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말기 암환자들의 여명 돌봄 시 약제들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방법: 2005년 7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일개 대학병원에 입원한 말기 암환자들의 임종 전 마지막 입원시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였다. 환자의 특성, 동반질환, 마지막입원 시와 임종당일 치료약제 분류, 임종일 약제 투여경로와 약제 가지 수를 분석하였다. 결과: 총 81명의 환자가 포함되었고 환자의 중앙 연령은 63세였다. 중앙재원기간은 18일(범위: 1~101)이었다. 54%의 환자들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동반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 입원 시 가장 많이 처방된 약제들은 오피오이드 진통제(63%), 항생제(58%), 제산제와 항궤양제(53%)였고 임종당일 흔한 약제들은 항생제(59%), 제산제와 항궤양제(58%), 마약성 진통제(46%) 순이었다. 임종당일 정맥 내 주입은 81%의 환자에게 투여되었고 근육주사는 16%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임종당일 경구약제 투여 가지 수는 0에서 11가지 사이(중앙값: 3)였고 12% (10/81)의 환자들은 정맥 및 경구 투여 포함하여 8가지 이상의 약제를 복용하였다. 6% (5/81) 환자들은 비타민이나 스타틴 계열의 약제들을 임종 시까지 복용하고 있었다. 결론: 이 연구는 말기 암환자들에게 의미가 없을 수 있는 약제들과 이로 인한 불편한 돌봄이 제공됨을 시사한다. 말기 암환자들의 여명 돌봄 시 필수약제들의 투여와 불필요한 약제의 투여 중단으로 무의미한 약제투여를 줄이기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말기 암 환자에서 감염에 대한 항생제 사용은 의학적 문제에 대해 해결해야 하는 의무와 임종을 앞둔 시점에 생명 연장으로 인한 환자의 고통증가에 대한 부담으로 명확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대한가정의학회 완화의학연구회 세미나에서는 65세 남자환자로 직장암 말기에 악취를 동반한 광범위한 피부감염증으로 입원 후 국소 항생제 치료로 증상 호전 중 임종을 맞이한 증례를 토의하였고, 이를 통해 말기 암 환자에서 항생제 치료에 대한 문헌고찰과 토론 후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항생제 치료 목적에 있어 증상조절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요로계 감염이 있는 경우는 증상조절을 위해 항생제를 사용한다. 또한 감수성 검사를 통해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환자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득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항생제 사용에 대해 환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판단하며, 환자나 가족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치료로 인한 득실에 대해 환자와 토의를 한 후 사용한다.
목적: 본 연구는 일개 종합병원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완화 돌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동기, 죽음 불안 및 말기 환자와의 의사소통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호스피스 완화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방법: 본 연구의 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 후 유사실험연구이다. 서울 소재 S 종합병원에 등록되어 있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71명을 A 군(실험군, 34명) 또는 B 군(대조군, 37명)에 배정하였다. A 군에게는 2주 동안 주 3회, 총 6회기, 1회 3시간의 16개 내용으로 구성된 완화돌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A군과 B군은 프로그램 실시 전 후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동기, 죽음 불안 및 말기 환자와의 의사소통 불안 정도를 측정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나타내었으며, 두 군 간의 일반적인 특성 및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은 Chi-squire test와 t-test로 검정하였다. 완화돌봄 교육프로그램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동기, 죽음 불안 및 말기환자와의 의사소통 불안에 미치는 효과는 t-test로 검정하였다. 결과: 완화돌봄 교육프로그램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동기(t=2.341, P=0.022), 죽음 불안(t=-2.166, P=0.034) 및 말기 환자와의 의사소통 불안(t=2.808, P=0.006)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 결과, 완화돌봄 교육프로그램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동기를 향상시키고 죽음 불안 및 말기 환자와의 의사소통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 후기 말기 암 환자의 전반적인 경험을 이해하고 총체적인 고통을 경감하도록 돕는 정서적, 영적 돌봄 프로그램인 CD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방법: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0일까지 Keller와 Song의 ARCS이론과 Kang의 멀티미디어 코스웨어 설계 과정을 응용하여 플래쉬 도구를 활용한 CD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의미요법 프로그램명은 "청소년 후기 암 환자를 위한 "내 삶의 보물찾기""이었다. 프로그램 개발은 <계획>, <설계>, <개발>-CD프로그램, 사용자(간호사)용 교육지침서 및 학습자용 교육용 책자, <평가>의 4단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의미요법 CD 프로그램은 총 5개의 비밀을 찾는 과정으로 교육시간은 각 차시별로 $15{\sim}20$분으로 구성되었으며. "비밀"로 명명된 각 차시별 구성은 의미요법에 대한 프로그램의 제작목적을 알려주는 <처음>과 6컷 만화를 통한 동기유발을 유도하기 위한 <마음열기>, 각 차시별 교육목적과 의미요법 교육이 진행되는 영상물 상영 <알아보기>, 교육 내용에 대한 카타르시스를 위한 <웃음 송>, 교육내용을 자신에게 직접 적용해 보는 <경험하기>, 메인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끝>의 6단계로 이루어졌으며, 교육용 소책자(의미노트)를 제공하여 반복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 말기 암환자가 있는 임상현장인 병원학교 혹은 지역사회 어느 곳이든지 컴퓨터가 가능한 곳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CD로 만들어졌으며, 프로그램은 신규 간호사도 사용하기 편리하게 자동과 수동 양방향의 기능을 가지고 매체조작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었다. 