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는 자신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예상치 못하게 디자이너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하는 경우와 자신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놓일 수 있다. 하지만 디자이너가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훈련되어 있는 디자이너는 많지 않다. 침해자 측에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부터, 소송 여부의 판단, 디자인 유사성의 판단 기준 등 디자이너가 주체적으로 판단해야할 것들이 상당히 많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저작권 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 제30854호, 서울지방법원 2012년 가합 제 102749호) 과정 분석을 통해 디자이너를 위한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대응과정을 체계화하여 개인의 대응, 법적대응, 판결과정을 정리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저작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초고속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영상광고 및 창작물의 복제와 표절로 인한 저작권 분쟁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 및 기업의 이익과 생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국가 간의 저작권 분쟁으로 우리는 한해 약 1000억원 이상의 외화를 낭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쌓아온 국가의 신용과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 고유의 전통성과 문화적 아이덴티티(identity)를 도용 및 침해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국가적 대응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 영상광고, 디자인, 예술 등 관련분야의 창작물 권리보호에 대한 대응 방안과 정책이 매우 절실해지고 있다.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에 의하면 앞으로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논쟁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으므로 창작물에 대한 권리존중과 교육을 통한 대중의 의식변화를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이제 패러디에 관한 저작권 판정은 영상광고 및 디자인 관련 실무자와 교육계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 문제이며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진국의 판례를 통하여 영상광고에서 패러디의 공정이용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지식재산권의 전문가를 들자면 단연 변리사다. 지식재산권의 두 축 가운데 하나인 산업재산권법 전반을 변리사가 다루기 때문이다.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다. 나머지 한 축인 저작권 업무는 변호사들이 하지만, 변리사들의 적지 않은 수가 저작권을 선택하여 합격한 이들이다
개방성과 접근성올 특징으로 하는 '오픈 디자인'에 관한 책이 나왔다. 안그라픽스가 최근 내놓은 '오픈 디자인'은 저작권이 없는, 누구도 독점하지 않는 디자인, 누구나 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본문체는 바른바탕을 사용했는데, 이 서체는 대한인쇄문화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서체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바른바탕외에도 아리따돋움, 아리따부리, 노토산스, 나눔바른고딕 등 공개된 서체를 사용해 제작했다.
생성 AI의 시스템의 발전과 다양화로 인해 해당 기술의 결과물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생성 AI를 활용하여 창작한 결과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본 연구는 생성 AI의 추후 활용도를 높이고 발생 가능한 논란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자 조사를 진행하였다. 일반 사용자 집단과 디자인 관계자 집단이 참여하였으며, 사용자 관점에서 생성 AI에 대한 태도와 생성 AI를 활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인식을 주제로 디자인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정성 분석 결과, 일반인 집단은 전반적으로 생성 AI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면, 디자인 관계자 집단은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들은 생성 AI의 결과물의 표절과 도용, 저작권 보호 법제화의 현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출했다. 한편, 생성 AI 결과물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그룹일수록 창작자의 저작권 소유를 주장하였으며, 직장인 그룹이 생성 AI의 실무 활용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생성 AI 결과물의 개별 만족도와 체감 관여도는 저작권에 직결되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Clothing is intimately intertwined with daily lives as every individual relies on it. The pervasive issue of plagiarism in the fashion industry has led to an increased demand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urrently, studies on the protection of fashion desig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hina remain in the exploratory stage and warrant further investigation. This paper addresses the issue in two parts. The first part contains an analysis of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fashion design copyrights. It is further divided into three subsections. The first subsection primarily examines the concept of copyrights and laws. The second subsection focuses on the concept of fashion design copyrights and laws. The third subsection analyzes copyright laws concerning fashion designs in China. The second section offers an analysis of infringement cases involving fashion designs published during the Baiyi Cup Intellectual Property Case Summary Writing Competition held in China in 2023. It outlines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Chinese copyright law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fashion designs, and proposes measures for improvement. This study argues that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Chinese fashion industry should align with practical considerations and explores suitable legal regulations and how they relate to specific circumstances in China. Besides refining the legal framework, fashion designers and enterprises must take measures to entablish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ir clothing brands.
