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 민주주의의 이론적 전통은 롤즈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접근과 하버마스를 중심으로 한 비판이론적 접근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롤즈와 하버마스의 숙의 민주주의 이론체계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숙의 민주주의 이론체계가 지니는 학문적 의의를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롤즈는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신념으로 이질화된 사회에서 사회의 기본적 운영원리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하바마스는 체계와 생활세계를 매개하는 공론 영역의 개념을 중심개념으로 상정하여,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량이 공론영역을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임을 강조한다. 언론현상에 대한 롤즈는 시인들의 자율적 정치참여의 조건으로서 정치적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다 엄격한 보장을 강조한다. 반면 하버마스는 공론영역에서 분출되는 시인들의 의지를 증폭시키는 언론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연구는 자유주의적 전통에 서있는 롤즈의 정의론을 환경정의의 개념화를 위해 응용함에 있어 어떤 의의와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우선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론을 개관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롤즈의 정의이론이 환경자원의 정의로운 분배의 개념화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고찰한 후, 롤즈적 정의론을 동물 및 자연의 여타 구성원들로 확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주장된다. 롤즈의 이론에서 자연자원의 상태는 정의의 객관적 조건으로 서술되고 있지만, 정의로운 생산과 분배의 실제 요소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의 정의론은 자원의 정의로운 분배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분배의 결과에 대한 실제적 정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이론을 동물 및 자연의 여타 구성원들로 확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의 이론이 근거하고 있는 자유주의, 나아가 서구의 과학적 전통은 인간과 자연간의 존재론적 이원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적어도 자신이 지닌 자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그렇다. 구시대의 억압적 질서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근대 정치적 자유의 성취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독립적인 주체라는 자기인식을 토대로 전개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명확하고 추상적인 이해 안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로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개인의 자유를 연결시키자마자 새로운 과제를 떠맡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한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는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에게 시민적 자유의 성취라는 근대의 역사적 성과에 대해 감동하고 고무되는 일을 그만두고 자유의 본질과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고민할 것을 주문한다. 본 고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철학적 규정의 문제를 다룬다. 특히 자유주의의 지형 안에서 롤즈와 킴리카의 '자유'개념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춘다. 롤즈는 선택의 능력으로서의 자유의 보존과 보호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때문에 그는 한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는 동등하게 고려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정의의 제 1 원칙으로 삼는다. 반면에 킴리카는 이러한 롤즈의 자유개념이 선택의 능력으로서의 '자유의 실현' 그 자체에만 집중한 나머지 '가치 있는 자유'의 실현이라는 맥락을 놓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개인이 자신의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기본적 관심과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를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계획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가 행사하고자 하는 자유는 가치 있는 목적을 실현하는 자유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먼저 자유주의적 자유를 다른 형태로 규정하는 롤즈와 킴리카의 주장을 살펴보고 이어서 양자 간의 차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결론에서 킴리카의 자유개념이 개인의 자유가 인간적 선들의 지평을 통해 숙고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론가들의 주장에 여전히 열려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롤즈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노년교육의 정당성을 탐색하고, 교육자원 혹은 교육기회의 정의로운 배분을 위한 당위성을 이끌어 내는데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노년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연구자는 롤즈의 정의론을 토대로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원칙으로 '원초적 입장'을 지적하였다. 이 입장은 '무지의 베일'과 '합리적 무관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사회정의의 실천방법으로 '우연성의 배제', '차등원칙 실현', '민주주의적 평등', '공동자산' 등이 제시되었다. 이를 근거로 향후 보다 정의로운 노년교육을 위한 함의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었다. 첫째, 최소수혜계층인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이 교육 가치의 배분에 있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둘째, 우수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 혹은 세대는 자신들이 사회의 공동자산이라는 인식하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 셋째, 노인들 스스로 분산된 힘을 응집시키고 잠재력을 발전시키려 노력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롤즈의 정의론은 노년교육을 위한 정당성 도출 및 노년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이념적 틀로서 매우 유용하다.
