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혼합성을 가진 정보의 특성상 민법의 상속 규정으로 해결될 수 없거나 기타 현행 개별법의 규정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유산의 생성, 저장, 처리가 제3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 비밀준수관련법제 등 개별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책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디지털 유산의 생산자(즉,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상속인에게 전통적인 상속법제를 적용하는데 실질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종래 국내에서 제안된 입법안들은 디지털 유산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별법상 책임의 가능성을 경감함으로써 디지털 유산의 법적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유산의 범위, 디지털 유산 제공 대상자의 범위, 제공 대상자의 권한의 범위 등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관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론을 전제로 하되 추가적인 입법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입법론적 논의를 위해서는 디지털 유산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영역을 가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의 명확화와 더불어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관계인의 이해를 조화하는 방향성이 요구된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등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인식이 확산되며, 기업들의 근로자 건강관리 솔루션으로 디지털헬스케어의 건강관리서비스 플랫폼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에서 건강관리서비스 플랫폼은 사업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건강기록에 기반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플랫폼의 성공요인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실질적 전략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HP 방법론을 통한 플랫폼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 전문가 집단 연구 결과 법/제도, 데이터 분석 및 플랫폼 설계, 시스템 보안성, 시스템 안정성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우선순위 결과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플랫폼, 나아가 국내 디지털헬스케어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날로그방송 중단을 앞두고 케이블방송은 디지털 CATV 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 케이블방송은 단순히 방송의 디지털화 뿐만 아니라, PPV(Pay Per View), PVR(Personal Video Recorder), VOD(Video On Demand) 와 같은 서비스를 가입자에게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서비스들은 대부분 유료서비스로 가입자의 수신권한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CAS(Conditional Access System)를 사용하고 있다. 2008년 관련법의 정비와 함께 IPTV(Internet Protocol TV) 시범서비스가 시작 되었는데, IPTV 역시 실시간 방송, VOD 서비스를 기본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CAS 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CATV 와 IPTV 에서 사용하는 수신제한시스템을 분석하고, 가입자와 방송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발전방향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세계는 1990년대 중반 '정보화 혁명'에 이어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디지털 융합 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에 직면해 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전송망의 광대역화에 따라 전통적으로 서로 다른 영역이었던 통신과 방송이 네트워크, 서비스, 단말기, 콘텐츠 차원에서 경계가 허물어지는 통신.방송 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IPTV, DMB, 웹캐스팅, 데이터방송 등 기존의 통신과 방송의 속성을 모두 가진 서비스가 우리들의 실생활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융합현상은 이용자에게는 새로운 융합서비스 이용을 통한 편익 증진뿐만 아니라 통신.방송 전반의 산업구조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세계 주요국은 IPTV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으나,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법제도 정비의 지연으로 아직 도입을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PTV 도입뿐만 아니라, 디지털방송 활성화, 디지털콘텐츠 육성 등 풀어나가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또한 방송과 통신 전반에 걸쳐 정책과 규제체계를 융합환경에 맞추어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이러한 과제를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책과 규제기구를 융합환경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번호에서는 방송통신 융합의 주요 이슈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방송.통신 기구개편과 대표적인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인 IPTV서비스 도입정책방안 그리고 방송통신융합법에 대해 전문가들의 특별기고를 통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2007년 4월에 타결된 한-EU FTA가 2011년 5월 국회에서 의결되어 비준이 체결되었다. 한-EU FTA가 타결되어 비준화 됨에 따라 법률서비스 시장개방절차는 1단계로서 EU 회원국 로펌의 국내 대표 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이 허용되고, 2단계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국내로펌과 국내외법이 혼재된 사건을 공동처리 및 이익분배가 가능해진다. 3단계로는 EU 회원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합작기업 설립이 허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한-EU FTA 비중에 따른 법률서비스와 포렌식 수사에 미치는 변화와 영향을 연구한다. 또한 법률 증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디지털 포렌식 증거가 공판중심주의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전망을 연구한다. 전문증거로서 디지털 증거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법률시장 개방화에 대처할 수 있으며, 영미법계의 로펌의 국내시장에 진출에 슬기롭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헬스케어 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과 접목된 디지털 헬스케어로 개인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정보 등을 다루는 분야로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 과학기술이 융합된 형태이다.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디지털 헬스케어는 기존 「의료법」상의 의료행위 개념에 포섭되어 논의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지만, 판례를 통해서 그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주체는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인에 의 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질병 진단과 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는 달리 비의료인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디지털 헬스케어이다. 왜냐하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운동, 식습관 그리고 체중조절 등과 같은 건강관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에 포섭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에 규정된 '무면허의료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보건의료산업은 디지털 전환과 정보통신기술과의 융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의료행위와 구분하여 '디지털화된 의료행위' 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행위'로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의료행위 개념은 고정불변한 개념이 아닌 가변성을 가진다. 그렇다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의료행위 개념의 무한 확장이 아닌 그 범위의 재설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체계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의료행위 개념을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다.
