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섬모시풀 70% 에탄올 추출물과 분획물에 대한 천연 화장품 소재의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섬모시풀을 70% 에탄올 추출물과 헥산, 디클로로메탄,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 등의 순차적으로 용매별 분획을 제작하였다. DPPH과 ABTS 시험결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은 우수한 라디칼 소거 활성을 보였다. 항균활성은 Staphylococcus aureus, Staphylococcus epidermidis, Cutibacterium acnes와 항생제내성균주에 대해서 paper disc 방법, 최소저해농도 및 생육억제율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S. aureus, S. epidermidis, C. acnes 균주에 디클로로메탄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 추출물과 다른 분획물에 비해 우수한 항균력을 확인하였다. 또한,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은 lipopolysaccharide (LPS) 처리한 RAW 264.7 Cell에서 NO 생성 억제 활성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섬모시풀 추출물과 분획물은 세포독성이 없으며, 항산화, 항균 및 항염 효과를 보였다. 이 결과는 섬모시풀 추출물과 분획물이 항산화 활성을 가지는 효과적인 화장품 소재로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후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기회비용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확립은 곧 미래의 국가 경쟁력의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은 기후변화 영향이 주는 시장실패를 최소화하며 주어진 조건하에서의 최적의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요건이라 하겠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미치는 자원배분의 효과를 고려하여 기후변화를 위한 예산의 적절한 확립이 필요할 수 있다. 극심한 기후변화의 진행과 더불어 물관리 재정은 그 규모의 증가가 요구되며 동시에 기후변화를 반영하는 구체적이고 새로운 체계를 요한다 하겠다. 그러나 이에 부응한 물관리 재정정책의 역할의 중요성에 비하여 기후변화를 위한 명확한 정책의 확립은 미흡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한 비전과 전략의 확립이 물관리 재정에도 필요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전의 피상적인 부처별 예산배분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좀도 확고한 물관리 재정의 확립을 이룸이 필요하다 하겠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또 그에 적응하고자 하는 제 정책의 결정과정은 현재의 수용력(capacity)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존자원의 사용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예산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기후변화 과정 속에서 적응하며 진화하는 물관리 재정의 형태 및 속성을 구분 점검한다. 나아가 우리의 지역별 유역별 시나리오의 변화의 과정 속에서의 기후변화대비 완화와 적응의 틀에서 정책적 조합의 모습을 진단한다. 현재의 예산 정책에 대한 확인으로 그 효과성을 점검하는 방법론의 제시 속에서 기후변화 대비 효과적인 재정정책은 지역별 사회경제시나리오와의 관계 속에서 확립됨을 보임으로써 정책제언이 가능함을 보인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관련이 있는 가속기구동 소멸처리로는 미임계로이기 때문에 별도의 중성자원이 필요하다. 가속기에서 나오는 양성자를 받아 중성자를 발생시키는 중성자원으로 사용될 표적물로서 거론되는 방안중에 하나인 고체표적시스템에 대한 열전달 예비계산을 수행하였다. 고체표적물의 물질은 텅스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적시스템은 원통형구조를 가정하였다. 양성자 조사에 의한 텅스텐 물질의 핵파쇄반응으로 인한 내부발열을 모사하여 표적물내에서의 온도상승속도와 온도분포를 조사하였다. 계산결과 별도의 표적물에 대한 냉각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30∼37초만에 국부적으로 텅스텐의 온도가 녹는점 이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고체표적물 시스템을 소멸처리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표적물을 냉각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및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일체”에 대한 판매 및 유통이 엄격히 금지되어있다. 예외로,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규정예외 되어있지만, 이를 식품 및 화장품 등의 산업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마의 새싹 및 근경부의 생산량과 안전성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동일 생육조건하에 LED광원에 따른 대마(Cannabis sativa L.)의 생육 및 생산량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LED광원 별 새싹대마의 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식세포인 RAW 264.7에 추출물을 처리하여 세포독성을 평가하였다. 실험결과, 청색광 처리 새싹대마가 생체 중 12.8 g로 가장 높았다 (적색광 10.8 g, 차광 8.8 g). 광원 별 세포독성은 모든 광원별 새싹대마 추출물에서 0.1 ~ 1 mg/ml까지 농도에서 독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빛을 처리한 조건의 새싹대마가 차광된 조건의 새싹대마보다 생산량이 증대되었으며, 광원별 새싹대마에서 세포독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대마 새싹이 식품 및 산업적 소재로서의 경쟁성과 안전성을 가지고 인체에 유익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하천법 제66조에서 지자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하천의 유지 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7조에서 하천 수익금은 하천의 유지 보수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천 수익금은 법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하천관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한 2003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천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된 하천수익금은 30%만 사용되고 있었다. 하천 수익금은 하천의 유지 보수에 우선순위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자체의 하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내 물 관리 및 재정 관리를 구축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 하천 유지 보수를 위한 재정확보 도입 방안을 도출하였다. 네덜란드는 지역의 55%가 해수면 아래에 위치한 저지대 국가로 기후변화의 적응을 위해 각 지역별 물 기구는 물 관리를 위한 재정확보로서 독자적인 세금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본 연구는 먼저 네덜란드의 하천관리 측면의 물 기구의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등의 여건을 살펴봄으로써 네덜란드의 물 관리 방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1)물 관리 업무에 쓰인 네덜란드 정부 지출 내용 (2)네덜란드 물 관리 기구 법제분석 (3)네덜란드 물 관리 주관 기관 및 재정 조달 방식을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하천 수익금 징수 체계와 네덜란드 징수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우리나라와 달리 네덜란드 물기구의 시스템은 중앙정부와 별도로 독립적인 세금시스템을 갖춰 독자적인 하천관리유지가 가능하였다. 이는 지역별 물 기구가 세금을 토대로 물 관리를 위한 금융기관을 설립함으로써 물 관리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네덜란드가 지자체 중심의 물관리가 정착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해 국내의 재정확보 방안을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네덜란드의 사례는 물 관리의 확보를 위해 자체 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재원조달을 성공했다는 점에서 국내 하천의 관리 유지 재원조달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시사한다. 국내 하천의 관리유지 재원조달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네덜란드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하천 관리유지를 위한 재원조달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 활용되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시대적인 산물일 것이다. 인간들은 경제행위를 하기위해 주변의 자연과 환경을 그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인 발전단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시켜 왔다.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간은 강이나 하천 또는 해안가와 같이 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정주공간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인간은 그 같은 자연자원의 단순한 사용자로부터 그 자연자원을 필요에 따라 변화시키는 지배자가 되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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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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