오늘날 세계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었지만, 생태위기의 발생과 더불어 환경문데를 둘러싼 불평등이 감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증대하고 있다.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생태학은 이러한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식 및 실천으로서 '환경정의'의 개념 또는 이론을 필요로 한다. 진정한 환경정의론은 한편으로 생태학의 규범적 측면들을 발전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의 이데올로기의 동원을 막을 수 있는 이론적 및 실천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정의에 관한 개념적 연구는 주로 사회정의에 관한 철학적 전통, 특히 자유론, 공리주의, 계약론을 포괄하는 자유주의적 정의론, 맑스주의적 정의론 및 포스트모던 정의론 등에서 도출된 주요 개념들을 자연환경에 확대시키고자 한다. 환경정의에 관한 몇몇 학자들, 대표적으로 벤쯔(Wenz), 하비(Harvey), 로와 그리슨 (Low and Gleeson) 등은 다양한 전통을 위에서 제시한 (환경)정의론들을 면밀히 고찰하여, 이들 각각의 한계를 제시하거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아가 이들을 종합하고자 했다. 이들의 연구는 환경정의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만, 그 자체로 일관성 있는 이론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이 글에서 제시되는 환경정의론은 인간들 간의 관계, 자연과 인간들 간의 물질적 관계, 그리고 상징적 관계 등에 상응하도록 정의를 3가지 차원, 즉 분배적 정의, 생산적 정의, 승인적 정의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들은 각각 필요의 원칙, 노동의 원칙, 그리고 의사소통의 원칙에 기초하며, 또한 각각 자유주의적, 특히 롤즈의 정의론, 맑스주의 정의론, 그리고 비판이론이나 포스트모던 정의론에서 많은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다.
브레이부르크(1976)와 소벨(1976)에 따르면,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의 두 전제, 즉 투쟁적 자연상태라는 '상황'과 타인의 복지에 대해 무관심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이라는 '동기'의 두 가정 하에서는 계약의 성립과 준수는 불가능하다. 소위 '사회계약론의 문제'로 불리는 이 문제는 현대 사회계약론에도 유전된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계약론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이 논문은 전통적 사회계약론의 문제에 대한 현대 사회계약론의 해법에 '상황'과 '동기'가 어떻게 순환함으로서 선결문제를 요구하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현대 계약론에서 나타나는 순환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회계약론이 자연화 될 필요성을 관습주의를 참고하여 논변한다.
이 글의 목적은 헤겔의 법철학이 자유주의에 대한 변증법적 비판이라는 점을 밝히는 데 있다. 이 글에서의 변증법적 비판이란 형식논리학적 부정이 아닌 자기부정적 자기복귀라는 헤겔적 의미의 변증법적 부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헤겔 법철학이 자유주의에 대한 변증법적 비판이라면 헤겔 법철학은 자유주의에 대해 비판적이면서 동시에 자유주의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주의적 측면을 갖게 될 것이다.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를 통해 주관적으로 실현될 수 없고 반드시 사회적 매개를 통해 상호주관적으로 실현된다는 점을 함축한다. 그리고 이는 현대 자유주의자들의 논쟁에서도 발견된다. 왜냐하면 현대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실현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나 제도적 마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헤겔 법철학의 자유주의적 측면은 헤겔이 인륜성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가 결국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구체적 실현과 확장이라는 점에서 드러난다.
동시대의 대표적인 칸트주의자인 코스가드는 구성주의가 도덕적 실재론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규범성을 정당화하고 도덕적 회의주의에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고 믿는다. 본 연구에서는 코스가드의 칸트적 구성주의를 검토하면서 도덕적 실재론에 대한 그녀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위해 먼저 코스가드가 도덕적 실재론의 어떤 점을 비판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구성주의적 접근을 취하는지 살펴본다. 코스가드는 도덕적 실재론이 도덕적 개념의 기능을 실재의 묘사로 이해하고 행위에 대해 적용된 지식모델(the model of applied knowledge)을 취함으로써 규범성의 물음에 답을 주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반면에 그녀는 구성주의가 도덕적 개념의 기능을 문제에 대한 해결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고 도덕적 요구가 행위의 실천적 문제에 필연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규범적 물음을 해결한다고 주장한다. 도덕적 실재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채택된 코스가드의 구성주의에는 반실재론적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다. 순수한 절차주의를 추구하는 급진적 구성주의, 존재론적, 형이상학적 요소를 배제하는 구성적 모델(the constitutive model), 그리고 가치의 원천으로서의 인간과 상호주관주의에 근거한 가치의 객관성 설명 등은 그녀의 반실재론적 입장을 잘 드러내준다. 그러나 이러한 반실재론적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코스가드의 구성주의를 간단히 반실재론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먼저 초기 저서인 "규범성의 원천"에서 코스가드는 자신의 칸트적 구성주의를 실재론의한 유형-구체적으로 절차적 도덕 실재론-으로 설명한다. 또한 이후의 저서들에서 실재론과 구성주의를 직접 대조하여 논의할 때 코스가드는 구성주의의 실천적 의미에 주목하고 존재론적 관련성을 배제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성주의와 실재론이 양립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들은 코스가드가 전형적인 도덕 실재론을 거부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구성주의적 규범윤리이론이 반실재론으로 귀결되길 원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코스가드가 이해하는 실재론은 실재론으로 수용되기에는 너무 느슨하고 너무 사소하다. 또한 코스가드가 주장하는 것처럼 구성주의적 접근을 취하면서 실재론을 유지한다면 굳이 구성주의적 접근을 취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줄 수 있을 때 코스가드의 실재론적 관여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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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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