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에서의 하악 골절은 성인에서보다 드물다. 그러나, 어릴수록 강직과 성장장애의 가능성이 크며 성인만큼 악간고정을 잘 견뎌내지 못한다. 반면에, 골절은 소아에 있어 더 빨리 치유되고 합병증도 적다. 소아에서 하악 골절은 종종 하악의 acrylic splint therapy 단독 또는 eyelet wire 와 악간 고정을 같이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으로는 유착과 성장장애가 있다. 이러한 합병증의 빈도와 심각성은 좀더 짧은 기간의 악간고정과 긴밀한 술 후 관리에 의해 감소될 수 있다. 특히 소아 환자가 악간고정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경우, 악간고정의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환자의 자발적인 운동요법이 어려운 경우 악간고정이 불필요하고 개구장애 만을 일으킨 미약한 증상의 경우에는 동기부여에 의한 물리적 하악 운동요법이 사용될 수 있다. 본 종례에서는 하악정중부의 외상으로 인하여 양측성 과두 골절이 일어난 6세 여자 환아를 대상으로 상, 하악에 elastic을 이용하여 하악의 개구, 측방, 전방운동에 대해 훈련을 가능하게 하는 Benoist씨 장치를 이용한 능동적 하악 운동 요법으로 7개월 간의 정기 검진을 통하여 하악 운동량의 증진 과두 유착의 방지, 골개조의 치료효과를 보였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다발성 관절염을 특징으로 하는 원인 불명의 진행성 염증성 질환이다. 초기에는 관절활막이 침습되지만 점차 주위의 연골과 골이 침습되어 관절의 파괴와 변형을 초래한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목관절, 중수지관절과 근위지절간관절이 침범하기 쉽고 그 밖의 여러 관절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측두하악관절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증례에서는 다른 관절에서 보다 측두하악관절에서 두드러지고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의과적 약물 치료와 더불어 16개월동안의 교합안정장치 및 물리 치료, 운동요법을 통한 치과적 처치와 측두하악관절의 경과를 보고한다. 치료중 급속한 관절의 파괴는 있었으나 더 이상의 교합변화는 없었고 하악운동과 통증은 상당히 개선되었다. 다른 관절에 비해 측두하악관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요인과 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관절강세정술은 통상의 보존적 치료법에 실패한 측두하악관절장애 환자에서 합병증의 위험성이 높은 침습적인 외과적 수술법에 대신하여 첫 번째로 고려될 수 있는 치료법이다. 본 증례의 환자들은 측두하악관절의 비정복성 관절원판변위로 진단되어 지속적인 교합안정장치치료, 행동요법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관절동통과 하악운동범위의 제한을 호소하였다. 따라서 보존적 치료법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반복적인 관절강세정술을 시행하였고, 시술직후 유의한 동통감소, 하악운동범위의 개선과 함께 양호한 치료경과를 나타냈다. 관절강세정술은 최소의 침습성을 지니는 가장 보존적인 외과적 술식으로서 통법의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비정복성 관절원판변위 환자를 상기 증례와 같이 적절히 선택한다면 측두하악관절장애의 동통과 기능제한에 효과적인 보조적 치료법이라고 생각된다.
