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수준과 문제점의 파악, 보건사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정확한 출생과 사망에 관한 통계자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출생신고 이전에 신생아가 사망하는 경우에 대부분 출생과 사망 모두를 신고하지 않아 영아사망률을 비롯한 보건통계를 산출하지 못하여 합리적인 보건사업의 기획 및 평가가 어려우며, OECD 회원국으로서 제시해야 할 기본적인 보건통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 출생신고자료에는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상태에 관한 자료가 없어 보건서비스제공과 모자보건관련 역학적 연구에 활용 가치가 거의 없다. 지역보건의료정보화, 예방접종기록전산화, 미숙아 및 선천성기형아 등록 등 각종 등록 및 전산화사업이 진행중이나 이러한 사업들이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같거나 비슷한 자료의 중복 입력하게 되고,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자료의 활용성이 낮고, 그 어느 사업도 전체 분모를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산정보체계의 확립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약 99%의 분만이 의료기관에서 일어나고, 정부의 초고속 통신망을 비롯한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전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전산정보체계를 위한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 분만의료기관이 산모의 거주지 보건소로 직접 출생신고를 하면 보건소는 적기에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보건소가 읍 면 동사무소로 출생신고 자료를 전송하면 산모는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보건통계자료수집과 출생신고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정확한 생정통계를 얻을 수 있고, 예방접종기록과 미숙아 및 선천성기형아 등록은 쉽게 해결되고, 완전한 보건사업대상자의 database를 구축할 수 있어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전산신고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연자 등은 정부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전산프로그램과 표준신고양식과 신고체계를 개발하여, 포항과 천안시에서 2000년 3월에서 8월까지 시험 운영하였다. 시험운영결과 출생신고율은 99.9%이었으나 신생아사망의 전산신고율은 11.1%로 낮았다. 그러나 일단 출생신고된 신생아의 사망은 반드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본 신고체계의 큰 장점이었다. 전산신고의 중요한 장애 요소는 현행법상 의료기관이 출생신고를 직접 할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를 강요할 수 없고, 의료기관의 일손 부족으로 출생신고서를 충실하게 기재하지 못하는 것과 의료기관간의 전산화 수준의 차이가 심한 것이었다. 의료기관이 직접 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의 출생신고자료 송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 간의 전산화 수준의 차이는 data warehousing과 on-line analytical processing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면 해결 가능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낙태죄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에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낙태죄의 존폐논란은 최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형법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대한민국의 근대입법과정과 역사를 같이 한다. 당시 형법제정과정에서 낙태죄의 전면삭제를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했던 의원들은 사회·경제적 적응사유를 핵심적인 제안이유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후 개발독재기에도 낙태죄의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이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독재정권의 '산아제한', '가족계획'이라는 국책사업과 관련이 있었다. 이후 인공임신중절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의 제정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된 후 입법권을 대신하게 된 비상국무회의에서 1973년 2월 8일 이루어졌고, 1973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나마 일부라도 낙태의 합법화를 포함하는 「모자보건법」이 가능했던 배경은 당시 유신독재가 어떠한 이견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지금까지 약간의 수정만을 거치며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낙태죄 존폐론의 논거들도 형법제정 당시와 큰 차이 없이 그대로 평행선을 달려왔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섰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이 낙태죄 폐지 논쟁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고, 국회는 새로운 입법이라는 과제를 부담한다. 즉 국회는 적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태죄조항들(「형법」 제269조제1항, 제270조제1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우선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II), 과거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논증구조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가지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III),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서 입법방향과 이미 제출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IV)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보건사업의 한 영역인 보건간호의 근대 역사를 6개 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보건간호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태동기는 190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선교사에 의해 보건간호가 시작되었으나 귀국 조치되면서 위축되었다. 