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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재무비율 분석을 토대로 기업가치 및 법인세가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Enterprise Value and Corporate Tax on Credit Evaluation Based on the Corporate Financial Ratio Analysis)

  • 유준수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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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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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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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오늘날 경영환경은 국가의 신용도나 기업의 신용등급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거래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신용평가의 중요성 및 신뢰성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기업의 수익성, 안전성, 활동성, 재무성장성, 손익성장성의 재무비율을 분석하여 그 재무지표들이 기업가치 및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더불어 기업가치 및 법인세가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7년도 코스피 유가증권상장기업 46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재무비율을 계산하여 기업가치 및 법인세가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또한 추가 연구를 통해 K-IFRS 도입 첫해인 2011년부터 최근까지인 2018년까지의 8년간 KOSPI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재무자료를 시계열 분석하여 신뢰성 및 일관성있는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다. 연구 결과 각 재무비율인 수익성, 안전성, 활동성, 재무성장성, 손익성장성을 나타내는 변수들 간의 유의수준도 손익성장성을 제외하고는 99%에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가설의 검증 결과 코스피 유가증권상장기업들의 수익성은 기업가치 및 법인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안전성과 성장성은 기업가치 및 법인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였다. 또한 활동성은 기업가치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나 법인세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와 더불어 기업가치가 기업신용도 및 법인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법인세도 기업신용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법인세의 매개효과 기능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추가 연구 결과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의 재무비율을 살펴보면 KARA와 LTAX 두 변수는 KISC에 1%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LEVE 변수는 KISC에 유의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기업들의 신용지표로 세무상 정보의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본 연구는 기업의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재무 정보를 확인하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더 나아가 기업의 세무 자료가 자세히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무자료를 통한 세무정책 수립에도 많은 유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충북지역 초등학교 영양교사의 식생활 교육과 영양상담 운영실태 및 인식 (Operation and Perception on Dietary Life Education and Nutrition Counseling of Elementary School in Chungbuk Province)

