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S의 MFN 원칙은 다자간 협정의 기본초석으로서 협정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양허표에 기재되지 않은 분야라 하더라도 한 국가에게 부여한 대우는 그보다 불리하지 않게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모든 다른 회원국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모든 나라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각국별로 MFN 적용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사유, MFN 적용면제기간 등을 기재한 목록을 제출하여 MFN 면제를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GATS MFN 면제규정은 일반적 의무로서 MFN 원칙의 가치를 상당히 침해하였고, 현재 많은 국가가 MFN 면제신청을 하므로써 GATS가 처음 의도한 MFN과 상당한 괴리를 보이게 되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GATS의 MFN에 관하여 살펴보고, MFN 면제의 문제점 및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지난해 12월 농약관리법, 지난 10월의 동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이어 시행규칙개정령이 12월 7일 공포됐다. 이 시행규칙에서는 영업 및 농약의 등록관련절차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cdot$보완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blacktriangle$농약제조업 등의 등록신청,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신고, 영업시설 등의 변경신고와 등록증의 재교부 등 영업의 등록관련 절차를 정하고 $\blacktriangle$ 농약의 등록제를 도입함에 따라 농약의 품목 및 원제의 등록신청, 등록 신청 서류의 보완, 지위 승계신고와 변경등록 및 등록취소 등 농약의 등록관련 절차를 정했다. 또한 $\blacktriangle$ 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품목에 대하여 제출이 면제되는 시험성적서를 정하는 한편 $\blacktriangle$ 사람 및 가축 등에 위험하다고 인정되어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해야 하는 농약의 품목 및 원제의 범위를 정하고 농촌진흥청장이 수출승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blacktriangle$ 가정원예용 농약을 판매하고자 하는 지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을 완화했다.
중소기업청이 '201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자금 예산규모는 3조 8200억 원으로, 지난해의 예산규모(3조 8500억 원) 대비 소폭 줄었다.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시설투자 자금인 신성장자금이 전년 대비 2000억 원 확대된 8350억 원이 배정됐다.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전용자금과 재기 중소기업인을 위한 재창업자금 규모도 각각 1500억 원, 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0억 원, 100억 원 늘었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우대금리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지원업체 중 추가 고용 1인당 0.1%포인트씩 최대 1.0%포인트 금리를 인하했지만, 올해는 금리 인하 한도를 2.0%포인트까지 늘렸다. 1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한 기업은 개별기업 융자한도(45억원)에 예외를 적용해 70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창업촉진을 위해 창업자금 지원기업의 업력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청년전용 창업자금의 대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창업자금의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 조건도 기존 기업평가등급 4등급 이상에서 5등급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기술 사업성 우수기업의 장기 시설투자지원 전용자금을 신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업평가 우수기업에게 만기 15년 이내의 장기대출을 지원한다. 글로벌 성장사다리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금융지원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확대한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의 시설자금 대출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장 신 증설 등을 위한 융자금을 최대 70억원까지 지원한다. 중기청 소관 R&D사업 성공기업을 위한 전용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운용해 R&D 기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기로 했다. 올해 정책자금 금리는 민간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를 고려, 1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전 분기(3.57%) 보다 낮은 3.29%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인들이 정책자금 신청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기로 했다. 제3자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도우미를 배치할 방침이다.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는 경비지도사 자격제도와 함께 민간경비산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담보해 내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에 민간자격을 시작된 동 제도는 2013년에 국가공인 자격제도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보다 충실한 관리와 운영을 요구 받게 되었다. 향후 동 제도의 운영개선을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경찰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일부면제 규정을 보다 확대하여 신변보호의 현장에서의 실무능력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합격자 결정절차를 개선하여 문제지와 가정답을 공개하고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상대방의 숙련도와 호흡에 따라 좌우되는 실기시험의 우연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사범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절대평가제로 되어 있는 합격자 결정방식을 전환하여 시장수급 상황에 따라 합격자 수를 미리 정하는 상대평가제를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섯째, 대학생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응시대상층을 보다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 등 검정제도 운영 및 관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실기시험이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가산점 적용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현장에서의 신변보호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다 용이하게 동 자격취득에 도움이 되도록 문호를 넓혀야 하겠다.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252건으로 2016년 1,262건 대비 0.8% 감소하여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444건(35.4%)이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 중에서 정보제공 상담 기타로 종결된 경우가 588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가 186건(14.9%)이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주요입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소비자기본법 등이 있는데, 항공사업법에서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그리고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및 처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상담기구의 실치 운영,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의 조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로는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 접수 처리,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처리,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등이 있다. 