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drone industry increase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yet ensured the safety of a drone crashing and incurring accidents which may result in significant damage to human life and assets. Thus, the authentication of drone safety is very urgent. For this reason, many countries are in need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the aspect of authentication/legal systems by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safety for drone. In this study, the regulations, research, and standards concerning drone safety are compared and analyzed. The analysis results can be used for improving the regulations of drone safety and standardization. The study can be contributed to invigorate drone industry by ensuring drone safety.
There are policies that foster the drone industry, which either put a legal precedent on drones through the "Drone Act" or grant a delay or exemption in applying the safety measures of "the Aviation Safety Act". Yet, the definition of a drone is unclear, requiring further discussion on commercial usage. Therefore, we have studied cases domestically and abroad, and also analyzed issues with the current aviation legislation. It was found that a drone is defined as "an unmanned aircraft where a pilot is not on board, and its net weight is 150 kg or less". However, there are several issues, such as that a drone taxi requires a pilot on board, and its weight is 150 kg or more. Thus, we propose to define a drone as "an unmanned aerial vehicle (provided, that its own net weight should be 300 kg or under, or not be limited to weight) under Article 2 (3) of the "Aviation Security Ac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hich operates either by remote, automatically, or autonomously; or an unmanned aircraft under Article 2 (6) of the "Aviation Security Act".
전 세계적으로 드론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지면서 많은 국가에서 드론을 미래 전략산업의 하나로 주목하고 있으며 드론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활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기술개발 투자와 규제해소를 위한 법 정비 등 국내 여건이 미비한 상황에서 군사용 무인항공기 강국인 미국은 국가공역체계 안에서 드론 법제화 정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 등 몇몇 국가의 기업들은 초소형 민간 드론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드론 기술의 발전과 시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공공드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기술적 법적 제약이 적지 않은 환경에서 공공분야의 드론 활용은 기술 개발과 수요증대를 동시에 자극 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미래 수요 증가의 한 축으로 기대되는 드론의 공공임무 활용부문에 대한 분석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drone terrorism response at such critical national facilities and derive improvements, especially to identify problems in laws and systems to effectively utilize the anti-drone system and present directions for improvement. Method: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used for this study by analyzing a variety of issues not discussed in existing research papers and policy document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subject matter expert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based on 12 semi-structured interviews by selecting 16 experts in the field of anti-drone and terrorism in Korea. The interview contents were recorded with the prior consent of the study participants, transcribed back to the Korean file, and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derived through coding. For this, the threats and typ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cases of drone terrorism occurring abroad and measures to establish anti-drone system were researched from the perspective of laws and systems by evaluating the possibility of drone terrorism in the Republic of Korea. Result: As a result of the study, improvements to some of the problems that need to be preceded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drone terrorism at critical national facil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have been identified. First, terminologies related to critical national facilities and drone terrorism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reflected in the Integrated Defense Act and the Terrorism Prevention Act. Second, the current concept of protection of critical national facilities should evolve from the current ground-oriented protection to a three-dimensional protection concept that considers air threats and the Integrated Defense Act should reflect a plan to effectively install the anti-drone system that can materialize the concept. Third, a special law against flying over critical national facilities should be enacted. To this end, legislation should be enacted to expand designated facilities subject to flight restrictions while minimizing the range of no fly zone, but the law should be revised so that the two wings of "drone