간 DBMS 등 소프트웨어와 융합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솔루션의 발전은 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유통 과정을 획기적으
로 변화시킬 것이다. 본 고에서는 현재 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유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러 디지털콘텐츠 솔루션중 대
표적인 이슈인 CMSㆍDRMㆍCDN에 한정해 전세계를 주도하는 미국 시장에 대해 소개한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융합, 신시장 창출 및 고용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식산업이면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투입산출분석을 적용하여 한국과 미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하고, 이러한 결과를 이산화탄소 유발효과와 비교해서 해당 산업이 저탄소발전 기조에 부합하는 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과 미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모두 생산유발효과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전방연쇄효과가 높아 타 산업에 중간재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해당 효과가 낮아 타 산업의 생산과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소프트웨어산업의 이산화탄소유발효과는 한국과 미국 모두 낮은 수준으로 도출되어, 소프트웨어 산업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육성하기 적합하고, 저탄소 국가발전기조에 적합한 산업임을 확인하였다.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는 미국의 시장 조사기관인 인터내셔널 플래닝&리서치(IRP)사에 의뢰해 각국의 소프트웨어 판매자료 및 시장정보를 바탕으로 사무용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실태를 조사했다. IPR의 조사방법 등 BSA 서베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과 BSA 회원사 10여개 업체들이 제공한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의 여지는 남아있다. 각 업계마다 자사의 매출 발표시 조금은 부풀려지는 수치들에 대한 정확한 확인, 자사 소프트웨어의 홍보를 위해 불법복제를 방조하는 현상들에 대해 고려된 조사인가 라는 측면에서 볼 때 100%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각 연도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정부의 활동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과의 상관관계는 IPR의 조사결과에 신뢰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영리단체로 설립된 BSA의 조사결과를 게재한다.
기술혁신과 제도변혁의 와중에서 미국을 위시하여 우리나라, 일본, EU, 싱가포르등 세계 각국들은 경쟁적으로 2010년까지 초고속정보망을 구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더나아가서 미국 정부는 세계적인 초고속정보망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GII)을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GII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영상, 소프트웨어, 방송, 게임 등의 각종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절대적 경쟁력을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GII를 통해 세계시장으로 확대, 보호하겠다는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GII 추진전략에 대응하여 일본은 AII 라는 아시아판 초고속통신망 구축과 개방화를 제안하였으며, 우리나라 정부는 APII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고속통신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APII전략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심으로 한국의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활용측면에서 유효하다는 의미로서 제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제시한 APII의 청사진은 세계 정보통신시장을 중심으로 볼 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정보통신부분이 반도체이외에는 전무하다는 측면에서 잘못하면 APII라는 전략은 미국이나 일본의 정보통신망 구축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은 무의미한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 구축하고자 하는 GII체제와 병행하여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대응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기 위하여 GII가 갖고 있는 전략적 의미를 산업조직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GII구축으로 인하여 세계의 정보통신 대기업은 초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중소기업 역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정책을 초고속망 구축위주인 대기업 중심체제에서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한 통신기기산업이나 멀티미디어 산업으로의 유인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GII 구축에 따라 정보통신기업의 전략적 제휴 내지 합병이 활발히 촉진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국내의 통신산업 역시 전략적 제휴 내지 합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업체 역시 나름대로 독과점 산업인 통신기기업체내지 소프트웨어 산업으로의 진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호진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우리 나라 정부 역시 미국처럼 새로운 통신개혁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새로운 통신개혁법의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첫째, 통신과 CATV간의 상호진입을 허용, 둘째, 통신사업자가 통신관련 기기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제완화를 허용, 셋째, 유아단계에 있는 소프트웨어 및 컨테트산업을 육성하는데 산업육성책 수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국내 재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반산업을 지원하는 기술개발 지원체제와 육성정책을 소프트웨어 및 컨텐트의 응용산업으로 개편할 필요성도 제시되며,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및 컨텐트 육성정책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오늘날 정보와 정보서비스 나아가 정보거래는 경제의 중심에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중의 하나가 방법의 다양화이다. 현대적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는 정보제품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함에 있어 그 방법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용 컴퓨터의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범용컴퓨터소프트웨어가 일반소매시장에서 거래되는데, 사용자는 이를 대부분 소프트웨어 상점에 매매의 형식으로 구입한다. 그러나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동 소프트웨어의 출판인(publisher) 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 출판인과사용자 사이에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된다. 이러한 라이센스계약의 체결에 있어 소위 "쉬링크랩" (shrink-warp) 방식이 널리 사용되는데, 이 방식의 라이센스계약, 즉 쉬링크랩 라이센스 혹은 쉬링크랩라이센스계약이 미국 계약 법하에서 완전한 효력 즉 강제력을 가지는 지가 문제되어 왔다. 쉬링크랩라이센스는 소프트웨어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고 나아가 다양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소프트웨어의 탄력적인 라이센스를 가능케 함으로써 결국 소프트웨어출판인과 최종사용자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 쉬링크랩라이센스에 의한 소프트웨어 거래의 경우 라이센스이용자에 의한 대금지급이 선행하고 그 이후에 비로소 계약조건의 검토가 행하여진다는 사정에 기하여 종래 판례법에서 그 강제력이 부인되어 오다가 정보 산업의 급속하게 성장하고 이에 따라 그 사용에 불가피하다는 현실적인 요구에 응하여 판례법은 물론 UCITA 라는 제정법에 의하여 그 강제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UCITA 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의 컴퓨터정보거래와 관련하여 체결되는 라이센스 계약의 모호한 법적 상태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입법이라 평가된다. UCITA 는 쉬링크랩라이센스의 효력 문제와 동 라이센스에 적용될 법의 해결이라는 통일법으로서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를 달성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 경제는 소위 정보혁명(information revolution) 이라 하는 또 다른 근본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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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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