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문화재 수집과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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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文化財)의 국제적 불법 거래(不法 去來)에 관한 고찰 (An Examination into the Illegal Trade of Cultural Properties)

  • 조부근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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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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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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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문화재의 국제적인 유통행위는 다수 국가가 관계되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법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2차대전 이후 문화재의 가치가 물질적 가치에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신적 민족적인 측면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신생 독립국과 식민제국들 간에 문화재의 소유권 다툼이 쟁점화 되어 문화재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협력과 법제도적인 장치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화재의 불법거래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문화재의 준비적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1954년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문화재 반 출입에 대한 통제와 반출에 허가장 발급을 통해 불법 취득 유통 억제를 위한 1970년 "문화재불법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도난이나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을 의무화한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이 있다. 또한 유엔(UN)의 산하 기관으로 유네스코(UNESCO)는 특히 소위 문화재 분과(the Division of Cultural Heritage)를 마련하여 문화재에 대한 관계업무 처리에 주력하여 오고 있으며, UN 총회 역시 1973년의 결의 3187 이후로 문화재 보호에 관하여 계속적인 관심을 표현하여 오고 있는데 그 기본내용은 문화재의 원산국에로의 반환에 관한 국제 협력을 확인하고, 각국에 예술품 및 문화재의 불법거래 금지 및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권고하며, 자국내 문화재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권고함과 아울러 종국적으로 많은 국가가 유네스코(UNESCO) 협약의 당사국이 되어 국제적인 협력체제의 구성원이 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국제협약의 한계로 협약상의 문화재에 대한 정의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1954년 협약상의 문화재는 동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하고 있는데 1970년 협약은 그 제정 목적이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방지수단'의 강구에 있으며 따라서 그 규율대상도 원칙적으로 유형의 동산문화재(tangible movable cultural property)에 국한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1995년 협약도 역시 동산문화재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두 협약은 이 점에서 1954년 협약이나 주로 부동산적인 특성을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1972년의 협약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재의 개념에 대한 내재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협약의 제정 목적 및 취지가 다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866년의 병인양요, 일본에 의한 36년간의 식민통치, 군정기, 경제 개발기 등을 통하여 다수의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물론 이들 문화재를 전부 반환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이들의 외국(특히, 일본)에서의 소재가 과거 한국민에 대한 지배의 상징으로서 기능한다거나 할 경우 반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입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954년 협약 및 제1의정서의 비준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반환을 요구할 경우 우선 문화재의 도난 여부가 핵심이며 이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조치하면 될 것이지만 외교적 협상의 단계에 이르면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반환을 요구하는 국가는 상대국이 문화재를 반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문화재의 불법거래 방지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에 반해, 동북아 지역 국가 및 시민사회의 방지노력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인 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시민 사회적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활발하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의 불법적인 거래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터폴(Interpol) 회원국간 정보를 신속히 유통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기술에 바탕을 둔 통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도난당한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문화재 보호 법률의 도입, 국제협약의 가입, 수집품 목록 구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내 전시 사례로 본 국외 소재 한국 문화재에 대한 국내의 인식 변화 (Changes in Domestic Perception of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Explored through Exhibitions Held in Korea)

  • 신소연
    • 박물관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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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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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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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국내에는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불행한 역사적 배경 아래 국외로 흩어진 환수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과 한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외국에 널리 알리는 활용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이 공존한다. 이러한 시선의 변화는 1945년 광복 이후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인식이 존재했으며 특별전이나 상설전에서 이러한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환수 문화재 전시에서 강조한 환수의 당위성 인식이다. 불법 반출되어 반환되거나 구입이나 기증 형식으로 돌아온 문화재 전시에서 주로 확인된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개최된 1966년 <반환문화재특별전>은 전시 제목처럼 일제강점기 불법 반출된 문화재 환수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1980~90년대 전후 기간에는 기증 특별전이 열렸는데, 기증의 배경 역시 반환의 당위성에 기반하였으며 2011년 개최된 <외규장각의궤> 특별전은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며, 우리의 문화적 자부심을 회복한 계기였다. 두 번째 인식의 유형은 국외의 우리 문화재를 한국문화를 복원하고 한국문화를 종합적인 시각으로 보기 위해 필수적인 문화재로 보는 인식으로 주제별로 국외에서 한국문화재를 대여 전시하는 특별전에 잘 나타난다. 호암미술관의 1995년 <대고려국보전>, 1997년 <조선전기 국보전>,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의 2010년 <고려불화대전>은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한국문화사의 '복원'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각인시킨 전시이다. 세 번째 유형은 국외소재 한국 문화재 각각의 역사를 중시하는 인식으로 한국문화재 수집사 특별전이 개최되어 대중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80년대 한국의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90년대 해외 박물관 신규 설치가 늘어나고 한국 문화재 전시가 늘어나자 입수 경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994년 <유길준과 개화의 꿈>, 2012년 <미국, 한국미술을 만나다> 전시는 한국실과 한국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수집의 역사를 소개하고 미국 내 한국미술에 대한 인식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계기로 한국실 설치와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외 우리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활성화되고, 국외에 있는 우리문화재가 현지인의 이해를 돕고, 우리 문화를 알린다는 점에서 국외 한국 문화재에 대한 국내의 다양한 인식 변화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