기반형성기는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중앙정부조직과 보건관련 법령을 체계화한 시기로 1956년 보건소법 제정으로 보건소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기반조성기에 정부는 가족계획사업을 정책사업으로 수행하였고 기생충질환예방법, 결핵예방법, 모자보건법 등이 제정되면서 보건소 사업이 증가하였다. 의료법 개정으로 업무분야별 간호사 자격이 인정되어 보건간호분야 간호사가 인정되었으며 조산원이 읍면동에 배치되어 임부의 분만 출산을 돕는 등 보건간호가 활성화되었다. 분야별 정비기에는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이 새롭게 영입되고 정신보건센터가 전국적으로 설치되면서 국민건강의 분야별 사업이 정비되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설정하여 이를 보건의료 사업의 목적으로 삼았다. 보건소 기능확대기에는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해 전국 차원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였고 도시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주민들에게 접근성을 높인 일차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앞으로 보건간호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특성에 알맞은 보건간호체계의 구상과 설계, 간호 인력에 대한 동기부여, 역할개발과 훈련, 새로운 보건체계와 보건간호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평가 등을 통해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In Korea, Abortion in the Criminal Law is an illegal act in exception of on which abortion may be carried out through the grounds are very limited and related such a emergency situation of women's physical health, rape, incest and genetic diseases. The Criminal Law regulates the mother's act of abortion and the doctor's surgical performance of abortion. The Mother and the Child Health Law prescribes the medical, ethical, and genetic grounds for the legal permission of abortion. Many people tend to abuse of abortion even though they are fully aware of its illegality. The law lead to be inconsistent with its enforcement.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suggest some proposals about the legal analysis of the Abortion Regulations th reform the existing regulation and increase th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s. Recently, in a case of the a maternity hospital where a midwife left alone a diabetes pregnancy women who had a baby, and the overweight baby(5.2Kg) died in the uterus due to hypoxic states. Supreme Court of Korea 2007.6.29. 2005do3832) had given a verdict of "not guilty". It looked like there were very fair with current crime law. But, we want this case to be investigated if there weren't any logical contradictions as well as concurrent translation within Constitution Law. Now the Mother and the Child Health Law prescribes the medical, ethical, and genetic grounds for the legal permission of abortion. But this law does not include social and economic grounds.
국민영양조사가 실시된 1969년부터 최근 조사보고서가 나온 1989년까지의 대상지역, 규모, 조사내용 등을 중심으로 한 조사방법면에서의 연도별 변화 차이를 비교 고찰해보았다. 국민영양조사의 주관부서는 보사부내에서 조직이 바뀜에 따라 방역국 보건과, 의정국 지방의정과, 보건국 식품위생과를 거쳐 모자보건관리관실에서 담당하다가 1981년부터는 보건국 보건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식품 섭취조사, 식생활조사, 건강조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건강조사항목이 많이 바뀌어 오히려 줄어들었고, 표본추출방법은 2회의 개편을 거쳐 1987년 이후로는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실시되고 있다. 조사지구수와 가구수의 연도별 변화는 초창기 1974년까지는 지구수와 가구수가 적었으며, 1988년부터는 2,000세대를 조사하고 있다. 인원수는 역시 초창기 74년까지와 그 이후 74, 83, 88년으로 가면서 변화하였으며, 88년부터는 8,000명 정도가 된다. 조사시기는 여름과 가을이 대부분이나 78년 이전은 주로 여름에, 그 이후는 가을에 조사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 내용으로 보면 영양조사는 시기별로 변해왔으며, 그 결과의 비교분석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연구는 어머니의 구강건강정보이해력이 유아 자녀의 구강건강상태 및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모자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해 선정된 경기도 평택시 소재 유치원 및 어린이집 8곳에 다니는 만 5, 6세 아동과 어머니 233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얻었다. 