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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비즈니스 가이드북 표준 계약서 연구 : 만화 출판권 설정 계약서(매절과 인세) 중심으로 (Study on Guidebook of Standard Agreement in Korea Cartoon Business)

  • 박경철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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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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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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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논문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만화 비즈니스 가이드북 표준계약서>를 분석하여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만화작가와 업체간의 표준계약서로 자리매김하고자 연구한 것이다. 표준계약서 내용 중에서 <만화 출판권 설정 계약서>를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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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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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호통권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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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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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와 월간「디지털콘텐츠」는‘ 건강한 DC 유통환경 조성 캠페인’의 일환으로 DC기업들이 경영일선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저작권관련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DC기업이 만화저작권자와 계약한 이후 계약서 항목 중 계약기간 자동 연장이 가능한 지 여부와 디지털만화콘텐츠 저작권보호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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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련 공모전의 저작권 소유와 저작권 침해 분석 (An analysis on the possession and infringement of copyright on the contents-related contest exhibit)

  • 박경철;정선미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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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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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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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공모전이 활성화되어 다양한 단체에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공모전을 주최하고 있다. 공공기관부터 개인 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최의 공모전 요강을 분석해보면 저작권을 주최 측이 가지려는 경향이 매우 크다. 공모전 요강 중 일부는 일종의 계약서이다. 주최 측은 요강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데 반해, 개인은 계약서로 보기보다는 공모전에 출품하기 위한 형식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는 공모전의 저작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의 콘텐츠 저작권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콘텐츠 저작권 또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공모전 요강에서 드러나는 저작권 소유와 저작권 침해 항목을 분석함으로써 저작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전의 저작권 조항은 계약서 역할을 한다. 공모전의 저작권 항목은 갑과 을의 관계인 주최 측과 수상자 모두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바람직한 공모전의 방향이다.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부터 개인 사업자까지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주최 측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저작권의 표기: 분명하고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두 번째, 해석의 범위: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기가 아닌 구체적인 표기를 해야 한다. 세 번째, 저작재산권의 대가: 주최 측이 수상작의 저작재산권 소유나 이용이 필요할 경우, 저작재산권의 권리 소유나 이용에 맞는 대가의 상금액을 고려한 적정한 재산적 사용의 권리를 표기해야 한다. 네 번째, 사용기간: 저작재산권의 사용기간을 표기해야 한다. 다섯 번째, 권리의 범위: 주최 측이 필요로 하는 저작재산권의 범위를 한정 표기해야 한다. 여섯 번째, 상호존중: 일방적 계약이 아닌 상호 배려와 존중에 입각한 쌍방계약의 개념으로 저작권 관련 항목을 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