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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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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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5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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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본 논문에서는 함정용 노출 방수형 형광등기구 대체를 위한 LED 조명기구의 설계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조명기구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 국방규격(KDS) 및 미국방규격(MIL)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을 비교하였다. LED 등기구의 설계기준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 형광등기구의 소비전력, 총광량 및 배광 등 전기 광학적 특성을 실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조명기구의 성능을 기초하여 4가지 LED 조명기구를 시제작하였다. 기존 형광등에 비해 소비전력은 44~51 [%] 절감되고, 총광속은 8~13 [%] 증가하는 함정용 LED 조명기구의 설계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dealt with a design guide of LED luminaire standard for naval vessels. Several standards such as Korean Industrial Standard (KS), Korea Defence Standard (KDS) and US Military Standard (MIL) were compared in terms of safety and performance of lighting fixtures. The electrical and optical characteristics of the FL fixtures were experimentally analyzed to acquire design rules for LED luminaires. Based on the study results, we proposed the concept of a LED luminaire standard.
1996년부터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전자파내성(Electromagnetic immunity; 흔히 군사규격에서는 전자파감응성(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이라 함)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러한 전자 파내성 규제는 우리가 과거 '80년대 초에 경험했던 전자파방출(electromagnetic emission; 흔히 electro- magnetic interference 라고도 표현한다) 규제에 비해 규제주파수가 대폭 확장됨(9KHz - 1GHz .rarw. 50/60 Hz - 40 GHz)은 물론, 규제항목도 크게 늘어나기(2개 항목 .rarw. 11개 항목)때문에 본격 규제가 시작되면 우리 산업체에 큰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복사 전자기장에 대한 전자파내성 요구사항"은 일부 전자파내성 측정항목을 포함하고 있던 안전규 격 등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던 것으로서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한 항목이다. 이 항목은 과거 미국의 군사 규격등에서 요구했던 항목인데, 앞으로 각국의 상용규격에도 대폭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제는 우리의 생활환경에서 결코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동시에 가장 큰 전자파장해원인 의도적 복사로서의 방 송신호 및 각종 무선통신 신호에 대해 전기, 전자기기가 전자파내성을 갖고, 성능저하나 오동작을 유발하 지 않아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항목의 평가를 위해서는 대형 시험환경(EMS chamber)과 표준 전자기장 발생장치(signal genera- tors + high power amplifiers), 그리고 오동작 모니터링 장치(monitorring equipments) 등이 필요하기 때 문에 평가시스템 구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시스템 구성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며, 관련 국제표준화규격을 사전에 철저히 이해하여 관련 시험검사를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고에서는 복사 전자기장에 대한 대표적인 국제표준화규격을 소개하고, 나아가서 그러한 항목의 평가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용 타르색소 9종에 대하여 한국, 일본, 미국 및 JECFA의 색소시험법에 따라 비교$\cdot$시험하였다. 식용색소의 물불용물 함량은 각 기관의 시험법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모두 규격기준에 적합하였다. 식용색소 녹색 제3호, 적색 제3호, 청색 제2호 및 황색 제4호의 염화물 및 황산염 함량은 각 기관의 방법에 따라 약간 달랐지만 모두 규격기준에 적합하였고, JECFA와 미국방법에서는 분석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었다. 비소 함량은 한국과 일본에서 비색법으로 비교하였으며, 규격기준이 미국 및 JECFA와 달랐다. 중금속 함량은 모두 규격기준에 적합하였으나 한국은 비색법, 일본은 원자흡광도법, 미국과 JECFA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였다. 비술폰화방향족제 1급 아민의 함량은 분석시료 모두 $0.0005\%$(aniline으로서)이하로서 규격기준($0.01\%$이하)에 모두 적합하였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용 타르색소 9종에 대하여 한국, 일본, 미국 및 JECFA의 색소시험법에 따라 비교${\cdot}$시험하였다. 식용색소의 물불용물 함량은 각 기관의 시험법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모두 규격기준에 적합하였다. 식용색소 녹색제3호, 적색제3호, 청색제2호 및 황색제4호의 염화물 및 황산염 함량은 각 기관의 방법에 따라 약간 달랐지만 모두 규격기준에 적합하였고, JECFA와 미국방법에서는 분석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었다. 비소 함량은 한국과 일본에서 비색법으로 비교하였으며, 규격기준이 미국 및 JECF와 달랐다. 중금속 함량은 모두 규격기준에 적합하였으나 한국은 비색법, 일본은 원자흡광도법, 미국과 JECFA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였다. 비술폰화방향족제 1급 아민의 함량은 분석시료 모두 $0.0005\%$(aniline으로서)이하로서 규격기준($0.01\%$이하)에 모두 적합하였다.