본 연구에서는 패러디, 패러디 광고에 대한 개념 규정은 물론 패러디 광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법리 해의 문제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패러디 광고의 무분별한 제작이 가져올 문제점과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 방안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패러디 인정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공정 사용 원칙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패러디 저작권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표절, 모방, 패러디에 대한 명확한 심의기준 확립이다. 둘째, 심의기구의 확충과 명백한 심의 기준의 적용이다. 셋째, 광고업계의 자체정화 노력이다. 넷째, 소비자 모니터링의 활성화이다. 다섯째, 법원의 판례에 대한 평가와 함께 '광고계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한글 폰트를 만드는 데는 자음+모음 조합으로 약 11,500자 정도의 글자가 필요하다. 디자이너가 글자 하나씩 전부 디자인 하는 것도 굉장한 부담요소이고, 한글폰트를 제작하는데 있어 3개월 이상의 소요 기간과 3000만 원 이상의 비용부담 또한 무시 못 할 요소이다. 게다가 카피라이트 폰트에 대한 저작권 문제 또한 골칫거리다. 그래서 이를 최소한으로 하고자 딥 러닝의 방식중 하나인 GAN(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통해서 디자이너가 399자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컴퓨터가 디자이너의 폰트 디자인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을 고안하였다.
디자인경영과 서비스디자인 등은 전 산업분야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으며, 기업의 경쟁력으로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산업디자인 분야는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각 분야의 공통점은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연계되어 관리되어 지며, 최근에는 저작권, 사회적책임, 시장영향력에 대한 부가적인 업무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디자인과 관련한 이미지와 오피니언에 기반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디자인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컨설팅, 디자인제작, 유통, 후속조치 등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 미술관에서 생성되는 미술 콘텐츠 생명주기 전반에 걸친 저작권 서비스 연구개발의 필요성과 창조산업에서 이미지저작권 콘텐츠 유통시장 활성화와 저작권 서비스 관리체계 수립의 필요성에 의해, 이미지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미술관 이미지저작권 아카이브 모델을 설정하기 위해 다학제적으로 진행된 융복합 연구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 및 내용,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1,000여개의 뮤지엄(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등)의 저작권료에 대한 산정, 분배, 정산, 모니터링에 대한 기준체계를 제안하여 이미지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및 재활용을 통한 미술콘텐츠 생태계 투명화 및 효율성 향상화를 위해서 다양한 제안이 이루어졌다. 우선, 이미지저작권 아카이브 모델의 내용설계 및 구조설계를 제안하였으며, 프로토타입 시뮬레이션, 실현 시뮬레이션, 모델 가동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미술관 미술콘텐츠 유통 서비스 플랫폼을 제안하여, 미술 콘텐츠 저작권료 프로세스 모델을 설정하였다. 미술관 소장품 및 미술작품 유통 과금 기술 개발과 저작권 자동분배 및 정산 엔진 개발은 이미지 콘텐츠에 대한 과금 체계 및 기술 개발이 미약하기 때문에 기본 프레임워크는 기존 콘텐츠 과금 프레임워크를 모델로 사용하였다. 궁극적으로는 미술작가, 미술관 학예사, 유통업체 등이 사용가능한 이미지저작권 아카이브 모델을 제안하였다. 사업화 전략에서는 미술관 이미지저작권 아카이브 모델의 틈새시장 침투전략(Niche penetration strategy)을 제안하였다. 판매확대 전략에서는 미술관 아카이브 시스템의 유동적 연결을 통하여, B2B, B2G, B2C, C2B 형태의 이미지 거래를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하며, 이미지 저작물의 관리가 통제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수립되었다. 향후 혹은 앞으로의 과제는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 및 신규 창작 작품의 미술 콘텐츠 분쟁 예방 및 유통 및 활용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미술작품에 대한 이미지저작권자와 소유자간의 분쟁 등을 최소화하고, 미술품 저작물의 관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술관의 소장품 및 신규작품에 대한 아카이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 이미지저작권 등록 증대가 예상되며, 이미지저작권 유통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료, 과금, 분배, 정산 등 다양한 융합적 비즈니스 활용이 가능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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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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