어머니의 구강건강정보이해력, 구강건강관리행동, 유아의 구강보건지식 태도 행동을 상 하위 25% 집단으로 나누어 구강건강정보이해력에 따른 유아자녀의 구강건강상태 차이를 비교한 결과, 어머니의 구강건강정보이해력은 우식유치수(dt), 우식유치수 및 충전유치수(dft)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상위집단일 경우 dt, dft가 더 적게 나타났다. 구강건강관리행동과 유아의 구강보건지식 태도 행동에 따른 유아의 구강건강상태는 dt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상위 집단일 경우 dt가 적게 나타났다. 구강건강정보이해력은 유아 자녀의 dt, dft와 부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유아의 구강보건지식 태도 행동, 구강건강관리행동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어머니의 구강건강정보이해력이 유아 자녀의 구강보건 지식 태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 결과, 어머니의 구강건강관리행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이어 언어적 구강건강정보이해력, 유아 성별, 어머니 연령, 그리고 자녀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구강건강정보이해력이 유아 자녀의 구강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 구강건강관리행동, 유아의 구강보건지식 태도 행동을 통제한 상태로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언어적 구강건강정보이해력이 dt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기능적 구강건강정보이해력은 영향력이 없었다. 그러나 dft에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두 개의 구강건강정보이해력 모두 독립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유아 자녀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머니의 구강건강정보이해력을 항상 고려해야 하며, 이를 반영한 구강보건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유아 보육의 실질적 책임자인 어머니들의 이유기 급식, 이유식 생활관리에 대한 지식과 인식도를 조사$\cdot$연구하고자, 보건소를 방문한 양육인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유아의 이유기 식생활관리와 이유식 공급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고졸과 대졸양육인 간에 인식도의 차이를 보였으며 (p<0.01), 가계소득 월 150만원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의 $47.6\%$와 고소득층의 $41.7\%$가 올바른 이유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였다. 2) 단계별 이유식의 종류, 형 태, 조리 법, 급여 횟수와 양 등에 대한 지식과 관련하여 양육인의 $76.0\%$ 정도가 올바른 이유상식 없이 이유를 실시하였으며,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유식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3) 이유정보의 출처는 대중매체 $(57.3\%)$, 또래 엄마$(34\%)$, 가족$(3.9\%)$, 보건의료인$(2.9\%)$, 기타$(1.9\%)$ 등이었으며, 대졸자는 대중매체 $(72.5\%)$를, 고졸자는 대중매체$(47.6\%)$와 또래 엄마$(39.7\%)$를 통하여 주로 정보를 얻었다. 또한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유정보와 교육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였다. 4) 시판이유식 구입시 양육인의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TV광고에 대한 영향을 적게 받았으며, 대졸자는 영양측면에서 시판 이유식이 가정식에 비해 월등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학력 수준에 따른 유의 성 이 확인되었다. 또한 선식이 영유아에게 좋거나 보통정도의 이유식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양육인의 $88\%$ 정도로 나타났다. 5) 학력 에 따른 유의성은 없었으나 고졸자에 비하여 대졸자가 영양표시 라벨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식생활과 건강에 대한 관심은 양육인의 교육과 수입에는 무관하게 3.5점 이상으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6) 영양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면 교육과 소득수준이 높은 양육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식품$\cdot$영양관련 기초지식에 대하여 양육인의 $55.3\%$가 보통정도, $43.7\%$가 지식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평가하였다. 양육인 중에 특히 대졸자 또는 고소득자가 본인 스스로의 지식에 대해 높은 신뢰도 점수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이유기의 식생활과 영양에 대해 실질적 책임자인 어머니들이 올바른 이유지식과 영양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즉 구체적이며 전문적인 이유관련 교육과 계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건강을 주도하며 지역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하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영유아의 급식과 집단영양지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요청된다. 이 때 양육인의 사회적 배경과 기초 지식정도를 참조한 영유아 월령별 이유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영양균형을 갖춘 식재료 선택과 조리법 등에 대한 올바른 이유식 실무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영양지도교육은 양육인의 식품${\cdot}$영양 관련지식을 향상시키며, 이유기의 섭식 개선을 통하여 영양취약계층인 영유아의 이유 식생활관리와 영양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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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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