식품첨가물공전의 일반시험법 중 비점 및 유분측정법, 융점측정법 및 확인시험법에 대하여 국내에 유통되는 식품 첨가물을 대상으로 한국, 일본, JECFA및 미국의 시험법에 따라 비교?분석하였다. 한국의 식품첨가물공전에서 비점을 측정하는 품목은 프로필렌글리콜 1품목이었고, 이 품목에 대하여 한국방법에서는 비점으로, 일본방법은 유분으로, JECFA와 미국방법은 증류가 일어나는 온도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측정결과 규격에 적합하였다. 유분측정법은 한국과 일본방법에서는 유분으로, JECFA와 미국방법에서는 증류온도로 표시하였다. 프로피온산의 유분은 4 기관의 규격에 모두 적합하였으며, 일본방법에는 이소프로필알콜에 대한 규격기준이 없었다. 응점측정법은 4 기관의 방법이 동일하였으며, 한국 식품첨가물공전에서는 28품목이 해당되었다. D-Mannitol의 경우 기관마다 규격기준이 약간 달랐으며, 미국방법에서는 L-ascorbic acid, calciferol 및 fumaric acid에 대한 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한국 식품첨가물공전에서 확인시험을 하는 화학적합성품은 251품목이었으며, 과망간산염, 글리세로인산염, 브롬산염, 치오황산염 및 브롬화물 등 5항목에 해당하는 개별품목은 없었다. 안식향산염 시험에서 안식향산칼슘은 가열해야 녹았으며, 구연산철은 한국과 일본방법 (2)에서 모두 구연산염의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암모늄염, 젖산염, 마그네슘염, 제이동염, 황산염, 인산염 및 아연염 시험법은 4기관에 모두 동일하였으며, 현행 시험법에 의해 모두 확인이 가능하였다.
국내에 유통되는 식용 타르색소 9종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6종의 색소 함량을 한국, 일본, 미국 및 JECFA의 색소정량법에 따라 비교$\cdot$검토하였다. 색소정량법은 한국과 일본이 삼염화티탄에 의한 적정법, 미국은 KiPP generator를 이용한 삼염화티탄법과 spectrophotomete법의 평균값을 구하여 나타냈고, JECFA는 미국방법 중 삼염화티탄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색소의 종류에 따라 함량에 대한 규격기준이 달랐으며 분석 시료의 색소물질 함량은 $85.08-96.40\%$, 식용색소레이크의 함량은 $10.00-36.86\%$로서 모두 규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첨가물공전의 일반시험법 중 납시험법에 대하여 국내에 유통되는 식품첨가물을 대상으로 한국, 일본, JECFA, 미국 및 EU의 규격 및 시험법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식품첨가물의 납 함량을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한국은 비색법에 의한 디티존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은 원자흡광도측정법(분광광도계법)을, 미국은 디티존법(비색법), 원자흡광도측정법(분광광도계법), 원자흡광도측정법(흑연로법), APDC 추출법 등 4가지의 방법을, JECFA와 EU는 디티존법(비색법), 원자흡광도측정법(분광광도계법)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 미국 및 JECFA의 디티존법은 거의 동일하였으며, 미국, JECFA및 EU는 검체의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을 개별 품목에 별도로 나타내고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112.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 화학적합성품 13품목과 5.구아검 등 천연첨가물 12품목 등 검체의 납함량을 각 기관의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모두 각 기관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험 및 조작방법상의 문제점도 나타나지 않았다.
한약재는 생산, 가공, 유통과정에서 적절한 보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생물 증식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한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며 한약 품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한약재 미생물허용한도에 대한 각 나라별 규격기준을 보면 유렵약국, 도일약국에서는 호기성균의 미생물오염한도(microbial contamination limit)를 10 CFU/g 이하로 규격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약국 NF(US phamacopeia & National Formulary)에서는 생약의 미생물 한도치를 유럽약국과 같은 정도의 규격설정을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일본약국방(日本藥局方) 및 국방외생약규격집(局方外生藥規格集)에 의해서 한약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고, 미생물학적 품질관리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3개 지역에서 각각 1곳의 약업사를 정하여 대상품목 총 30종을 선정하였다. 실험의 재료는 문헌과 자료조사에 의해 미생물에 의한 오염이 용이한 품목 18종, 육진약(六陳藥)에 속하는 6종, 그리고 육미지황환을 구성하는 6종을 구입하여 대한약전 8개정의 미생물한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다. 한약재에 대한 미생물 오염 실태조사를 통하여 미생물 허용한도를 설정하는데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약재 미생물 오염 실태조사 결과 WHO 미생물한도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진균의 오염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향후 한약재에 대한 미생물오염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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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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