  • 김명실;김혜진;이영은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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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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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49-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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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영양교사의 직무로 제시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식생활 지도와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영양상담의 운영 실태와 인식을 충청북도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영양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식생활과 관련된 직접교육을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실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실시가 58.9%,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41.1%로 나타났다. 운영형태별 식생활 교육 조사결과를 보면 '전통식문화 계승사업 운영을 통한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89.5%로 실시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시 중인 식생활 교육의 연간 수업시수에 대해 65.8%가 월 1~2회 이상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실시중인 식생활 교육 시 이용하는 시간은 주로 관련교과시간과 재량활동시간으로 모두 48.7%로 가장 주로 이용하는 시간으로 나타났다. 실시 중인 식생활 교육에서 주로 이용하는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동료 영양교사와의 정보교환이 59.2%, 인터넷 자료 이용이 40.8% 등으로 나타났으며, 실시 중인 식생활 교육의 교육 지도 방법을 조사한 결과 실험 실습위주의 교육이 90.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강의식 41.3%로 나타났다. 실시 중인 식생활 교육 시 주로 사용하는 교육매체는 인쇄매체가 42.1%로 가장 주로 사용하는 매체였으며, 실시 중인 식생활 교육을 위한 수업지도안 및 계획서 작성여부에 대하여 조사해본 결과 61.8%가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시 중인 식생활 교육 공개수업 경험여부에 대해 경험이 없는 경우가 85.5%로 나타났으며, 식생활 교육을 위한 별도의 특별실 설치 여부는 미설치가 96.1%로 나타났다. 식생활 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5개 항목의 식생활교육 형태별 활성화 정도는 2.24점으로 낮았고 필요성은 4.54점으로 높게 나타나 식생활 교육의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식생활 교육 수행 시 어려운 점으로는 과다한 업무가 평균 4.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영양교사의 업무과중을 해결할 방안이 요구된다. 식생활 교육을 위해 바람직한 교육시기로 바람직한 식습관에 대한 식생활 교육과 생활습관을 배우는 과정의 예절교육은 저학년, 전통식문화 계승사업 운영을 통한 식생활 교육, 특별활동을 이용한 식생활 교육은 고학년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타났다(P<0.001). 식생활 교육 운영형태별 바람직한 이용시간에 대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01), 급식유형별로 식생활 교육 운영형태별 식생활 교육 수행 시 어려운 정도는 전통식문화 계승사업 운영을 통한 식생활 교육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식생활 교육 운영형태별 식생활 교육의 수행에 바람직한 교육시기, 운영시간, 이용시간, 지도방법, 교육매체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01), 식생활 운영형태별 식생활 교육의 수행에 바람직한 교육지도 방법은 '관련교과와 연계한 식생활 교육'만이 강의식 60.5%, 토의식 17.8%로 나타났으며 다른 식생활 교육 형태는 모두 실험 실습을 통한 교육지도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교수활동 능력향상 방안은 수업 연구개발이 38.8%로 높게 나타났고 교수활동 수행을 위한 연수내용으로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가 4.3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급식업무 과중 해결 방안으로는 1인 1개교 영양교사 배치를 36.4%가 응답하여 가장 높았고, 급식유형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5). 정기적인 교육운영시간 확보방안은 독립교과 설치가 44.2%로 나타났으며, 요구되는 교육기자재는 표준화된 지침서 및 지도서가 80.6%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식생활 교육 전담시설에 대해서는 평균 4.35로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학교 관리자 및 학부모의 식생활 교육 홍보방안은 '식생활 수업공개 및 급식공개의 날을 적극 운영'이 63.6%로 가장 높았다. 영양상담 운영 실태는 실시가 62.8%였고 학생대상은 모두 실시하고 있었다. 실시장소는 급식 관리실 이용이 77.8%로 가장 많았으며, 영양상담 방법은 개별상담이 84.0%로 나타났다. 영양상담 1회 소요 시간은 10~20분 미만이 77.5%, 실시횟수는 월 2~3회 실시한다가 56.8%로 가장 많았고, 평균실시횟수는 월 1회가 30.9%로 가장 많았다. 자료 수집방법은 대한영양사협회 교육자료가 43.2%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었으며, 상담도구로는 식사 기록지와 식사일기가 56.8%로 많았다. 실시 중인 영양상담 내용으로는 비만 개선이 77.8%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었다. 상담관련 연수 경험에 대해 44.4%가 연수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수경험이 있는 54.6%를 대상으로 연수시간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30시간 미만의 연수경험이 51.1%로 조사되었다. 초등학교 영양교사의 영양상담에 대한 인식과 의견조사 결과 영양상담의 활성화 정도에 대한 인식도는 평균 2.12점으로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필요성은 평균 4.05점으로 나타나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교급식유형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1). 영양상담이 요구되는 이유에 대해 '잘못된 식습관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가 40.6%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영양상담 형태에 따른 영양불균형 및 질병 예방 효과에 대하여 개별대상 영양상담이 평균 3.99점이었고 식이지도 특별프로그램은 평균 3.98점, 집단대상 영양상담은 평균 3.18점이었으나, 학교홈페이지 영양상담은 평균 2.56점으로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상담 수행 시 어려운 점으로 과다한 업무가 평균 4.30점으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으며, 급식유형별 영양상담 수행시 어려운 점은 상담 프로그램 부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P<0.01). 영양상담 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요내용으로 식습관 관련 내용이 70.5%, 비만관련 내용이 27.9%로 나타났으며 영양상담 형태에 따른 적절한 영양상담시기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영양상담 적절시기는 영양상담 형태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안면 영상처리를 통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상태 분석 (Health Analysis of Kim Jung-Il National Defense Committee Chairman Using Face Image Processing)

  • 이세환;김봉현;가민경;조동욱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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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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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3-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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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90년 동독과 서독이 독일로 통일 된 후 우리나라만이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인 관심 및 안전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하여 국가 이미지 실추 및 관광 수입의 저하 등 여러 분야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 국가로서 국방위원장에 의한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나 근래 들어 건강에 대한 이상설과 후계자 미결정으로 정치적 불안감이 커져감에 따라 외교 및 남북 관계에 대한 걱정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에서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건강 정보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한의학의 진단법인 망진 기법을 적용하여 최근 공개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에서 안면 분석을 행하여 실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추출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영상의 경우 동일한 환경에서 촬영된 영상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분석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색상 보정을 통한 분석 방법과 색상 보정 없이 안면 각 부위에 따른 색차의 차이에 대한 비교를 통해 가장 큰 의혹을 받고 있는 당뇨합병증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암석구성성분검층: 원리, 연구동향 및 향후 과제 (Borehole Elemental Concentration Logs: Theory, Current Trends and Next Level)