industry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critical national facilities" can develop in a balanced manner. Fourth, illegal flight response system and related systems should be improved and reestablished. For exampl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unified manual for general matters, but thorough preparation should be made by customizing i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acility, expanding professional manpower, and enhancing response training. Conclusion: The focus of this study is to present directions for policy and technology development to establish an anti-drone system that can effectively respond to drone terrorism and illegal drones at critical national facilities going forward.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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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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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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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도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무인항공기(드론)가 다양한 장비(광학, 적외선, 레이더 센서 등)를 탑재하여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안보 유지 수단으로서 감시 정찰 정밀공격무기의 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민간부문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서 정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인항공기의 국내경제발전의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세계 무인항공기시장에서 우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확대를 기해 왔다. 무인항공기시장이 산업발전과 고용촉진에 도움이 되어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하더라도 무인항공기의 안전운행을 담보할 다양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인항공기로 야기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의 사고는 운영자의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있고 무인항공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운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타인의 권리(프라이버시권 등)를 침해하는 경우나 무인항공기끼리의 충돌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책임은 민사책임으로서 대부분 지상 제3자에 대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이다. 이러한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으로 로마협약이 있지만 체약국이 없기 때문에 국제협약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될 수 있고, 무인항공기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제조물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무인항공기 공급과 활용의 확대로 인한 다양한 사고발생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고당사자들의 책임관계를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Auf die ganze Welt macht unbemannte $Flugger{\ddot{a}}te$(sog.Drohnen) in vielen Bereichen rasch Fortschritte und Anwendungen gezeigt. Nachdem ferngesteuerte Drohnen $urspr{\ddot{u}}nglich$$prim{\ddot{a}}r$$f{\ddot{u}}r$$milit{\ddot{a}}rische$ Zwecke entwickelt wurden, $erh{\ddot{o}}cht$ sich derzeit ihre zivile Nutzung sowohl im Freizeit- als auch im Dienstleistungsbereich(Paketdrohnen, Drohnen-taxi) stetig. Mit der vermehrten Drohnennutzung steigen allerdings auch die damit verbundenen Risiken und Herausforderungen. In Zusammenhang damit stellt sich dann die Frage, ob $gegenw{\ddot{a}}rtige$ Vorschriften im Bereich von Luftrecht zurecht gekommen sind. Es sieht sich gerade der zwei Schwerpunkt $gegen{\ddot{u}}ber$. Erstens kann $Passagierebef{\ddot{o}}rderung$ mit unbemanntem Luftfahrzeug(mehr als 150kg) im $gegenw{\ddot{a}}ritigen$ Luftrecht keine Anwendung finden. Denn das kor. Luftsicherheitsgesetz und sein Durchsetzungsverordnung definieren die Terminologie von unbemannten Luftfahrzeugen und unbemannten $Flugger{\ddot{a}}te$ als "wenn eine Person nicht an Bord geht und ferngesteuert wird". Also soll Drohne nach dieser gesetzlichen Definition nur "ohne Person" geflogen werden. Das besagt ohne Piloten und ohne Passagiere. Zweitens ist unbemannte $Flugger{\ddot{a}}te$(weniger als 150kg) nicht auf Handelsgesetz anzuwenden, auf das ${\ddot{u}}ber$ Anspruchsgrundlage und Zurechnungsnorm des gewerblichen Luftverkehr geregelt ist. Der unbemannte Luftfahrzeuglieferdienst bringt nicht nur die Gefahr einer $Besch{\ddot{a}}digung$ des Frachtguts mit sich, sondern auch die Gefahr von $Bodensch{\ddot{a}}den$ durch Dritte. Gemäß ${\S}$ 896 des Handelsgesetzes ist aber die Anwendung von unbemannte $Flugger{\ddot{a}}te$(weniger als 150kg) $hierf{\ddot{u}}r$ begrenzt, weil unbemannt $Flugger{\ddot{a}}te$$einschl{\ddot{a}}gig$ in Ultralight $Flugger{\ddot{a}}t$ ist, die im Handelsgesetz ausschließlich besteht. Technische Fortschritt und die dadurch $erm{\ddot{o}}glichten$ kommerziellen Anwendungen werden die Nachfrage nach unbemannter $Flugger{\ddot{a}}te$ wecken. Die Umsetzung der $bez{\ddot{u}}glichen$ Vorschriften sollte auch diese Entwicklung aktiv begleitet und $fr{\ddot{u}}hzeitig$ kommuniziert und erarbeitet werden, damit Hersteller und Nutzer $fr{\ddot{u}}hzeitig$ Planungssicherheit haben.
