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등급유지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그들의 지속적 재가생활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조사 및 급여자료를 활용하여 등급외자의 등급외 유지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등급외자의 등급외 유지와 관련하여 소인성 요인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등급외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촉진요인에서는 독거노인이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에 비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일반대상자보다 등급외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욕구요인에서 치매가 없는 자가 치매가 있는 자에 비해, 최초 판정받은 등급이 낮을수록, 등급판정 재신청 횟수가 낮을수록 등급외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등급외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2020년부터 기존의 6개 노인 돌봄서비스를 일괄 폐지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노인돌봄 제도의 큰 변화로 장기요양 등급외자 노인을 위한 예방서비스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도입 의미와 과제를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분석틀을 활용해서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사회서비스원의 도입과 커뮤니티 케어를 강조하는 거시 정책 환경에서 탄생한 제도로 노인 돌봄의 할당, 급여, 전달, 재정 측면에서 여러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적으로 등급외자를 위한 돌봄서비스의 보장성이 하위 70%로 확대되고, 보건의료와 복지의 다양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게 됐다. 또, 전달체계가 지역의 생활권역을 설정해서 수행기관이 전담해서 책임지고, 재정이 공급자 지원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를 통해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지만, 보장성의 여전한 취약성, 셀프케어의 모호함과 직접 대인 서비스의 축소, 서비스권역 설정의 적절성, 공급자 위주 서비스 제공 등의 과제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한국에서는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가족이나 개인중심의 노인돌봄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등급자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등급외자로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 및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목적을 갖는다. 특히 공급자입장의 품질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며 서비스관리공급자인 기관 및 서비스제공자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FGI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 대상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서는 서비스 공급자 및 제공자 간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의식차이가 나타났고 또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영역별로 분리되어 있는 케어서비스를 융합하기 위한 통합 교육 및 팀워크 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더라도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원한다. 그러나 노인의 건강 및 기능상태에 맞는 통합적인 돌봄지원 시스템의 부재로 생활시설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장기요양인정을 통해 등급을 받은 노인 중에서 경증 노인은 방문요양 등 재가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증 노인 중에서 일부는 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어서 기능 상태에 맞지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둘째, 방문요양서비스가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비해 월등히 이용이 높아서 노인 상태에 맞는 복합적인 재가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셋째, 등급 외 노인의 경우 등급인정 노인에 비하여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이용도 낮았다. 따라서 장기요양인정자의 경우 건강 및 기능상태가 경증 임에도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지 못하고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등급 외 노인의 경우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적절이 이용하지 못해서 장기요양인정자로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08년 10월 현재 여러 부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다양한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여 분석한 후,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크게 선행 연구된 2차 자료를 분석하는 문헌조사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 조사방식을 통해 진행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길버트와 스펙트의 정책분석틀에 근거하여 대상자체계, 급여(서비스)체계, 재정체계, 전달체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문제점은 첫째, 대상자체계에서는 가입대상자와 서비스 대상자의 불일치, 수요자 추계의 문제점 및 등급판정 관련 문제 등이 있으며, 둘째, 서비스 체계에서는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결여, 방문요양기관 인력기준 완화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서비스 이용시간 제한의 불합리성 및 방문요양 수가의 등급별 균등지급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정체계에서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으로 인한 이용자 부담과중, 기존운영비 지원 기관에 대한 지원중단으로 인한 서비스의 사각지대 발생 및 구조조정 및 파트타임 증가로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전달체계에서는 서비스의 질 관리체계 미비, 재가장기요양기관 남설로 인한 과다 경쟁, 영리적 운영으로 인한 서비스 공공성과 질저하,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한 운영난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난립으로 인한 과다배출과 부실교육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장기적으로 가입자와 서비스 대상자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공단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인력충원이 필요하며, 셋째, 등급외자에 대한 효율적 서비스 연계, 넷째, 체계적인 요양보호사 관리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표준지침서 개발, 다섯째, 서비스 내용과 절차에 관한 일부 법규의 수정이 필요하며, 여섯째, 본인부담금의 일부 조정도 필요하다. 일곱째,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며, 여덟째, 관리감독 기관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및 서비스 제공 기관과 서비스 인력에 대한 평가 체계 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설치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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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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