  • 신제현;황세호
    • 지구물리와물리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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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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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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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암석구성성분검층(중성자-감마스펙트로스코피검층)은 중성자선원의 비탄성산란과 중성자포획 작용으로부터 생성되는 감마선을 측정하여 지층의 원위치 광물조성을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지층의 광물조성 평가는 코어에 대한 X선 회절법, X선 형광분석법 등의 실내 시험자료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이는 조사 구간의 극히 일부분에 대한 결과이며 특히, 유체의 유동 경로 구간은 주로 파쇄대 및 사질층인데 이 구간들의 코어 회수율이 불량하여 조사 구간 전체에 대한 광물조성 평가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추공 전 구간에 대한 원위치 광물조성 추정 기술개발은 지중환경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전통, 비전통 저류층 평가를 중심으로 최근까지 장비 개발 및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지만 몇 개 서비스회사의 독점기술로 자세한 정보 미공개, 다양한 지층 및 인공모형을 이용한 화학-광물학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제 등으로 국내 연구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 해설논문에서는 암석구성성분검층의 기본원리, 시스템 구성, 교정시설, 국외 기 개발된 검층시스템 분석 및 연구개발 동향 등을 통해 해당 기술을 소개하고, 국내 시스템 제작을 위한 기술 적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의 조성기 「시주질(施主秩)」 분석 (Analysis of the Shijujils(施主秩), the records on the creation of Buddha statues, of wooden seated Vairocana Buddha Triad of Hwaeomsa Temple)

  • 유근자
    • 미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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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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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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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가운데 좌존(左尊) 노사나불상과 우존(右尊) 석가불상의 복장에서 수습한 2점의 불상 조성기인 「시주질(施主秩)」을 분석한 것으로, 두 자료는 2015년 9월과 2020년 7월의 복장조사를 통해 나온 것이다. 2015년 9월에 수습한 석가불상의 「시주질(施主秩)」은 한동안 미공개로 화엄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되다가 2020년 7월 노사나불상의 「시주질(施主秩)」이 발견되면서, 2021년 9월 '지리산 대화엄사' 특별전을 통해 함께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화엄사 두 불상의 「시주질(施主秩)」은 17세기에 조성된 불상에 관한 기존 조성기의 일반적인 낱장 또는 두루마리 형식과 다르게, 선장(線裝) 방식으로 가철(假綴)된 책자 형식으로 되어 있다. 노사나불상의 「시주질(施主秩)」은 1책 19장 38면으로, 석가불상의 「시주질(施主秩)」은 1책 11장 22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주질(施主秩)」의 내용은 불상 조성의 목적, 제작 시기, 봉안(奉安) 연도 및 봉안처(奉安處), 존명(尊名), 소임자(所任者), 조각승(彫刻僧), 시주(施主) 물목(物目), 시주자(施主者)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당시 화엄사에 주석하고 있던 승려들까지 수록하고 있는 점에서 「시주질(施主秩)」은 약 400여 년 전 화엄사의 중창 불사 당시의 상황을 오늘날에 소상하게 알려주는 타임캡슐(time capsule) 같은 것이다. 노사나불상과 석가불상의 「시주질(施主秩)」 및 노사나불상의 대좌 기록에 의하면, 1634년(인조 12) 3월에 화엄사 비로자나삼신불상을 조성하기 시작해 8월에 완성한 후, 1635년(인조 13) 가을에 대웅전에 봉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화엄사 비로자나삼신불상의 제작 시기를 1634년으로 특정할 수 있게된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은 중관(中觀) 해안(海眼)이 1636년(인조 14)에 저술한 『호남도구례현지리산대화엄사사적(湖南道求禮縣智異山大華嚴寺事蹟)』에 의존해 비로자나삼신불상의 조성 시기를 1636년으로 추정해 왔는데, 이제는 화엄사 비로자나삼신불상의 제작 시기를 1634년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화엄사 노사나불상과 석가불상의 「시주질(施主秩)」은 벽암(碧巖) 각성(覺性)의 역할을 잘 알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벽암 각성은 1630년에 화엄사 동오층석탑을 중수할 때는 '대공덕주(大功德主)'였고, 1634년 삼신불상을 조성할 때도 '판거사(辦擧事)' 또는 '대공덕주(大功德主)'였으며, 1653년 영산회 괘불탱을 조성할 때 역시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 등 17세기 화엄사 중창 불사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화엄사 노사나불상과 석가불상의 「시주질(施主秩)」은 벽암 각성과 왕실과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노사나불상과 석가불상의 「시주질(施主秩)」은 불상의 조성과 관련하여 왕실 인물인 선조의 아들 의창군(義昌君) 이광(李珖)과 사위 신익성(申翊聖),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昭顯世子)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최초의 자료이기 때문이다. 화엄사 노사나불상과 석가불상의 「시주질(施主秩)」은 비로자나삼신불상의 조성 연도, 벽암 각성과 왕실의 관계 및 벽암 각성의 역할 등, 17세기 비로자나삼신불상의 조성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담고 있어 미술사뿐만 아니라 향후 화엄사의 역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