The background of the research is the following. With the prosperity of drone industry, the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promoting measures to nominate 'drone photographing free areas'. However, existing laws, and procedures are rather unclear with related environmental factors in discordance with one another. Hence, voices in need for establishing a clear precondition for nominating drone photography free area have been rising.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provide measures for the preconditions to establish photography free areas for convenient drone photographing. The research utilizes literary methods, conducting focus group interviews to coordinate with specialists who can participate and discuss so that they can provide improvement measures. The research renders improvement measures in different sectors including 2x items in aviation security law, 8x items in free area nomination and procedure, 4x items in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and information management area. The expected effects are the following: by attaching drone photography with aviation security law, nominating photography free area can be linked up with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echnology. Secondly, by enlarging photography restricted area to upper mid-air, a three dimensional drone security will be possible. Thirdly, by providing a 'Yongin area standard model', free area nomination will become more easy. Future research will focus on enhancing aviation security law regarding drone photographing. In addition, the promotion to nominate free areas for 33x responsible areas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ill be required.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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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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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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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rones are an important element to lead the industry by converging with information technology. Drones are developing various technologies by combining with communication / navigation / traffic management technology, control and detection / avoidance technology, sensor technology, SW and application technology. However, there are various problems in order to settle the drone technology. In this paper, it will be examined the problems of application of drones through application fields of drones, domestic and foreign cases, and core technologies of drones. The growth of the drone market requires improvement of laws and institutions. This paper proposed security vulnerability, privacy and safety problem in wireless communication, and present technical and management problems for drone service in the Korean environment in particular.
폴리올프로세스에서 PVP(Poly Vinyl Pyrrolidone) 안정제와 $NaNO_3$ 첨가제를 통해 환원속도를 조절하여 6.8 nm의 나노 큐보옥타해드론을 합성하였다. 투과전자현미경을 통해 백금 나노입자의 격자구조를 관찰하였다. 전기화학적 측정방법을 통해 백금 큐보옥타해드론 촉매가 구형의 촉매보다 우수한 촉매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순환전류법을 통해 백금 촉매의 역방향 픽과 순방향 픽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관찰하였다. 이것은 백금 큐보옥타해드론 촉매가 반응중 생성되는 촉매독에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금 큐보옥타해드론 촉매의 표면은 {111}면과 {100}면이 혼재하며 모서리가 많이 드러나 메탄올 산화반응에 더 우수한 촉매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백금 촉매의 모양을 조절함으로서 백금 촉매의 표면 구조를 조절하였으며 이를 통해 높은 전류밀도를 나타내는 우수한 촉매를 합성할 수 있었다. 또한 0 ~ 0.6 V(NHE) 영역에서 촉매의 안정성을 평가한 결과 더 높은 안정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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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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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7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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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우리나라는 하천법 제10조,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또는 하천의 지정 및 변경고시 시 하천구역을 결정하도록 정의되어 있다. 하천구역 설정 시 일반적으로 하천의 제방이 위치하는 부지 및 제방하심측 토지경계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제방계획이 없거나 무제부 구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구간의 경우 하천법 제10조 3항에서 5항까지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계획하폭에 해당하는 토지,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의 계획홍수위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경계, 철도·도로 등 제방의 역할을 하는 선형공작물 하심측 토지경계로 구분하고 있다. 하천구역의 경계설정의 경우 불연속적인 특징을 갖는 하천의 횡단측점 자료의 특성상 정확한 평면상의 경계를 파악하기 어렵고, 철도·도로 등 선형공작물 경계를 하천구역으로 설정 시 편입용지의 보상이 상이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다량의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에 위치한 지방하천 대천천을 대상지로 설정하였으며, 계획홍수위를 기반으로 홍수범람예상도를 작성하여 정밀계획홍수위선을 산출하고 이를 지형자료와 중첩하여 계획홍수위 경계를 추출하였다. 또한 무제부 구간 내 드론촬영을 실시하여 대상지 드론영상 기반 3차원 정밀 지형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앞서 산정한 계획홍수위 경계자료와 중첩하여 정밀 하천구역을 설정하였다. 대상지 정밀 하천구역 산정 결과를 기반으로 도심지내 하천과 도시외곽 하천으로 구분하고 다시 도심지내하천은 암거(복개)구간과 개거구간, 도시외곽하천은 유제부와 무제부 구간으로 구분하여 정밀 하천구역 결정기준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대천천유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제부 구간 하천구역 결정과정을 기반으로 하천유형별 3차원 하천구역 산정기법을 정립하였다. 향후 해당기법을 실무에 적용하여 하천구역 산정 시 모호한 하천경계부분 또는 토지소유주와 담당부처 간 하천구역 논의 시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기법 적용을 통해 보다 정확한 하천구역 경계 수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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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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