교육지침서는 전체 내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웃음 송>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완료된 상태로 전국의 소아 청소년 종양병동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론: 본 프로그램은 간호사들이 교육에 대한 큰 부담없이 의미요법 프로그램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어 임상에서 청소년 후기 말기 암 환자의 정서적, 영적 간호중재 방법으로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말기 암환자 뿐 아니라 청소년 후기에 만성 및 불치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대상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완화적 진정은 임종이 임박한 불응성 증상을 가진 환자들에게 고려될 수 있는 치료이지만 부적절한 진정으로 인한 윤리적인 문제가 쟁점이 된다. 본 증례는 수차례항암화학요법과 완화적 방사선 치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다발성 뼈 전이를 동반한 전이성 위암을 가진 50세 남자에게 완화적 진정을 시행했던 예를 권고안에 비추어 후향적 검토하였다. 환자는 표준적인 통증경감치료에 불응성으로 판단되었고 환자의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환자보호자에게 완화적 진정에 대한 치료 목적 및 예견되는 부작용을 설명한 후 midazolam으로 완화적 진정을 시작하였다. 본 증례에 통하여 완화적 진정의 적응, 완화적 진정의 시작 전 의사 결정, 완화적 진정 시작, 완화적 진정 시작 후의 돌봄에 대한 토의를 하였고 국내실정을 반영한 권고안 마련을 제의하는 바이다.
한국형 인공심장(AnyHeart)은 single moving actuator mechanism을 이용한 일체형 및 이식형 양심실 박동펌프이다. 저자 등은 양심 부전증에 의한 말기 심장병 환자에서 구난의료 차원으로 시도된 한국형 인공심장 (AnyHeart) 이식 1례를 경험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환자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환자, 보호자, 의사 사이에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논의는 피할 수 없는 주제이다.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말기의 암환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을 고려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음(Do-not-resuscitate, DNR)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DNR에 대한 선택은 환자와 보호자의 심폐소생술과 DNR의 의미 및 그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DNR에 대하여 환자, 보호자, 의료진이 상담을 할 때는 환자의 질환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며, 심폐소생술이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과정을 연장시키는 것이며, 심폐소생술 이후에 삶의 질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합의가 필요하다. 충분한 이해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DNR을 선택하도록 한다. 국내에서는 DNR 자체 보다는 이미 생명유지장치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의 생명유지장치의 제거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2차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이 이전보다 증가하였다. 환자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DNR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80년대에 비해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DNR의 결정에 있어 환자가 직접 관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DNR 작성 시점과 사망 시점과의 시간 간격이 1주 이내로 환자가 관여를 하거나 임종시기의 의료를 결정하기에는 너무 짧은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조기 완화의료의 확산을 통하여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에서는 DNR이라는 용어보다는 자연적인 죽음을 허용함(Allow-Natural-Death)이라는 용어로 바꾸어서 설명하는 것이 이해를 돕고 선택의 갈등을 줄인다는 보고를 하여 DNR 논의와 결정에 있어서 적절한 시기 이외에도 환자와 보호자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DNR은 말기암환자에서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며, 임상에서 DNR이 잘 시행되도록 임상적,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목적: ACOVE project에서는 말기 치료의 질 평가를 위한 임상질지표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말기 치료에 대하여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든 임상질지표와 보호자들의 의견은 실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호스피스 치료 질에 대한 보호자들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2009년 7월부터 10월까지 총 4개월간 경북대학교 병원과 대구 보훈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익명의 횡단면 질문지 조사(cross-sectional anonymous questionnaire)를 시행하였다. 총 120명을 선정하고 이 중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한 69명을 최종대상자로 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WIN ver. 14.0을 이용하여 independent t-test와 Pearson's chi-square test를 시행하였다. 결과: 좋은 임상질지표 중 가장 동의율이 높은 항목은 '완화의학 팀이나 완화의학 전문가에 의한 의학적 진찰'과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의 임종' 이었으며 이 항목들은 88.4%의 보호자가 동의하였다. 반면에 낮은 동의율을 보인 항목은 '환자와 심폐소생술에 대해 논하는 것' 으로 15.9%가 동의하였다. 나쁜 임상질지표 중 동의율이 높은 항목은 '낙상이나 욕창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항목이었으며 94.2%의 보호자가 동의하였고 가장 낮은 동의율을 보인 것으로는 '병원에서 임종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항목으로 11.6%가 동의하였다. 그리고 동의를 많이 한 그룹일수록 여자의 비율, 환자가 자신의 예후를 인지한 비율, 경제 수준이 높은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여러 연구에서 임상질지표로 권유되어진 항목들에 대한 보호자들의 동의율이 낮은 항목들이 있었으며 일부 항목들의 동의율과 보호자들의 특성이 관련이 있었다.
