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라이센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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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정보거래에서 쉬링크랩라이센스 계약에 관한 고찰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A stud yon the Shrinkwrap License Contracts on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in USA)

  • 송경석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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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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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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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오늘날 정보와 정보서비스 나아가 정보거래는 경제의 중심에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중의 하나가 방법의 다양화이다. 현대적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는 정보제품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함에 있어 그 방법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용 컴퓨터의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범용컴퓨터소프트웨어가 일반소매시장에서 거래되는데, 사용자는 이를 대부분 소프트웨어 상점에 매매의 형식으로 구입한다. 그러나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동 소프트웨어의 출판인(publisher) 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 출판인과사용자 사이에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된다. 이러한 라이센스계약의 체결에 있어 소위 "쉬링크랩" (shrink-warp) 방식이 널리 사용되는데, 이 방식의 라이센스계약, 즉 쉬링크랩 라이센스 혹은 쉬링크랩라이센스계약이 미국 계약 법하에서 완전한 효력 즉 강제력을 가지는 지가 문제되어 왔다. 쉬링크랩라이센스는 소프트웨어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고 나아가 다양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소프트웨어의 탄력적인 라이센스를 가능케 함으로써 결국 소프트웨어출판인과 최종사용자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 쉬링크랩라이센스에 의한 소프트웨어 거래의 경우 라이센스이용자에 의한 대금지급이 선행하고 그 이후에 비로소 계약조건의 검토가 행하여진다는 사정에 기하여 종래 판례법에서 그 강제력이 부인되어 오다가 정보 산업의 급속하게 성장하고 이에 따라 그 사용에 불가피하다는 현실적인 요구에 응하여 판례법은 물론 UCITA 라는 제정법에 의하여 그 강제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UCITA 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의 컴퓨터정보거래와 관련하여 체결되는 라이센스 계약의 모호한 법적 상태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입법이라 평가된다. UCITA 는 쉬링크랩라이센스의 효력 문제와 동 라이센스에 적용될 법의 해결이라는 통일법으로서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를 달성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 경제는 소위 정보혁명(information revolution) 이라 하는 또 다른 근본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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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 분쟁의 준거법 결정 원칙으로서 로마I 규정의 적용에 관한 연구 (The Applicable Laws to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 Contracts under the Rome I Regulation)

  • 문화경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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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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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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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라이센스 계약 관련 분쟁에 있어 다국적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도 준거법의 결정이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럽 각국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로 인한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적 지식재산권 이용 계약과 관련하여 유럽연합(EU)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제분쟁에 있어서의 준거법 결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제사법 원칙에 의한 유형화가 필요하며 이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은 그 성질상 계약의 문제로 유형화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라이센스 계약상의 쟁점 판단을 위한 준거법 결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로마 I 규정(the Rome I Regulation)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분쟁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따라 국제사법 일반원칙, 로마협약(1980), 로마 I 규정 등 각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범이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이들 중 로마 I 규정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 계약상의 분쟁에 관한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이 널리 허용되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이론상 '객관적 연결 방식'에 의하여 준거법이 결정된다.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로마 I 규정 제4조 제1항은 계약의 유형에 따른 준거법 결정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이 해당되는 규정은 없다. 결국 로마 I 규정 제4조 제2항이 검토되어야 하고 로마 I 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이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된다. 이들 규정에 의하여서도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로마 I 규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로마 I 규정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들이 준거법 결정의 연결점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관련 국제계약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 국제사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보다 풍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픈액세스 논문 출판에 대한 동향연구 (A Study on the Publication of Open Access Articles)

  • 오경석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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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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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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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서비스 유료화로 제공되는 해외 전자저널의 구독료 상승은 국내 대학들의 라이센스 갱신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대학들과 유럽의 일부 정부에서는 구독료 상승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형태의 오픈액세스 모델을 파일럿 형태로 시도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아직 오픈액세스 접근 모델에 대한 연구자들 사이에 필요한 논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새로운 라이센스 계약 사례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과 유럽에서 Elsevier 출판사를 상대로 시도되는 오픈액세스 기반의 다양한 모델을 소개하였고, 국내에서의 적용 가능성도 정성적으로 살펴보았다.

컴퓨터정보거래에서 쉬링크랩라이센스 계약에 관한 고찰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hrinkwrap License Contracts on Computer - Information Transaction in USA)

  • 송경석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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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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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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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A license under UCITA(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which represents the first comprehensive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licensing law is not fundamentally rooted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such as patent or copyright law. A license under UCITA is simply a commercial contract, dependent wholly on the parties' ability to enter into a normal, commercial contract, just as a contract of sale or lease is simply and wholly a commercial contract. Howev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y be licensed in a contract subject to UCITA. UCITA may not be used to vary or extend informational rights that a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xpressly recognizes preemption by copyright, patent, or other federal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Section 105(b). Like the law of sales and leases, in general, the right to contract is constrained by principles of unconscionability, good faith and fair dealing, UCITA has an additional restraint, an express power for a court to deny enforcement of a provision in a licensing contract that violates fundamental public policy. This public policy defense is unique in UCITA. An essential purpose of this defense is to give courts some latitude in reconciling commercial licensing law with the principle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Most intellectual property law is federal, and UCITA expressly recognizes the preemptive effect of that federal law. But the public policy defense gives courts an additional power to consider intellectual property principles purely within the context commer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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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웨어의 국내 및 외국상표 선호도 연구

  • 이명희;이현경
    • 복식문화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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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식문화학회 2004년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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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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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현대사회는 질적인 삶의 추구로 인하여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ㆍ레저 활동이 유행을 선도하는 두드러진 사회적 영향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스포츠ㆍ레저 인구의 확대로 인하여 스포츠 상품이 국내 의류업계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품목이 되었다 세계의 유명상표 스포츠웨어가 여러 의류업체나 유통업체를 통해 직수입과 라이센스 계약으로 국내에 반입되고 있으며 국내 스포츠웨어 업계에서도 품질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우수한 상표이미지를 나타내려고 여러 각도에서 대응책을 마련하며, 마케팅전략을 세워나가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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