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의 복지는 생리적 및 심리적 필요의 만족에 좌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말목장에서 펜스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행동장애(Cribbing)를 가진 Thoroughbred 수망아지 한 마리가 패독에서 폐사한 채 발견되었다. 패독의 펜스는 4개의 파이프로 만들어졌고, 망아지는 위에서 2번째 파이프를 무는 행동장애를 하였다. 그러나 그 망아지는 얼굴을 빼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래턱이 1번째 파이프에 걸렸고 앞니가 2번째 파이프에 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망아지는 얼굴을 빼기 위해서 사투하는 동안에 당황하였고, 쓰러졌으며 결국 교사하였다. 안전펜스는 말목장에 필수적이고 그 기능은 말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위해를 가하였다. 말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말 얼굴길이와 파이프의 간격을 고려하여야한다. 말이 패독에 있을 때 입마개를 씌울 필요가 있는지 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말산업에서 펜스타입과 안전성평가에 중요한 벤치마크를 제공하였다.
동물복지의 관심고조는 전 세계적인 동향이며 최근 국내 소비자들의 복지는 반려동물에서 경제동물인 가축으로 확산되고 있다. 환경보조물은 동물복지수준 강화에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임신돈에서는 관련 연구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보조물이 임신모돈의 생산성 및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실시하였다. 시험동물은 30두의 임신돈(랜드레이스)를 준비하였고, 완전임의배치법에 의거하여 3개 처리구(대조구; T1, 플라스틱 소재 놀이기구; T2, 볏짚)에 처리구당 10두씩 배치하였다. 사양시험은 임신 28-105일령동안이며 볏짚과 놀이기구는 시험돈방($11.6{\times}6.0m$) 중앙에 배치하였다. 시험 종료일에 체중 및 등지방두께를 측정하였으며 혈중 코티졸 농도를 분석하였다. 행동특성 분석을 위해 임신 91일령에 행동패턴을 24시간 촬영하였고 행동특성을 분석하였다. 시작 및 종료체중은 대조구 및 처리구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등지방두께는 대조구보다 T2에서 감소하였다(C, 16.56mm vs. T2, 15.73mm; p>0.05). 총산자수, 실산자수는 처리구간 차이가 없다. 사산수는 T1 및 T2에서 대조구보다 감소하였다(1.00 and 0.63 vs. 1.50두; p>0.05). 분만폐사율은 사산수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C, 8.68%; T1, 6.86%; T2, 3.40%). 혈중 코티졸은 대조구 및 처리구간 차이가 없다. 섭취행동은 T2에서 대조구 및 T1 처리구보다 감소하였다(1.81 vs. 9.68 and 6.99%; p<0.05). 놀이 및 파헤치기 행동은 각각 T1와 T2 처리구에서만 확인되었다(p<0.05). 반면에 사육시설에 문지르기 행동은 대조구에서만 관촬되었다(p<0.05). 이러한 결과는 환경보조물 제공이 임신돈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돼지의 행동특성은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피부장벽은 장루 용품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장루 주머니를 지지하고 장루 주변의 피부를 보호한다. 피부장벽은 분비물 및 배출물로부터 주변 피부를 보호하고 땀을 흡수하거나 투과시켜 피부의 생리학적인 건강을 유지시켜준다. 피부장벽에 관한 용어는 ISO 24214에 의해 표준화 되어 있으나, 국내에는 이와 관련된 표준화가 이루어지 않은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장루용품에 관한 학술자료 및 상용화된 제품의 자료를 조사하고, 사용경험이 있는 간호사와 간호학과 교수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ISO 24214:2006에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한 한글 표준 용어를 제안하고자 한다.
자동배설처리기는 현재 배뇨 혹은 배변 장애가 있는 노인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기저귀를 대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장치들은 소변이나 대변을 감지하고, 본체에서 운반된 세정수로 배설기관들을 씻어주고, 이 배설물을 본체의 오물 저장용기에 흡입하여 보관하였다가 버릴 수 있도록 하며, 배설기관 주위를 본체에서 공급하는 온풍으로 건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치들은 간병인의 수고를 경감시키고 환자의 위생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변과 대변을 감지하는 장치와 자동배설처리기의 주요 구조를 살펴보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동배설처리 장치들을 기기별 특징에 따라 분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현병을 가진 사람의 삶의 경험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은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고 20세 이상인 성인 10명이었다. 연구결과, 4개의 본질주제인 '내 인생의 나락, 정신질환', '어쩔 수 없는 받아들임과 내려놓음', '어둠속에서도 나를 일으킴', '평범한 일상 살아가기'를 발견하였다. 조현병은 연구참여자들을 상처와 고통 속의 삶으로 내던지는 특별한 굴레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일상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조현병을 가진 사람은 병리적 결과물인 '환자'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를 확인하였다.
