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면서 특허와 상표 그리고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특허 정책과 전문 인력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동 법률 제14조에서는 기술거래사의 등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기술거래사 등록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거래라는 관점에서 유사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개선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기술거래사를 취득한 자만이 해야 만하는 업무 영역을 명시하여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해야하고, 등록증 관리 전담기관 위탁 운영을 통해 사후 관리 업무에 대한 매뉴얼 기준 마련해야 한다는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공고 안을 작성할 때 공고의 필요성과 기술거래 사업을 위한 개설 등록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개선안을 통해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에 동기를 부여하고 기술 마케팅과 기술이전 사업화의 저변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발명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정하여 기술개발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공개된 발명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할 뿐만아니라 이미 개발된 발명에 대한 중복투자나 중복연구를 하는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조사는 2018년 9월 26일에 정부의 특허정보넷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꽃차 관련 상표등록 특허 내용을 검색하여 정리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2002년 연꽃차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2018년 9월 26일까지 총 81개가 출원되었다. 2. 2018년 9월 26일까지 출원된 상표등록 특허 81개 중에서 포기 9개, 거절 23개, 등록 42개, 공고 4개, 출원 3개였다. 3. 2018년 9월 26일까지 출원된 상표등록 특허 중 등록된 것은 42개 였으며 개인이 출원한 것이 35개, 회사(현대약품, 마임, 피오레카라, 꽃을담다)가 등록한 것이 7개였다. 4. 출원된 내용중 상품분류는 01(농업용), 03(화장품), 28(놀이용품), 30(차류), 31(농산물), 32(음료), 33(알콜음료), 35(광고업), 40(재료처리업), 41(교육업), 43(음식료품 서비스업) 이었다.
우리니라의 지적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토지의 이용이 지표만을 이용하는 매우 단순한 형태였다. 그러나 토목건축기술의 발달과 인구의 급격한 증가 및 도시화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지표면의 지하공간 및 지상공간을 활용하는 토지의 입체적 이용이 극대화 하여 왔다.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우리민법 제212조에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필지에 대한 권리는 지표는 물론이고 지상 및 지하에 걸쳐 소유권 영향이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지적제도는 토지에 대한 유형적 측면의 관찰로서 토지 표지상의 사실관계를 지적공부라는 국가적 공부에 나타냄으로써 그 실체관계를 알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지표면상의 사항만을 등록할 수 있는 2차원 지적의 상태로 되어 있고 지하건축물 및 지하시설물을 지적도에 등록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지상 지하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등록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3차원의 지적 공부를 만들기 위하여, 그 방법으로 필요한 항공측지측량인 GPS의 측량방법을 살펴보고 이렇게 작성된 지적공부를 기초로 한 사적 재산권의 보호 및 토지의 입체적인 이용에 대한 법제를 살펴보았다.
