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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조(孝宗朝) 행전사목(行錢事目)과 행전책(行錢策), 성과와 한계 (The Development of Coin Circulation Institutes and their Regional Impact during the Reign of King Hyojong(孝宗))

  • 정수환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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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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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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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효종조에 실시된 행전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효종 연간 김육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행전책을 담고 있는 사목(事目)을 살펴보았다. 1650년(효종 1년) 시장에 추포가 화폐로 유통되는 문제를 제어하기 위한 추포금단(?布禁斷) 조치가 내려졌다. 여기에는 추포가 물가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표면적 이유와 더불어 국폐(國幣)에 준하는 면포를 유통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유통화폐 통제력을 강화하여 동전유통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고자 했다. 1651년(효종 2년) 추포에 대한 단속과 동시에 서로(西路)에 대한 행전책(行錢策)을 실시했다. 행전의 명목은 흉년에 진휼을 위한 재원 확보와 국가 재원의 충원이었다. 서로행전(西路行錢)의 성과에 따라 행전권을 확대하기 위해 경중행전(京中行錢)을 위한 사목이 마련되었다. 사목은 시장에서 동전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것은 물론 관청에서도 동전을 사용하도록 강제 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국가 주도의 행전책에 대한 시장의 신인도를 높임과 동시에 정책적 강제성을 담보하려 했다. 행전 확대 정책은 동전공급의 문제로 한계에 직면했다. 1652년(효종 3년) 기전행전(畿甸行錢)과 함께 전세에 대한 전납(錢納)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동철(銅鐵) 부족으로 인한 주전제한으로 행전의 의려움이 있었다. 그에 따라 1655년(효종 6년) 행전사목을 수정 한 경정과조(更定科條)가 제정되었다. 이 사목은 동전의 가치를 미(米)와 은(銀)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환전(換錢)을 위한 점포를 널리 설치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에서 동전 유통을 강제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 1656년(효종 7년) 시장에서 동전 유통의 한계와 전납을 위한 동전 공급과 확보의 제약이라는 문제점이 중첩되어 '파전(罷錢)'에 이르렀다. 효종조 김육을 중심으로 추진된 행전책은 시장에서 동전이 유통되는 경험을 축적함과 동시에 정책적 시행착오를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점이 1678년 동전이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효종 재위기의 정책 방향이 시장이 아닌 국가의 재정 확보와 보전에 있었다는 점은 전면적인 행전을 제약하는 한계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이 시기 청나라의 갈등에 따라 북벌(北伐)을 대비하기 위한 재정이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