치아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중 임상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소견에서 특기할 병적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 비치성 치통을 의심해보아야 하며, 근육질환, 상악동염, 신경병성 통증, 신경혈관 질환 등의 원인으로 치통이 유발될 수 있다. 이러한 비치성 치통의 경우 진성 치통과 구별하기 위하여 철저한 병력 조사 및 전반적인 임상검사가 시행되어야 하며, 진단용 국소마취를 통하여 보다 정확한 진단을 확립할 수 있다. 이러한 비치성 치통의 가장 흔한 원인 중의 하나인 근막동통은 근육조직을 촉진 시 단단한 띠가 만져지는 것이 특징적이며 이것이 발통점으로 작용하여 근육이 뻣뻣한 느낌과 피로감, 연관통, 치아에 전이되는 통증, 근긴장성 두통, 통각과민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교근은 상악 구치부 및 하악 구치부의 통증을 유발한다. 본 증례는 우측 교근부의 근막동통에 기인한 하악 우측 구치부의 치통 양상을 운동요법,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의 통상적이고 가역적인 근육질환의 치료법을 통해 증상의 호전을 보인 증례이다. 비치성 치통은 정확하게 진단되지 않을 경우 근관치료, 치주치료, 발치 등의 불필요한 치과치료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러한 치료를 통하여도 환자의 통증은 경감되지 않기 때문에 치과치료가 시행되기 전에 반드시 정확한 감별진단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악관절 내장증은 관절과두와 관절원판이 이루는 복합체의 기능적 관계가 파괴되어 관절원판이 변위되는 것이다. 관절원판의 변위는 전내방으로의 변위가 가장 흔하며, 정복성 관절원판 변위와 비정복성 관절원판 변위로 나뉘어진다. 악관절 내장증환자의 치료로는 교합안정장치, 물리치료, 운동요법, 행동요법 등의 보존적 치료법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고, 충분한 기간 동안의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의 변화가 적은 경우에 외과적 처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악관절 수조작술은 앞서 언급한 보존적 치료법들과 함께 시행하는 보존적 술식으로 전방으로 변위된 관절 원판의 정복을 도모하고, 원판후조직의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다. 전통적으로 Farrar의 방법을 널리 이용해왔으며, 이에 대한 많은 성공적 임상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고, 그 밖에도 몇몇 수조작법들이 소개된 바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방법은 술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환자가 병원에 내원할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어 수조작법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환자가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Minagi, Mongini, Suarez 등은 환자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수조작법을 소개한 바 있으나, 전통적인 수조작법과 비교한 자가 수조작법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Minagi, Mongini, Suarez 등에 의해 소개된 환자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수조작법을 보완하여, 임상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가 수조작법을 소개하고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전통적인 수조작법과 환자의 교육을 통해 환자 자신이 일상에서 시행하도록 한 자가 수조작법이 악관절 자기공명영상검사로 확진된 비정복성 관절원판 전방변위로 인한 개구제한 환자들의 치료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구강내과에 2002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측두하악관절장애로 진단 받은 환자 중 개구제한이 관찰되고 악관절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비정복성 관절원판 전방변위가 확진된 뒤 물리치료, 운동요법, 행동요법, 교합안정장치 및 수조작법을 시행하여 치료가 종결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진시 환자는 개구제한과 함께 통증 등의 다양한 증상을 함께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치료의 종결은 개구량의 증가와 더불어 환자의 주관적 불편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내원을 중단할 수 있을 때로 결정하였다. 환자들의 의무 기록을 토대로 치료기간, 개구량의 증가, 주관적 증상의 개선 정도를 수조작법의 종류에 따라 후향 조사하였다. 전통적인 수조작법을 시행한 군과 변형된 자가 수조작법을 시행한 군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chi-squared test, Mann-Whitney U-test를 시행하였다. 치료 결과 개구량이 40 mm 이상으로 증가한 환자의 분포는 전통적인 수조작법을 시행한 군(42.9%)보다 자가 수조작법을 시행한 군(69.9%)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치료기간에 있어서는 치료의 종결 시점을 40 mm이상의 개구량이 확보되고 환자가 초진시 호소한 주관적 불편감이 해소된 때로 하였고, 이에 따라 치료가 종결된 환자의 치료기간은 전통적인 수조작법을 시행한 군($61.0{\pm}38.0$ 주)보다 자가 수조작법을 시행한 군($29.2{\pm}12.3$ 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짧았다. (p<0.01) 결론적으로, 비정복성 관절원판 전방변위로 인한 개구장애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자가 수조작법의 시행은 환자가 수조작법을 교육받고 정해진 바에 따라 매일 시행하는 치료과정을 통해 개구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전통적인 수조작법에 비하여 전체적인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다.
35세 여자환자가 갑작스런 개구장애와 함께 발생한 급성 교합변화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이전 수년 동안의 관절잡음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관절잡음의 소실과 동시에 개구제한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하였다. 환자는 개구제한과 함께 개구시 우측 악관절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구강내 교합 검사 시 전치부의 개교합과 함께 하악이 우측으로 전위된 양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좌측으로의 측방운동량 또한 감소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악관절에서 비정복성 관절 원판 전방 변위가 관찰되었으며 후방 관절강의 협착이 관찰되었다. 이 환자는 우측 악관절의 비정복성 관절원판 전방변위로 진단되었으며, 급성 교합변화는 변위된 관절원판에 의해 야기된 과두위치의 변화로 초래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처음 3개월간의 물리치료와 약물치료와 병행된 안정교합장치요법에서는 만족할 만한 치료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 다음 약 8개월간 사용된 악간견인장치 치료를 통해서 통증 및 교합변화가 해소되었으며 정상적인 개구량으로 회복되었다. 술후 촬영된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과두가 재형성된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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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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