목적: 말기 암환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한 통증 조절과 호스피스를 통한 보존적 치료는 매우 유용한 치료 방법이다. 그러나 많은 환자들과 환자의 보호자들은 중독과 내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다수의 환자와 보호자들은 호스피스가 환자의 상태가 돌이킬 수 없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호스피스를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문화에서 가족구성원이 건강관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기 암 환자의 보호자들의 호스피스와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방법: 이 연구에서는 총 54명의 말기 암환자의 보호자들이 참가했다. 설문지는 총 마약성 진통제와 호스피스에 관한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결과: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1) 환자보호자의 반 이상(56.7%)이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환자 보호자의 81.8%가 호스피스 치료가 말기 암환자에게 유익하다는 데 동의했다. 3) 보호자의 85.1%는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었다. 4) 환자의 83.2%가 24시간 동안 통증의 호소했다. 5) 보호자의 85.8% 마약성 진통제가 통증을 조절할 수 있음을 믿고 있었으나 또한 79.1%와 79.6%보호자들은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이 중독과 내성을 발생시킨다고 믿었다. 결론: 여전히 통증 조절을 위한 마약성 진통제 사용에 있어 보호자의 벽이 존재했다. 또한 말기 암 환자 보호자에게 호스피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그러므로 약사와 의사 의한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교육이 통한 말기암환자에 있어 적절한 통증 조절을 위해 필요하다. 그리고 호스피스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말기 암 환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가족간병인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주는 교정 가능한 인자로 나타났다. 말기 암 환자 간병인의 간병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감축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봉사자와의 관계는 매우 좋다가 81.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병원직원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가 69.7%였고, 다음은 대체로 좋다가 21.2%의 순이었다. 봉사활동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의 지지는 어떠한가는 매우 좋다가 83.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 대상자의 자원봉사활동 만족도는 평점 $3.09{\pm}0.49$(도구범위 $1{\sim}4$점)로 중간정도이었다. 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영역은 사회적 접촉영역($3.48{\pm}0.61$)이었고, 다음은 성취영역($3.43{\pm}0.53$), 사회적 인정영역($3.35{\pm}0.70$)의 순이었다.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영역은 사회적 교환영역($1.65{\pm}0.63$)이었다. 3.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봉사활동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성별(t=2.038, P=0.044), 결혼상태(F=3.806, P=0.013)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대상자의 자원봉사활동 실태에 따른 봉사활동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병원봉사활동기간(F=3.326, P=0.008), 봉사활동을 하는 주된 이유(F=2.707, P=0.035),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을 받은 여부(t=-1.982, P=0.050), 봉사활동의 평가 빈도(F=7.877, P=0.000), 봉사활동이 자신의 기술이나 능력에 적합도(F=2.712, P=0.049), 관리자와의 관계(t=-2.517, P=0.013), 다른 병원직원과의
목적: 말기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지만 소비자인 일반 국민이 품위 있는 죽음과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 방법: 2004년 2월, 16개 시도의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시도별 인구분포에 의한 할당추출 인구구성비와 동일하게 대상자를 추출하였으며 전문조사기관의 면접원 30명에게 설문내용에 대해 교육한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품위 있는 죽음의 조간 선호하는 임종장소 및 그 이유, 무의미한 치료 중단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호스피스 서비스 인식 및 이용의향, 그리고 국민들의 품위있는 죽음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환자의 입장에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지 않음'(27.8%) 및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26.0%)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적인 임종장소는 응답자의 과반수(54.8%)가 자택을 선택했으며, 병원(28.0%), 호스피스 기관(7.9%), 요양원(6.5%) 순으로 나타났다.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에 응답자의 과반수인 51.7%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연장치료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82.3%)가 '중단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한 대상자의 59.4%가 '호스피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말기 상황인 경우 응답자의 57.4%가 '호스피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79.6%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전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 중 '말기 환자에 대한 재정지원'(29.8%),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보험인정'(16.5%), '바람직한 임종문화 호스피스 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15.9%)를 강조하였다. 결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를 통해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과 가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제도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과 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향후 제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 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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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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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