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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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후 무력갈등의 추세와 특징에 관한 분석: UCDP 자료를 중심으로 (Analysis of Tendency and Characteristics in Armed Conflict in Post-Cold War Era: on the basis of UCDP)

  • 이철기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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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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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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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 목적은 객관적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탈냉전 후 무력갈등의 추세와 특징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가장 신뢰성과 객관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웁살라대학의 웁살라갈등자료 프로그램(UCDP)의 자료들을 근거로 진행했다. UCDP의 '무력갈등' 개념은 적어도 한 당사자가 국가의 정부인 양 당사자 간에 정부나 영토를 둘러싸고 경쟁하는 비양립성을 지니며, 당사자들의 무력사용에 의한 전투관련 사망자수가 단일 년도 안에 최소 25명 이상인 갈등을 의미한다. 양극체제의 붕괴와 냉전체제의 해체는 국제사회의 무력갈등에도 구조적 개념적으로 큰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무력갈등의 추세 분석은 무력갈등의 강도, 형태 그리고 대륙별로 지역 차원에서 분류했다. 탈냉전 시기 무력갈등은 냉전 시기와는 다른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무력갈등의 형태면에서, 국가 간 갈등이 줄어든 반면 국내갈등이 증가했다. 둘째, 강대국들 간에 상호 무력갈등을 자제하면서 이해관계가 걸린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강대국의 기득권을 서로 용인하고 있다. 셋째, 무력갈등의 종결 방식이 무력을 통한 승리 보다는 평화적 해결이 강조되고 있다. 넷째, 국경을 경계로 한 갈등을 넘어서 여러 국가에 걸쳐 일어나거나 인접국가로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섯째, 갈등 해결과정에서 UN의 역할이 켜졌다.

건강한 여성-자궁경부무력증, 두려워하지 말자

  • 황경진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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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6호통권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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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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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자궁경부 무력증은 여러 원인으로 자궁경부가 약해져, 출산 때까지 튼튼하게 버텨 주어야 할 자궁경부가 임신 4~5개월 쯤에 스르르 열리면서 유산되어 버리는 경우이다. 자궁은 몸체와 경부로 구성되는데, 임신이 진행되어 자궁이 커져가게 되면 자궁경부에는 태아와 양수를 포함한 물리적인 힘이 부과된다. 그 엄청난 힘을 자궁경부는 대부분의 경우 잘 견디어서, 40주까지 안전하게 엄마의 자궁 안에서 애기를 잘 자라게 한다. 그러나 자궁경부가 약해져서 임신 중반기 이후부터 커져가는 부담을 견딜 수 없는 경우, 자궁경부가 열려서 조산이 된다. 임신 중반기 조산의 가장 흔한 원인이 이러한 자궁경부 무력증이다. 만약 임신 중반기에 조산을 한 경력이 있다면, 자궁경부 무력증에 대해 의심을 해 보고 반드시 다음 임신을 위하여 산부인과 의사의 상담을 받아야 하며, 임신이 되면 정밀하게 진단해야 한다. 진단이 확실한 경우 반드시 자궁경관봉축술을 받아야 한다. 수술의 효과는 아주 좋다. 경부무력증은 선천적으로 자궁 자체가 약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과거 임신중절 수술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자궁경부암의 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시행하는 원추절개수술도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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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랍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력행사의 한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mits in the Use of Force against a Hijacked Civil Aircraft)

  • 김만호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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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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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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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영공을 침범한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력행사의 한계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민간항공기의 영공침범에 관련된 국제법과 국제관행을 살펴보고, 특히 정치적 테러 수단으로 피랍된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력행사의 적법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평시에 영공을 침범한 민간항공기에 대한 요격 문제에 한정하고 있으며, 국가항공기의 영공침범에 관한 문제나, 요격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문제는 배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공을 침범한 민간항공기에 관련된 현행 국제법규와 각국의 무력행사 사례들을 분석하므로써, 국제법과 국제관행상 용인되고 있는 무력행사의 요건들을 정립하고, 그것들을 정치적 테러수단으로 피랍된 민간항공기의 특별 사례에 적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영공을 침범한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력행사의 요건으로서 필요성, 최후수단성, 비례성이라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치적 테러수단으로 피랍된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력행사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해 국가안전의 필요성이라는 요인 때문에 다른 어떠한 형태의 영공침범 민간항공기에 대한 것 보다도 높을 수 밖에 없음을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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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로 본 대국 건설

  • 오제상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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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통권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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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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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대국의 흥망성쇠는 기술패권에 종속된다. 기술패권은 경제패권을 종속하고, 경제패권은 군사무력패권을 종속하고, 군사무력패권은 정치패권을 종속한다. 이같은 단계적인 패권국가는 마치 피라밋 형태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이같은 피라밋 형태의 패권국가의 단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역 피라밋 같은 이상한 형국이면 1세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짐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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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대비 전략을 위한 테러와 재난정의 이해 (The enhanced definition of terrorism and disaster for better Counter-terrorism strategies in the future)

