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 목적은 객관적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탈냉전 후 무력갈등의 추세와 특징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가장 신뢰성과 객관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웁살라대학의 웁살라갈등자료 프로그램(UCDP)의 자료들을 근거로 진행했다. UCDP의 '무력갈등' 개념은 적어도 한 당사자가 국가의 정부인 양 당사자 간에 정부나 영토를 둘러싸고 경쟁하는 비양립성을 지니며, 당사자들의 무력사용에 의한 전투관련 사망자수가 단일 년도 안에 최소 25명 이상인 갈등을 의미한다. 양극체제의 붕괴와 냉전체제의 해체는 국제사회의 무력갈등에도 구조적 개념적으로 큰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무력갈등의 추세 분석은 무력갈등의 강도, 형태 그리고 대륙별로 지역 차원에서 분류했다. 탈냉전 시기 무력갈등은 냉전 시기와는 다른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무력갈등의 형태면에서, 국가 간 갈등이 줄어든 반면 국내갈등이 증가했다. 둘째, 강대국들 간에 상호 무력갈등을 자제하면서 이해관계가 걸린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강대국의 기득권을 서로 용인하고 있다. 셋째, 무력갈등의 종결 방식이 무력을 통한 승리 보다는 평화적 해결이 강조되고 있다. 넷째, 국경을 경계로 한 갈등을 넘어서 여러 국가에 걸쳐 일어나거나 인접국가로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섯째, 갈등 해결과정에서 UN의 역할이 켜졌다.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을 자국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국선박을 공해상에까지 추적하여 나포할 수 있는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추적권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기국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기국주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국제관습법에 의해 형성되었고, UN해양법협약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해상에서의 추적권 행사시 무력사용의 한계에 관하여 사이가호 및 불심선 사건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추적권 행사시 가능한 한 무력의 사용은 회피되어야 할 것이며, 무력의 사용을 회피할 수 없다면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은 자국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국선박을 공해상에까지 추적하여 나포할 수 있는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추적권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기국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기국주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국제관습법에 의해 형성되었고, UN해양법협약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해상에서의 추적권 행사의 요건과 추적권 행사시 무력사용의 한계에 관하여 사이가호 및 불심선 사건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추적권 행사시 가능한 한 무력의 사용은 회피되어야 할 것이며, 무력의 사용을 회피할 수 없다면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테러는 국제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 테러의 인식에 따른 시각은 다소 편협하여 성별, 나이, 직위, 장소등 많은 부분에서 갈등을 갖으며, 또한 한반도는 남북한의 갈등으로 인한 특수성은 게릴라 전을 테러라고 인식하는 시각이 있다. 국내 특수성으로 인해 테러를 전쟁의 영역으로 보고 테러대응 전략은 국가 안보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 역사와 정치적으로 또한 테러는 이념대립으로 인한 전쟁으로 치우쳐 전쟁의 전략에 한 부분으로 인식 되어 왔다는 것이 사실이다.(Rumyana G., 2014) 이는 전쟁의 시각에서 테러를 잘 설명하고 있다. 한편, 테러의 개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의 안보의 개념뿐 아니라 재난의 개념에서도 찾을 수 있다.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민중의 분노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스위스 진보적 사회학자 장 징글러(Jean Ziegler) 는 말하며 무고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비합법적 무력 사용으로 보았다. 즉, 비합법적 무력사용으로 무고한 다중(Innocent people)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젠킨스와 라쿼르의 정의를 살펴보면 "테러리즘이란 폭력 혹은 폭력의 위협이다"라고 정하였다.(Jenkins 2004) 폭력이란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와 함께 다른 사람을 감금하는 행위,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기물의 파손 등에 대해서도 폭력이라 표현한다. 철학, 정치학 등의 학문에서는 다른 사람 또는 국가나 세력을 제압하는 힘을 일반적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힘자랑이나 힘겨루기가 이에 속한다. 무력의 사용으로 사회에 심리적인 영향을 끼치며 사회적 파괴를 일으키는 것을 보편적 테러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테러는 국가 통치 질서와 사회질서 안정에 큰 위협과 혼란을 초래하는 파괴행위의 무력행사로 국가의 재난 상황을 유발하는 인류가 만든 재난으로 볼 수 있다.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인류의 시점에서 재난으로 해석된다. 마찬가지로 사회현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적 파괴행위에 대한 피해는 인류의 시점에서 재난의 현상으로 해석 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첨단기술을 이용한 폭력행위와 파괴의 두려움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두려움의 전파 속도도 빨라 질 것이다. 따라서 테러행위의 극복을 위해서는 테러를 인적재난(Man-made Disaster)로 보고 재난의 범주로 포함하여 미래의 테러를 위한 대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학계의 학자들과 기관 및 민간 의 전문기관들에 따른 테러의 정의를 분석하고 재난정의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대테러 대비 전략의 방향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테러정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해양정책법(Maritime Policy Law: MPL)은 중국해안경비대 등의 중국 해양경찰 기관들의 임무를 규제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권리, 이해관계를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이 본토 주위 및 남중국해에서 넓은 해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MPL은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중국이 제기하는 대부분의 해양 주장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해양법 집행 관할권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 MPL이 분쟁해역 또는 공해에서 외국선적 선박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한다면, 이는 국제법 위반이다. 무력 사용에 관한 MPL의 많은 규정 역시, 해양법 집행 관할권의 사용에 관한 국제 규칙 및 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모든 국가의 영토 온전성이나 정치적 독립성에 반하는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금하는 유엔헌장에도 위배된다. 중국은 MPL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불법적인 영토 및 해양 주장을 제기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자원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구실로도 사용할 수 있다.