요즘 한창 휴대폰의 도청 가능성 여부를 놓고 정국이 시끌벅적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논란이 됐던 게 바로 휴대폰을 이용한 위치 추적 사건이었다. 모 대기업에서 근로자의 휴대폰을 불법적으로 위치 추적하면서 불거졌던 이 사건은 결국 무혐의로 상황 종료되긴 했지만 위치정보법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킨 사례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위치정보에 대한 법률적인 기반이 마련됐다. 지금까지 LBS(Location Based Service) 분야로 기반 환경 조성 차원의 투자 단계가 진행됐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법적인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단계로의 전이가 일어나려는 수순이라 하겠다. 지난 달 디지털콘텐츠의‘이슈’코너에서도‘차세대 킬러 앱'LBS’뜨거운 감자’라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 바 있기도 하다. 이번 모바일 핫토크에서는 이 LBS 관련 모바일 서비스들에 대한 전망에 대해 소개한다.
압축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방송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IP망을 통한 디지털 방송 콘텐츠 전달기술 개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국내의 경우 IPTV(Internet Protocol TV) 관련법이 제정되어 올해부터 IPTV 서비스의 상용화가 시작되었다. 특히 IPTV 서비스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형태로 향후 다양한 방송 서비스를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와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 다양한 형태의 무선접속 기술과 고기능의 모바일 단말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면서 IPTV의 장점과 Mobile TV의 장점을 가진 Mobile IPTV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종의 무선 액세스망으로 구성된 차세대 유무선 통합망 환경에서 다양한 컴퓨팅 능력을 가진 단말을 통해 Mobile IPTV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기술을 살펴보고, RTSP(Real Time Streaming Protocol) 프로토콜을 이용한 사용자 이동성 및 서비스 세션 이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Mobile IPTV 서비스의 확장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게이트웨이 개념을 도입하여 개발한 Mobile IPTV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한다.
인터넷 뱅킹과 같은 부가서비스, 채팅 등과 같은 대화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보화 사회가 정착되었고, 더욱이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서비스 사용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신규 보안기술 분야로 디지털 포렌식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정부의 ICT R&D 중장기 전략과 ICT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첨단 IT기술과 우리나라 법체제를 융합하는 체계적인 디지털 포렌식 표준정립을 위한 기술-정책적 통합프로세스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본 고는 스마트TV 광고 시장 및 기술 동향에 대하여 소개한다. 2012년은 디지털 방송 전환과 스마트TV, 3DTV 등 신규 서비스 출현 등으로 오랜 세월 집안의 강력한 엔터테인먼트 기기 중 하나인 TV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이다. 방송 미디어 서비스의 변화는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른 단순한 시청 품질의 향상뿐만 아니라, 양방향 서비스, 부가데이터 제공, TV 연계형 개인 휴대단말과의 동기화된 미디어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광고는 방송 미디어의 주 비즈니스 모델이며, 위와 같은 TV 환경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화에 대응하고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고 관련 법, 제도 정비, 표준화와 함께 광고 특화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광고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기술 수요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의 광고물의 제작, 중개 및 유통, 소비, 효과 측정 및 분석 등 광고 생태계상의 전 영역을 포함하며, 각 영역에서의 당면한 기술적 이슈에 대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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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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