  • 오한길;김대하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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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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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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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현대 사회에서 테러는 국제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 테러의 인식에 따른 시각은 다소 편협하여 성별, 나이, 직위, 장소등 많은 부분에서 갈등을 갖으며, 또한 한반도는 남북한의 갈등으로 인한 특수성은 게릴라 전을 테러라고 인식하는 시각이 있다. 국내 특수성으로 인해 테러를 전쟁의 영역으로 보고 테러대응 전략은 국가 안보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 역사와 정치적으로 또한 테러는 이념대립으로 인한 전쟁으로 치우쳐 전쟁의 전략에 한 부분으로 인식 되어 왔다는 것이 사실이다.(Rumyana G., 2014) 이는 전쟁의 시각에서 테러를 잘 설명하고 있다. 한편, 테러의 개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의 안보의 개념뿐 아니라 재난의 개념에서도 찾을 수 있다.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민중의 분노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스위스 진보적 사회학자 장 징글러(Jean Ziegler) 는 말하며 무고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비합법적 무력 사용으로 보았다. 즉, 비합법적 무력사용으로 무고한 다중(Innocent people)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젠킨스와 라쿼르의 정의를 살펴보면 "테러리즘이란 폭력 혹은 폭력의 위협이다"라고 정하였다.(Jenkins 2004) 폭력이란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와 함께 다른 사람을 감금하는 행위,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기물의 파손 등에 대해서도 폭력이라 표현한다. 철학, 정치학 등의 학문에서는 다른 사람 또는 국가나 세력을 제압하는 힘을 일반적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힘자랑이나 힘겨루기가 이에 속한다. 무력의 사용으로 사회에 심리적인 영향을 끼치며 사회적 파괴를 일으키는 것을 보편적 테러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테러는 국가 통치 질서와 사회질서 안정에 큰 위협과 혼란을 초래하는 파괴행위의 무력행사로 국가의 재난 상황을 유발하는 인류가 만든 재난으로 볼 수 있다.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인류의 시점에서 재난으로 해석된다. 마찬가지로 사회현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적 파괴행위에 대한 피해는 인류의 시점에서 재난의 현상으로 해석 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첨단기술을 이용한 폭력행위와 파괴의 두려움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두려움의 전파 속도도 빨라 질 것이다. 따라서 테러행위의 극복을 위해서는 테러를 인적재난(Man-made Disaster)로 보고 재난의 범주로 포함하여 미래의 테러를 위한 대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학계의 학자들과 기관 및 민간 의 전문기관들에 따른 테러의 정의를 분석하고 재난정의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대테러 대비 전략의 방향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테러정의를 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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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상 추적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고찰 - 상선 사이가(M/V Saiga)호 및 불심선 사실과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Requirements for Exercise of the Right of Hot Pursuit in the UNCLOS - With Respect to the M/V Saiga Case and the Unidentified Ship Case -)

  • 김종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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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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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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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을 자국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국선박을 공해상에까지 추적하여 나포할 수 있는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추적권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기국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기국주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국제관습법에 의해 형성되었고, UN해양법협약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해상에서의 추적권 행사시 무력사용의 한계에 관하여 사이가호 및 불심선 사건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추적권 행사시 가능한 한 무력의 사용은 회피되어야 할 것이며, 무력의 사용을 회피할 수 없다면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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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상 추적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고찰 - 상선 사이가(M/V Saiga)호 및 불심선 사건과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Requirements for Exercise of the Right of Hot Pursuit in the UNCLOS)

  • 김종구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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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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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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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은 자국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국선박을 공해상에까지 추적하여 나포할 수 있는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추적권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기국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기국주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국제관습법에 의해 형성되었고, UN해양법협약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해상에서의 추적권 행사의 요건과 추적권 행사시 무력사용의 한계에 관하여 사이가호 및 불심선 사건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추적권 행사시 가능한 한 무력의 사용은 회피되어야 할 것이며, 무력의 사용을 회피할 수 없다면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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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의 무력공격을 둘러싼 국제법상 쟁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legality issues of armed attack by drone)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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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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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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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제법의 한 분야로서 국제 항공법상 무인항공기의 개념은 일련의 법률 체계내에서 규정되지 않고 있다. 무인항공기의 국제법상 규율은 국제 항공법상의 항공기, 특히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 개념의 유추 적용에 의존한다. 현재까지의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의 영공진입에 대한 국가의 태도와 학설상 인정된 국제관습법의 시각에서 무인항공기의 영공진입의 경우를 살펴볼 때, 무인항공기는 군용항공기로 국가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무인항공기의 법적지위와 구분이 국제조약상 명확하지 않으나, 군용항공기의 관련 법규범이 무인항공기에 유추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무인항공기의 역사가 아직은 짧고, 축적된 사례가 충분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내용이 제기되고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된다. 무인항공기는 새로운 무기 체계로서 정책 결정자들에게 새로운 수단과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특히 국가간의 전면적인 전쟁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진행되면서, 무인항공기는 다양한 정책적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 그중의 하나는 2차대전 이후에 정치적 정당성을 얻고 있는 이른바 정밀타격("surgical measure", 이를 언론에서는 "외과수술적 조치"라고 표현하기도 함)의 하나인 표적공격(targeted killing)의 수단으로서 무인항공기의 사용이다. 또한 9/11 테러라는 중대한 사건을 맞이하여 시작된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서 무인항공기는 표적 공격만이 아닌 하나의 전쟁 수단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무인항공기의 무력공격은 테러에 대한 무력 대응이 정치적 정당성을 얻으면서 시행되었고, 은밀하고 작은 규모의 표적 공격만이 아니라 하나의 전쟁 수단으로서 합법성이 주장되고 있다. 그리고 그 합법성의 논거는 테러에 대한 대응이 전쟁상태에 이른다는 전쟁상태론에서 찾아진다. 달리 말하면 전쟁상태론이 암살을 표적공격으로 합법화하고, 그 표적공격이 그래서 전쟁의 한 전략이고, 그 전략을 시행하는 수단이 무인항공기이다. 무인항공기 무력공격의 적법성에 관한 논의의 그러한 정치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무인항공기 무력공격을 둘러싼 국제 관습법의 형성은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무인항공기 PMF는 국제 조약 및 관습법상 아직까지 아무런 규율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다. 다만 미국의 무인항공기 PMF 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의 국내법 및 무인항공기 PMF와의 계약의 영역에서 규율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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