국가등록문화재 제377호 '대흥동 일·양 절충식 가옥'은 재개발사업지 내 위치한 사유 등록문화재로서 2013년 이전복원되었다. 원형보전의 규제가 강하지 않은 등록문화재가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이전복원된 것은 흔치 않은 사례이다. 지정문화재에 비해 원형 보전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약한 등록문화재가 재개발사업 부지 내 위치한 경우는 존치 혹은 이전을 강제할 수 없으며 개발 논리에 의해 멸실되기 쉽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대흥동 일·양 절충식 가옥'이 이전되기 전 대지의 소유 관계 및 분할 등의 이력부터 이전되는 과정의 행정 및 건축적 변화, 문화재 등록과정 등을 살펴보고, 사유 등록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복원될 수 있었던 배경을 밝히는 동시에 현황에서 드러나는 한계점을 관련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적극적 활용 규정은 소유자의 자발적 의지에 크게 의존하는 바, 소유자의 성격이 변경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원래 등록문화재의 취지에 맞는 원형보존의 자율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근대건축문화자산인 등록문화재가 재개발사업 부지 내 위치했을 경우 원만한 이전복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기본 전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단계에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정문화재로 임시지정하고 해당 등록문화재를 공적 자산으로 전환시켜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사업준공 등 재개발 사업의 각 주요단계별 이에 적합한 보호처분을 시행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발명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정하여 기술개발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공개된 발명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할 뿐만아니라 이미 개발된 발명에 대한 중복투자나 중복연구를 하는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조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정부 특허정보넷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꽃차 관련 상 표등록 특허 내용을 검색하여 정리하였으며 그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2002년 연꽃차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 142개가 출원되었고 2022년에만 19개가 출원되었다. 2.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원된 상표등록 특허 총 141개 중에서 포기 15개, 거절 27개, 등록 93개, 공고 7개였다. 3. 2022년 출원된 상표등록 특허 중 등록된 것은 19개였으며 개인이 출원한 것이 16개, 법인은 3개였다. 4. 출원된 내용중 상품분류는 01(농업용), 03(화장품), 28(놀이용품), 30(차류), 31(농산물), 32(음료), 33(알콜음료), 35(광고업), 40(재료처리업), 41(교육업), 43(음식료품 서비스업) 이었다.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발명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정하여 기술개발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공개된 발명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할 뿐만아니라 이미 개발된 발명에 대한 중복투자나 중복연구를 하는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조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정부 특허정보넷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꽃차 관련 상표등록 특허 내용을 검색하여 정리하였으며 그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2002년 연꽃차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2020년 12월 31일까지 총 121개가 출원되었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원된 상표등록 특허 총 121개 중에서 포기 15개, 거절 27개, 등록 73개, 공고 6개였다. 3. 2020년 출원된 상표등록 특허 중 등록된 것은 21개였으며 개인이 출원한 것이 18개, 회사나 법인이 출원한 것이 3개였다. 4. 출원된 내용중 상품분류는 01(농업용), 03(화장품), 28(놀이용품), 30(차류), 31(농산물), 32(음료), 33(알콜음료), 35(광고업), 40(재료처리업), 41(교육업), 43(음식료품 서비스업) 이었다.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발명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정하여 기술개발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공개된 발명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할 뿐만아니라 이미 개발된 발명에 대한 중복투자나 중복연구를 하는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조사는 2018년 9월 26일에 정부의 특허정보넷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꽃차 관련 상표등록 특허 내용을 검색하여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2002년 연꽃차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 100개가 출원되었다. 2. 2019년 12월 31일까지 출원된 상표등록 특허 총 100개 중에서 포기 15개, 거절 27개, 등록 53개, 공고 5개였다. 3. 2019년 12월 31일까지 출원된 상표등록 특허 중 등록된 것은 53개였으며 개인이 출원한 것이 45개, 회사(현대약품, 마임, 피오레카라, 꽃을담다)가 출원한 것이 8개였다. 4. 출원된 내용중 상품분류는 01(농업용), 03(화장품), 28(놀이용품), 30(차류), 31(농산물), 32(음료), 33(알콜음료), 35(광고업), 40(재료처리업), 41(교육업), 43(음식료품 서비스업) 이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해 시공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민간 감리전문회사가 수행하도록 하였다. 당초 감리전문회사의 등록 관리를 국토해양부에서 처리하였으나, 2005년 서울특별시 등 16개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주소지 이전, 양수 양도 및 합병 등 광역자치단체간 상호 업무협의와 관련서류의 이관이 지연되고, 관련 정보의 분석 및 통계관리 등을 수작업으로 시행함에 따라 업무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 감리전문회사 등록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 편익비용을 절감하는 등 감리전문회사 등록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우수 건설업체의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11월 14일 개정 공포되어 11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건설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회원사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정부가 지난 해 6월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합동회의에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5월에는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 공표 등을 골자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지난 11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방법, 저가낙찰 공공공사의 기준 정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험 많은 우수건설업체의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하도급률 산정 기준의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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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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