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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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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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65-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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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각국은 수자원 접근성 및 인프라의 확충을 포함한 물관리의 다양한 측면에서 현저히 발전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인구 증가 및 경제 성장, 도시화, 기존 수자원의 고갈 등은 아태 지역의 물 수요가 여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원인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 변화를 고려하여 모든 수자원정책의 입안 및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빈곤 문제는 역시 도시나 농촌을 구분할 것 없이 만성적인 문제로 남아 있으며, 아태 지역 개도국 인구의 16%가 영양실조 상태이며, 2015년까지 그 수를 반감하자는 밀레니엄 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달성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또한 아태 지역은 물 관련 재해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며 그로 인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1960년부터 2006년까지 물 관련 재해로 인한 전 세계 사상자의 80%에 달하는 60만 명의 사상이 아태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8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 홍수, 가뭄, 쓰나미, 폭풍, 해일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는 최근 들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급속한 인구 증가로 많은 인구가 범람지대 및 기타 재해 취약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이는 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많은 투자를 요하고 있다. 2006년 3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물포럼의 지역별 추진과정에서 아태 지역은 생태계, 인구, 정치적 제도 및 사회경제적 환경 등 각국의 다양성이 이와 같은 공통된 물문제 해결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요소임에 공감하고 지속적인 수자원 확보와 올바른 수자원관리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구성을 통해 아태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아시아 태평양 물포럼(Asia-Pacific Water Forum)이라는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구성되었고 물 관련 재원 조달 및 인프라 확보를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협력을 증진하고 재해 관리와 조화로운 수자원 개발과 생태 보호등을 위한 일관된 수자원정책 수립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표로 설정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물정상회의(이하 아태 물정상회의, Asia-Pacific Water Summit(APWS))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각국의 지도자 및 정책입안자에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해 물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각시키고 실질적인 정책 결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제1차 아태 물정상회의가 2007년 12월 3-4일 양일에 걸쳐 일본 벳부에서 개최되었고, 2008년 G8 정상회담이나 2009년 제5차 세계물포럼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지역 협력을 주도한 가운데 아태 지역 뿐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인류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이정표로 새로운 수자원 네트워크 발돋움의 계기가 되었다.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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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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