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인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이라는 재산의 물권변동관계를 등록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고, 또한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관계와 상황이 실체관계와 일치하도록 명확히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등기업무가 그동안 종이등기부에 기초한 수작업인 관계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경우 처리기간의 장기화와 천재지변에 따른 문서훼손 등을 막기 위한 대처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사법부의 정보화 추진 노력으로 2002년 전자등기업무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종이등기부가 전자등기부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큰 사업이었고, 공간적 제약의 최소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의 극대화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전자등기 업무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관계로 인한 손해, 등기공신력과 전자등기신청 시 공인인증서 보안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철저한 보안을 통한 위험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에게 신뢰와 편의성이 제공될 수 있는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부동산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권리권자의 변동이 확정되고 (민법 제186조), 동산은 넘겨주고 받는 것으로 권리관계의 변동이 확정된다 (민법 제188조)는 것이다. 등기제도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의 안정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공신력과 강제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를 만들어 등기공무원만이 등기관련 사무를 다루도록 되어있다. 등기부는 누구나 볼 수 있고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종래의 판례에 의하면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친 수익자가 그 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가등기에 의한 권리를 양도한 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게 해 주고, 그 제3자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 있어서 수익자는 가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결과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의 면탈 행위를 용이하게 해 줄 수 우려가 항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이 종래의 견해를 변경하여 수익자에게 피고적격을 인정함으로써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상판결이 등기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마쳐져서 경정 후의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경전 전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여전히 수익자의 지위에 있어 이들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이 있다고 판시한 것 역시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내가 대금을 지불하고 어렵게 장만한 땅. 그러나 등기부등본상에 내가 아닌 엉뚱한 사람이 주인으로 등재돼 있다면 어떤 심정일까? 더구나 그는 이런 점을 악용해 제3자에게 땅을 파는 등 재산권 행사를 강행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법원에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를 통해 땅을 되찾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의 땅이 실제 내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선 매매계약서 등 증거서류를 챙기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대학공연장에 다양하고 화려한 조명을 많이 사용된다. 많은 수량이 필요한 등기구에 활용가능한 LED 등기구가 대체 선호되고, LED 등기구 장점인 에너지 절감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비와 장비에 대한 교체 비용을 포함하여 기존할로겐 등기구보다 LED등기구가 약3,000만원 정도 에너지 절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농촌지역에서는 서로 믿고 거래하다 보니 구두나 계약서 한 장으로 거래가 끝나고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정시한이 지난 후까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해 분장이 되고 시효취득을 둘러싼 논란도 빚어진다. 이번 사건은 매매계약서를 통해 토지를 매입한 이후 등기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그나마 40년 전의 계약서로 계약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했기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법원의 조정을 이끌어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 소개된 프랑스·네덜란드·일본·대만을 제외하고 지적제도와 토지등기제도의 통합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그 유형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 터키·인도네시아·헝가리·체코·리투아니아 등에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통합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통합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첫째, 프랑스 형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창설 당시부터 통합되어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행정부의 1개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분리하여 2개의 기관에서 관장하는 프랑스·터키 등이 있으며, 둘째, 네덜란드 형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창설 당시부터 통합되어 행정부의 1개부에서 관장하는 네덜란드·인도네시아·리투아니아 등이 있고, 셋째, 일본 형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창설 당시부터 분리되어 지적제도는 행정부에서, 등기제도는 사법부에서 관장하였으나, 이를 통합하여 행정부의 1개부에서 관장하는 일본·대만·헝가리·체코 등의 국가가 있다. 그리고 지적제도는 모든 국가가 행정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등기제도는 일부 국가가 사법부에서 관장하고 있었으나, 통합한 후에는 모두 행정부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통합사례에 관한 적극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본 연구 결과가 지적과 등기제도의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은 LED 등기구 브라켓의 제품 생산방법의 개선에 관한 연구이다. 기존의 제품 생산시 레이저컷팅 ${\rightarrow}$ 절곡 ${\rightarrow}$ 도금 ${\rightarrow}$ 체결핀 가공 ${\rightarrow}$ 스프링 도금 ${\rightarrow}$ 조립 순으로 제작되어 LED 조명 등기구를 제작하였으나, LED 조명 등기구의 대량 생산이 요구되어 기존의 방법으로는 원가가 상승되어 고객이 원하는 가격에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전용 금형을 제작하여 생산성 향상과 품질향상, 원가절감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LED 등기구 브라켓을 생산하기 위한 전용금형을 제작하여 생산시 개선전과 개선후의 결과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등기하 해석법을 이용하여 선형 탄성문제에 대한 형상 최적설계 기법을 개발하였다. 실용적인 공학문제에 대한 많은 최적설계 문제에서는 초기의 데이터가 CAD 모델로부터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설계 최적화 도구들은 유한요소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자는 이에 앞서 CAD 데이터를 유한요소 데이터로 변환해야 한다. 이 변환과정에서 기하 모델의 근사화에 따른 수치적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응답 해석뿐만 아니라 설계민감도 해석에 있어서도 정확도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등기하 해석법은 형상 최적설계에 있어서 유망한 방법론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등기하 해석법의 핵심은 해석에 사용되는 기저 함수와 기하 모델을 구성하는 함수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모델은 설계민감도 해석 및 형상 최적설계에 있어서도 사용된다. 이로 인해 높은 정확도의 설계민감도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설계구배 기반의 최적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수치 예제를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된 등기하 해석 기반의 형상 최적설계 방법론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는 등기하 해석법을 이용하여 선형 탄성문제에 대한 형상 최적설계 하였다.
한국에는 1975년부터 내무부의 연구보고에 의하여 스위스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국가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필자가 스위스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국방·시민보호·체육부와 법무·경찰부에서 분리하여 관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스위스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담당기관은 어디이며, 관련 법령은 무엇이고, 관련 공적 도부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해소하는 것이 본 연구의 배경이며 목적이다. 연구결과 첫째, 지적사무는 국방·시민보호·체육부 소속 연방지형사무소의 지적측량국에서 담당하고, 등기사무는 법무·경찰부 소속 연방법무사무소의 사법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둘째, 지적관련 법률은 1993년에 새로이 제정한 'VAV'와 'TVAV' 등이 있고, 등기관련 법률은 1912년부터 시행한 '민법(ZGB)'과 '토지등기부에 관한 명령(GbVO) 등이 있으며 셋째, 지적공부는 부동산등록부·지적도·수치지적부 등이 있고, 등기부는 주장부·일기장·평면도·부동산기술서 등이 있다. 본 연구결과가 스위스의 지적제도는 국방·시민보호·체육부에서, 등기제도는 법무·경찰부에서 각각 분리하여 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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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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