국제법의 한 분야로서 국제 항공법상 무인항공기의 개념은 일련의 법률 체계내에서 규정되지 않고 있다. 무인항공기의 국제법상 규율은 국제 항공법상의 항공기, 특히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 개념의 유추 적용에 의존한다. 현재까지의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의 영공진입에 대한 국가의 태도와 학설상 인정된 국제관습법의 시각에서 무인항공기의 영공진입의 경우를 살펴볼 때, 무인항공기는 군용항공기로 국가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무인항공기의 법적지위와 구분이 국제조약상 명확하지 않으나, 군용항공기의 관련 법규범이 무인항공기에 유추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무인항공기의 역사가 아직은 짧고, 축적된 사례가 충분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내용이 제기되고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된다. 무인항공기는 새로운 무기 체계로서 정책 결정자들에게 새로운 수단과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특히 국가간의 전면적인 전쟁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진행되면서, 무인항공기는 다양한 정책적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 그중의 하나는 2차대전 이후에 정치적 정당성을 얻고 있는 이른바 정밀타격("surgical measure", 이를 언론에서는 "외과수술적 조치"라고 표현하기도 함)의 하나인 표적공격(targeted killing)의 수단으로서 무인항공기의 사용이다. 또한 9/11 테러라는 중대한 사건을 맞이하여 시작된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서 무인항공기는 표적 공격만이 아닌 하나의 전쟁 수단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무인항공기의 무력공격은 테러에 대한 무력 대응이 정치적 정당성을 얻으면서 시행되었고, 은밀하고 작은 규모의 표적 공격만이 아니라 하나의 전쟁 수단으로서 합법성이 주장되고 있다. 그리고 그 합법성의 논거는 테러에 대한 대응이 전쟁상태에 이른다는 전쟁상태론에서 찾아진다. 달리 말하면 전쟁상태론이 암살을 표적공격으로 합법화하고, 그 표적공격이 그래서 전쟁의 한 전략이고, 그 전략을 시행하는 수단이 무인항공기이다. 무인항공기 무력공격의 적법성에 관한 논의의 그러한 정치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무인항공기 무력공격을 둘러싼 국제 관습법의 형성은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무인항공기 PMF는 국제 조약 및 관습법상 아직까지 아무런 규율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다. 다만 미국의 무인항공기 PMF 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의 국내법 및 무인항공기 PMF와의 계약의 영역에서 규율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
최근 들어 웹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웹의 취약성을 이용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공격의 양상 또한 풍부한 자료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해킹 도구 등을 통해 점점 지능화되고 있어 기존 보안 솔루션의 방어 기능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정과 그에 대한 대응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우리나라의 1963~86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소비(消費) 및 가계저축함수(家計貯蓄函數)를 추정함으로써 가계(家計), 기업(企業), 정부저축(政府貯蓄) 등 세 부문의 저축(貯蓄) 사이에 어떠한 관계, 즉 어느 정도의 대체관계(代替關係)가 있는가를 판별하고 정부저축(政府貯蓄)과 정부재정지출(政府財政支出) 등의 변수(變數)로 표시되는 재정정책(財政政策)의 구축효과(驅逐效果)와 이에 따른 재정정책(財政政策)의 유효성(有效性) 혹은 무력성(無力性) 문제(問題)를 분석하고자 함에 있다. 본(本) 연구(硏究)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업저축(企業貯蓄)과 정부저축(政府貯蓄)은 가계저축(家計貯蓄)과 대체관계(代替關係)가 아닌 보완관계(補完關係)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일국전체(一國全體)의 자본형성(資本形成)에 있어서 기업(企業) 및 정부저축(政府貯蓄)이 매우 중요한 정책변수(政策變數)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가계저축율(家計貯蓄率), 나아가 국내저축율(國內貯蓄率)의 제고(提高) 및 유지(維持)를 위해 기업저축증대(企業貯蓄增大)를 위한 제반유인정책(諸般誘因政策)을 꾸준히 강화하고 정부저축증대(政府貯蓄增大)를 위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財政運用)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재정지출(政府財政支出)은 적자(赤字)에 의하는 조세(租稅)에 의하든 민간소비(民間消費)를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家計)의 초합리성가설(初合理性假說)이나 완전(完全)한 선견가설(先見假說)이 상정하는 바와 같이 재정정책(財政政策)의 완전(完全)한 구축효과(驅逐效果)가 나타남에 따른 재정정책(財政政策)의 무력성(無力性) 결과(結果)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정책(財政政策)이 그동안 경제안정(經濟安定)을 위한 강력한 정책수단(政策手段)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주로 사용되는 네트웍 침입 탐지 기법은, 사람의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되고 저장된 침입 시그너쳐를 기반으로 침입을 판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침입에 대해 무력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람의 분석과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을 제안하여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침입은 호스트의 컴퓨팅과 네트워킹 자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볼 때, 네트웍 트래픽과 관련하여 호스트의 자원 사용 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 할 지 알 수 있다면, 해당 침입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도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원의 가용성 측면에서 호스트 상태를 설명하는 모델을 설계하고, 이 모델이 네트웍 트래픽 진행에 따른 호스트 상태 변화 추이의 예측하고, 침입을 탐지하도록 하였다.
현재 주로 사용되는 네트웍 침입 탐지 기법은, 사람에 의해 분석되고 룰의 형태로 저장된 침입 시그너쳐를 기반으로 침입을 판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침입에 대해 무력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람의 분석과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을 제안하여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침입은 호스트의 컴퓨팅과 네트워킹 자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볼 때, 네트웍 트래픽과 관련하여 호스트의 자원 사용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미리 알 수 있다면, 해당 침입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도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원의 가용성 측면에서 호스트 상태를 설명하는 모델을 설계하여, 이 모델이 네트웍 트래픽의 진행에 따라 변화하는 추이를 예측하는 데 사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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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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