구조물에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노후화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상시진동 데이터를 활용한 일반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활발히 수행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에서 장기적으로 취득되는 동특성을 앙상블 학습에 활용하여 구조물의 이상을 감지하기 위한 보급형 엣지 컴퓨팅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시스템의 하드웨어는 라즈베리파이와 보급형 가속도계, 기울기센서, GPS RTK 모듈, 로라 모듈로 구성됐다. 실험실 규모의 구조물 모형 진동실험을 통해 동특성을 활용한 앙상블 학습의 구조물 이상감지를 검증하였으며, 실험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동특성 추출 분산처리 알고리즘을 라즈베리파이에 탑재하였다. 구축된 시스템을 하우징하고 포항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여 데이터를 취득함으로써 개발된 시스템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와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메타분석을 통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대한 아동학대 각 유형의 영향력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아동학대는 신체 정서 성학대와 방임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나 연구물 부족으로 성학대를 제외하였고, 심리사회적 부적응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연구물로는 1990년부터 2016년까지 보고된 총 104편의 논문과 학위논문을 선정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재화 문제행동 전체에 대한 정서 학대, 학대, 신체 학대, 방임의 효과크기는 중간효과크기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외현화 문제행동 전체에 대해서도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학대는 중간크기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아동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학대는 내재화 문제행동의 불안, 우울, 불안/우울에서 다른 학대유형보다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고, 외현화 문제행동에서는 공격성에서만 영향력이 컸다. 방임은 내재화 문제행동보다 외현화 문제행동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학대와 내재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출판물 유형만이 조절효과를 보였으며, 아동학대와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는 출판년도, 표본의 수, 출판유형이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와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관련성을 보고한 기존연구들을 종합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아동학대를 주제로 한 향후 연구방향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와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와의 상관관계 효과크기를 면밀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물은 2001년부터 2019년 4월까지의 학위논문 16편 학술지 9편 총 25편이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연구물들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를 반영하여 랜덤 효과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Cohen(1977)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와의 상관관계 효과크기는 0.25로 나타나 중간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선행연구인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가해와의 상관관계 연구에서의 효과크기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의 하위유형 중에는 신체 물리적 폭력이 0.34, 언어 정서적 폭력이 0.28로 나타나 학교폭력 피해는 가정폭력의 하위유형인 신체 물리적 폭력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유형 중 부부폭력을 목격한 경험과 방임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와의 상관관계는 0.24로 중간 수준의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는 모두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와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기법인 메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의 사회적 시사점과, 제한점,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인체유래물연구와 인체유래물은행에 관하여 일련의 규율을 가하고 있다. 같은 법은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하여는 연구목적을 정하여 설명 후 동의를 받게 하는 반면, 인체유래물은행의 경우 연구목적을 정하지 아니한 채 기증받게 한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식을 보면 연구목적을 정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연구에 대하여' 동의하는 개방동의·백지동의가 허용된다. 덧붙여 2019. 4. 23. 개정된 제42조의2는 진단·치료과정에서 채취된 인체유래물의 잔여검체에 대하여 본인이 거부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목적도 정하지 아니한 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입법은 과도하다고 보인다. 국제적으로 인체유래물기증자의 자율성과 인체유래물은행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포괄동의를 수용할 필요가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체유래물연구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외에 종종 개인정보 보호법도 적용되고 국내·외적으로 이 영역에서는 개방동의·백지동의는 물론, 포괄동의의 허용성도 논란의 대상이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 근래의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에 비추어볼 때 완전한 동적동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특히 위험한 경우에는 동적동의를 통한 특정동의요건의 충족이 필요하고 가능한 사안도 있다. 이는 인체유래물의 제2차적 사용 내지 인체유래물은행의 운영에 관한 거버넌스 설계와 그에 대한 설명 후 동의 및 인체유래물기증자에 대한 투명성, 인체유래물기증자의 참여권 보장을 포함한다.
1. 서론 o 연구배경 05년 4월에는 생손보 공통의 신체장해분류표 개정시행 및 표준약관개정이 있었으며 05년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입법화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보험이 거절되었을 경우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게 될 것이다. 생명보험업계로서는 공 통 인수지침마련을 통해 민원소지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오히려 장애인차별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에 개정신체장해분류표에 대한 연구 및 언더라이팅적 시각에서의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o 연구방향 신체장해제도는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각종 법규 및 정부기관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연구 및 특히 보험청약시에 주로 접하게 되는 복지장애(장애인복지법하(下))에 대해 주로 연구하여 이와 개정신체장해분류표를 비교분석 하도록 한다. 그리고 개정신체장해분류표에서 향후에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해 업계경험을 토대로 개선점을 강구하도록 한다. 2. 신체장애등급의 이론적 배경 o 신체장애제도의 종류 o 국내법상의 신체장애제도 o 신체장애평가제도 근거법규 o 해외주요국의 신체장애평가제도 3. 우리나라의 장애보장제도 현황 o 국가장애등급과 생명보험 실제지급경험의 연구를 통해 신체장해비교를 통해 장애1급의 주요원인이 질병원인에 있으며 재해원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질병장애의 경우 05년 3월까지 등록된 복지장애에서보다 생명 보험 지급경험에서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이 05년$1{\sim}5$월 생명보험 장애1급 지급 건의 연구결과 나타났다. 문제는 복지장애와 생명보험약관상의 신체장애의 평가기준이 상이하여 등급간 정도와 신체장해물의 정도의 비교에 표준화된 이론적 근거나 tool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국사의 경우에는 장애의 결과보다는 원인질병에 의거하여 그에 따른 후유장애로 나뉘어 인수지침을 두고 있다. o 우리나라의 신체장해 평가방법을 보면 각종 법규나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평가방법을 포함하여 대략 신체장애등급방식과 신체장해율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복지장애는 독자적인 신체장애등급방식으로 장애를 평가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약관은 05넌4월개정시부터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에서 기(旣)시행중인 신체장해율방식을 쓰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A.M.A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상호간의 판정기준이 상이한 상황에서 언더라이팅은 장애의 원인은 고려되지 않은 결과물에 해당되는 신체장해율표만 가지고 인수지침을 세우기 어려우므로 A.M.A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손해보험경험에서 이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한시장해와 기타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해는 원인에 대한 고려나 선천성과 후천성의 구별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신체장해 평가기준이 너무나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기초통계축적에도 어려움이 많다.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의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장해의 결과보다는 원인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공감대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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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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