현행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제도에는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의 면제,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면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의 절차진행 및 조정성립에 대하여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와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법규의 정비이다.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의 면제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서비스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 규정의 체계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미국연방규칙 14 CFR 및 EU의 EC 261/2004 규칙과 유사한 별도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개선이다.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항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운송지연의 경우 면책사유의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었는지를 규명하여 면책여부를 판별하여야 하고, 상법 항공운송편 및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규정된 면책사유와 같이 수정되어야 하며, 대체편이 제공된 운송 불이행의 경우와 운송지연에 대하여 배상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제공의 강화이다. 항공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들은 항공사 및 공항과 협력하여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규와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보다 신속 명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분쟁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보완이다.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신청제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외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중복으로 분쟁해결을 신청한 경우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이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성립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중재제도의 도입이다.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비자 중재제도를 도입하되, 소비자기본법 상 중재 도입안과 중재법 상 소비자중재 도입안이 있는데, 후자의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정책과제로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고, 항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근 21세기 세계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기술의 축적, 이전, 흡수, 상용화 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 또한 동 법률 제14조에서는 기술거래사의 등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거래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에서 등록,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술거래중개 기관을 민간에 이양하여 기술중개기관 또는 기술브러커로 지칭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자격제도 도입과 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조직과 기술중개시스템을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거래사 등록제도와 사후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체계가 미흡하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기술거래관련 실적면제로 기술거래사 등록 활성화는 달성하였으나, 실적 검증을 통한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가 선별에는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력증명서 기재 내용만으로 업무 경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심사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기술거래사 등록 시 의무적 교육이수제도가 2010년도에 법 개정 및 고시 개정으로 마련되었으나, 소양교육수준의 단기 교육과정 운영으로 신청자에게 다양한 전문지식 취득의 기회 제공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기술거래사 제도 비교를 통해 기술거래사 제도개선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기술이전 사업화 시장 확대와 기술거래사 전문가의 업무영역 보장과 전문가로서의 입지확보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규제 제약 없이 사업화를 진행 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시켜주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Sandbox)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산업융합, ICT, 핀테크 및 지역혁신성장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일정한 조건(구역 기간 규모 등)을 설정하여 실험 실증과 시장출시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분야의 특성에 따라 신청주체, 규제특례의 적용여부, 의사결정 추진체계 및 재정 세제 지원여부 등의 차이점이 보인다. 본 연구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산업융합 분야의 산업융합촉진법, ICT 분야의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의 금융혁신법 및 지역혁신성장 분야의 지역특구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제정 의의는 본질적으로 '이식'이라는 의료행위인 재생의료를 약사법 규제에서 벗어나 의료기술적 접근으로 환자치료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상황에서 식약처가 승인하는 고위험연구는 1건도 승인되지 않고 있는 등 임상연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환자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법률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가 미흡함에도 임상연구 승인을 위한 자료요건을 의약품 개발과 연결하여 정하고 있어 많은 연구자들이 자료요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법 제정 이전 약사법 체계 내의 세포치료제 임상연구를 위한 제출자료는 품질 및 비임상시험 자료가 상당히 면제되었지만,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되면서 임상연구 계획 승인신청 시 품질 및 비임상시험자료를 의약품에 준해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의약품 개발과 연결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정체성을 지키고, 한편으로 품목허가 시 임상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활용요건을 구체화하여 시장의 힘으로, 임상연구자의 자발적인 동기로 임상연구 승인을 위한 기본요건보다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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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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