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2005년 5월 7일, 공포)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개정 고시(2005년 6월 3일)가 지난 6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종전의 건설업자인 경우 2005년 12월 7일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구비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7일까지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동법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건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 공사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는 강화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하여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이동 가입자에 대한 효율적인 이동성 관리는 이동통신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기준 위치등록(MBR) 방식을 개선한 새로운 위치등록 방식을 제안한다. 기본 아이디어는 위치등록 수행 후 이동국의 이동경로를 내부 메모리에 기억하고 있다가 이동 가입자가 최근에 위치등록을 수행한 셀의 주변에서 이동하는 경우 불필요한 위치등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제안한 방식의 분석은 이동기준 위치등록 방식과의 비교를 통하여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제안한 방식은 이동기준 위치등록 방식에 비해 위치등록 회수가 작아서 그 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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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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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55-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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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본 연구에서는 이동기준 위치등록을 고려한다. 이동기준 위치등록에서는 미리 정해진 특정 개수의 셀에 진입할 때마다 새로 위치등록을 수행한다. 이동기준 위치등록은 구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위치등록 방법에 비하여 위치등록이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동기준 위치 등록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동기준 위치등록에 묵시적 위치등록을 결합한 방법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육각형 셀 환경 하에서 2차원 랜덤워크 이동성 모형을 기반으로 묵시적 위치등록과 결합된 이동기준 위치등록의 성능을 분석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정확한 성능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제안한 정확한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기존의 분석방법이 상당한 오차를 포함하고 있음을 보이고 정확한 분석방법을 이용할 경우 위치등록과 결합된 이동기준 위치등록의 성능 개선 효과가 기존의 분석 방법에 비하여 더욱 크게 나타남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호의 도착을 고려한 거리기준 위치등록 방식을 제안하고 성능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이동성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안한 방식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거리기준 위치등록 방식은 영역기준 위치등록 방식에 비하여 위치등록이 자주 발생하지만 위치등록 부하가 위치영역 내 모든 셀에 분산된다. 반면에 호의 도착을 고려한 거리기준 위치등록 방식의 위치등록 부하는 영역기준 위치등록 방식과 비슷한 수준이면서도 위치등록 부하가 위치영역 내 모든 셀에 분산되기 때문에 한정된 무선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동 가입자에 대한 효율적인 이동성 관리는 이동통신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기준 위치등록(MBR) 방식을 개선한 새로운 위치등록 방식을 제안한다. 기본 아이디어는 위치등록 수행 후 이동국의 이동경로를 내부 메모리에 기억하고 있다가 이동 가입자가 최근에 위치등록을 수행한 셀의 주변에서 이동하는 경우 불필요한 위치등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제안한 방식의 분석은 이동기준 위치등록 방식과의 비교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제안한 방식은 불필요한 위치등록을 최소화함으로써 이동기준 위치등록 방식에 비해 위치등록 회수가 작아서 그 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한정된 무선 채널로 보다 많은 가입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선 채널의 효율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효율적인 위치등록 방법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기준 위치등록(movement-based registration, MBR)과 거리기준 위치등록(distance-based registration, DBR)의 성능을 평가하고 두 위치등록 방법의 성능을 비교한다. 본 연구에서는 육각형 셀 환경하에서 2차원 랜덤워크 모형 (2-dimensional random walk model)에 기반을 둔 이동성 모형을 이용하여 MBR과 DBR의 위치등록 부하를 구한다. 특히 기존의 수식과는 다른 형태의 DBR의 위치등록 부하에 대한 식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DBR이 MBR에 비하여 항상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을 보인다. 또한 다양한 경우에 대한 수리적 결과를 통하여 무선 채널에서의 신호 트래픽을 최소로 해 주는 최적 제어변수의 값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시스템의 운용환경에 따라 적절한 위치등록 방법을 평가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작년 8월 28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으로써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이 개편되었다. ESCO투자사업이 지금보다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ESCO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의 일환으로 새롭게 개편된 것이다. 이에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기준을 개편하게 된 취지 및 주요 개편 내용과 함께 지난달에 지식경제부에서 개정 공고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의 개정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거리기준 위치등록(Distance-Based Registration, DBR) 방법의 성능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그 성능을 분석한다. DBR 방법에서는 이동국이 새로운 셀에 진입할 때마다 현재 셀에서 가장 최근에 위치등록한 셀까지의 거리를 계산하여, 그 값이 기준거리 D 이상이면 위치등록을 수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DBR 방법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2개의 위치영역을 가질 수 있는 이중영역 거리기준 위치등록(Two-Location Distance-Based Registration, TDBR) 방법을 제안하였다. TDBR에서는 이동국이 가장 최근에 위치등록한 위치영역뿐만 아니라 그 직전에 위치등록한 위치영역까지도 저장하게 되며 이 경우 저장된2개 위치영역을 넘나들 때는 위치등록이 필요 없게 된다. 반면에 페이징 부하는 DBR보다 증가하게 되므로 줄어드는 위치등록 부하와 늘어나는 페이징 부하의 절충이 필요하게 된다.본 연구에서는 육각형 셀 환경 하에서2차원 랜덤워크 모형에 기반을 둔 이동성 모형을 이용하여 두 위치등록 방법의 성능을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과의 비교를 통하여 수리적 분석이 정확함을 보였으며, 다양한 환경에 대한 수리적 결과로부터 제안하는 TDBR 방법이 기존의 DBR 방법보다 대부분의 경우 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지난해 12월 농약관리법, 지난 10월의 동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이어 시행규칙개정령이 12월 7일 공포됐다. 이 시행규칙에서는 영업 및 농약의 등록관련절차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cdot$보완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blacktriangle$농약제조업 등의 등록신청,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신고, 영업시설 등의 변경신고와 등록증의 재교부 등 영업의 등록관련 절차를 정하고 $\blacktriangle$ 농약의 등록제를 도입함에 따라 농약의 품목 및 원제의 등록신청, 등록 신청 서류의 보완, 지위 승계신고와 변경등록 및 등록취소 등 농약의 등록관련 절차를 정했다. 또한 $\blacktriangle$ 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품목에 대하여 제출이 면제되는 시험성적서를 정하는 한편 $\blacktriangle$ 사람 및 가축 등에 위험하다고 인정되어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해야 하는 농약의 품목 및 원제의 범위를 정하고 농촌진흥청장이 수출승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blacktriangle$ 가정원예용 농약을 판매하고자 하는 지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을 완화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지난 달부터 시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두 법안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화학물질의 생산 유통 등 모든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화평법 시행에 따라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고 등록 신청 기준도 강화된다. 다만 제조 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일 경우 등록 신청 제출 자료를 정식 등록 9개보다 적은 4개로 간소화하고 등록기간도 30일에서 3~7일로 줄였다. 또 유해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 제품 15종을 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관리대상 품목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금속부식 방지제) 김서림방지제 물체염탈색체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화관법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때 공통 적용되는 46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물질별로 구체적인 취급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취급시설의 설치 관리기준도 시설 종류별로 구체화했다. 새로 도입되는 장외 영향평가는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과징금과 행정처분 기준도 구체화했다. 행정처분은 2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로 차등화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사상자와 사업장 밖 피해액을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두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주요 문의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도우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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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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