북한의 법제정(입법) 체계의 분석 및 전망 -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 (Analysis and Prospect of North Korean Legislation System - Focused on the 'Legislation Law' of North Korea -)

  • 박정원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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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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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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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북한의 법제 정비의 양상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종래 체제정합성이 미비하다는 평가에 대한 개선 면모를 보여준다. 과거 북한 입법은 입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부재, 법령체계의 애매모호 등으로 부정적으로비판되었으나 최근 이러한 평가를 달리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관련하여 새로 채택한 '법제정법'은 북한의 입법체계와 절차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하고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정법의 내용은 북한입법의 체재와 절차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법률임을 엿보게 한다. 기실 북한법령은 김정은체제 하에서 대내외적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북한은 핵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여 여기서는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를 알아보되,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사회주의법제사업과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토대를 개관한다. 또한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에 비추어 실제의 법제정비의 내용을 파악해본다. 이어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입법체계와 그 특징을 고찰한다. 아울러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중국의 '입법법'의 내용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알아본다. 그리고 북한의 입법체계에 대한 과제를 살피고 앞으로의 입법 방향과 관련하여 전망해본다. 김정은 정권에서 2016년의 증보판 법전의 발간을 통해 최근까지 정비된 법령을 공표한 것은 현행 북한법령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미 민주조선의 법령해설을 통해 알려진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체제와 관련한 법령의 경우 그 공표가 늦어지거나 미공개 내지 비밀로 남아 있는 것은 여전히 낙후된 입법의 잔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법이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되고변화한다. 특히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법제와 관련 대내법제의 정비내용을 보면, 사회경제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응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김정은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경제부문에서의 개혁과 개방으로의 길로 확대하는 경우 이에 관련한 법령의 정비는 가속화될 것이다. 북한입법과정과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확보는 남북법제의 이해의 폭을넓히는 동시에 남북통합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법제에 관한 심층연구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일법제의형성을 위한 토대라는 점에서 강조된다.

등록협약의 우주법상 의의와 미래과제에 관한 연구 (The Significance of Registration Convention and its Future Challenges in Space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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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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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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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등록협약의 채택과 발효는 우주법(corpus iuris spatialis)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또 다른 성과였다. 등록협약은 UNCOPUOS 회원국이 제정한 4번째 조약으로 우주조약 제5조와 제8조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은 또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사무총장에게 우주활동의 성격, 행동, 위치 및 결과를 알리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우주조약 제11조를 보완하고 강화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의 일반적인 목적은 우주조약 제8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관할권과 통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우주물체의 등록이라는 목표 외에도 등록협약은 평화로운 목적을 위해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과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우주물체의 공개기록을 설정하면 미확인 우주물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대량살상무기를 비밀리에 우주궤도에 올리는 등의 위험성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좀 더 나은 우주교통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등록협약은 우주조약 제5조 상 우주비행사의 구조 및 송환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약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법이 상충되는 경우 우주조약은 일반법으로, 등록협약은 특별법으로 간주되어,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등록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1961년 유엔 총회 결의 1721(XVI)의 선언 7 항 등록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유엔 결의 1721 (XVI)은 본질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모든 국가가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경우 유엔에 등록하기 위하여 발사에 관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표준으로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공될 정보의 본질과 범위는 통지국의 재량에 달려있다. 등록협약도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때 이를 강제적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약이지만, 실제로는 자발적 등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조약이다. 현재 우주의 상업화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주물체를 구매한 새로운 국가가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발사된 우주물체가 기능이 정지되어 그로 인해 우주폐기물 문제가 발생할 때 등록국이 계속해서 책임을 지는 가 등 여러 문제들이 등록협약의 개정, 또는 추가 의정서 또는 새로운 등록협약이 수립될 때 중요한 주제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 준 궤도를 여행하는 우주차량의 경우 이것도 등록해야 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