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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 (The Legal Theory on the Civil Execution against Aircraft)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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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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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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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항공기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 항공기 집행사건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글은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선박집행에 관한 법리를 차용하여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기, 경량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선박 집행을 준용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외국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동산집행방법에 의한다. 항공기 집행에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유치권에 기한 경매 등이 있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압류 당시에 그 항공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하고, 이는 전속관할이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때에는 집행관에게 항공기등록증명서 그 밖에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항공기등록증명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항공기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를 감수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49조 2호 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절차에는 선박 항공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선박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임의경매에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고, 신청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집행법원이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사유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고, 또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각항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집행법원은 여러 대의 항공기 상호간의 이용관계에서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러 대의 항공기에 대한 일괄경매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688 결정).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형식적 경매의 절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그러나 공항시설 사용료와 항공기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9291 판결).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항공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정상한국인의 청력검사치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the Norms of Audiometric Tests in Koreans)

  • 오혜경;서장수;이근해;김희남;김영명;권영화;서옥기
    • 대한기관식도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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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기관식도과학회 1981년도 제15차 학술대회연제순서 및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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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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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현재 이과영역에서 청각기능을 진단하기 위해 순음 및 언어청각검사와 Impedance청각검사등을 이용한 여러가지 특수청각검사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정상한국인 기준치의 연구가 몇몇 학자에 의해서만 산발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금번 본 교실에서는 정상 청각기능을 가진 의과대 남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일련의 특수청각검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치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1) 언어판별치(PB score)는 전부 90%이상이었고 95%의 예가 우측귀에서는 94%이상이었고 좌측귀에서는 92%이상이었다. 2) M.C.L.(most comfortable level)은 우측귀가 45$\pm$15.4dB이었고 좌측귀는 46$\pm$17.9dB이었으며 그 범위는 우측귀가 11$\pm$12.1dB, 좌측귀는 13$\pm$13.5dB이었다. 3) U.C.L. (uncomfortable level)은 106dB이상이었던 예가 우측귀에서 43%, 좌측귀에서 45%였고 나머지 예에서는 95%의 예가 우측, 좌측 귀에서 모두 96dB이상이다. 4) SISI(short increment sensitivity index)는 95%의 예가 우측귀에서는 1,000Hz와 4,000Hz에서 각각 45%, 45%이내였고 좌측귀에서는 각각 55%, 70%이내였다. 5) Tone decay는 95%의 예가 양측귀 모두 2,000Hz와 4,000Hz에서 10dB이내였다. 6) SRT-PTA(speech reception threshold minus pure tone average)는 우측귀가 -1$\pm$9.2dB이었고 좌측귀는 0$\pm$10.0dB이었다. 7) UCL-SRT(uncomfortable leve minus speech reception threshold)는 UCL이 106dB이상이었던 예를 제외한 57례, 55례에서 우측귀가 98$\pm$11.7dB이었고 좌측귀가 99$\pm$13.5dB이었다. 8) Impedance청각검사 ㄱ) Tympanogram은 1례 (좌측귀, B형)를 제외한 모든 예에서 A형이었고 peak level은 우측귀가 22.8$\pm$32.94mm$H_2$O였고 좌측귀는 23.9$\pm$29.81mm$H_2$O이었다.ㄴ) Compliance는 우측귀가 0.6$\pm$0.54cc였고 좌측귀는 0.6$\pm$0.53cc이었다. ㄷ) 등골근반사(stapedial reflex) $\circled1$ 반대측에 자극음을 주었을 때 반사는 5000z, 1,000Hz, 2,000Hz 및 4,000Hz에서 우측귀가 각각84$\pm$17.7dB, 87$\pm$14.4dB, 79$\pm$13.7dB, 87$\pm$18.6dB에서 나타났고 좌측 귀는 각각 84$\pm$l5.9dB, 88$\pm$13.9dB, 84$\pm$16.8dB, 87$\pm$21.3dB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반사가 보이지 않은 에는 500Hz, 1,000Hz, 2,000Hz 및 4,000Hz에서 우측귀간 각각 1례, 1례, 1례, 3례였고 좌측귀는 각각 2례, 2례, 2례, 5례였다. $\circled2$ 동측에 자극음을 주었을 때 반사는 1,000Hz, 2,000Hz에서 우측귀가 각각 89$\pm$16.3dB, 82$\pm$15.9dB에서 나타났고 좌측귀는 각각 89$\pm$18.0dB, 83$\pm$18.9dB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반사가 보이지 않은 예는 1,000Hz에서만 우측귀가 1례, 좌측귀가 2례였다. 9) Impedance 청각검사를 이용한 구씨관 기능극은 -250mm$H_2O$와 +250mm$H_2O$를 준 때 우측귀에서는 각각 10례, 11례에서 반응이 없었으며 그 반응 범위는 14$\pm$26.9mm$H_2O$, 8$\pm$21.9mm$H_2O$였고 좌측귀에서는 각각 5례, 6례에서 반응이 없었으며 고 반응범위는 각각 2$\pm$22.5mm$H_2O$, 9$\pm$17.3mm$H_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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