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동물의 복지를 이야기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람 살기도 어려운데...'하는 반응이 먼저 나온다. 보통의 사람들은 동물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하기도 하지만 동물복지, 동물권리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동물권리와 동물복지는 동물을 대하는 근본적인 부분에서 달리하지만 둘 다 공유하는 부분은 존재한다. 이글에서는 동물권리는 논외로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동물의 복지나 권리를 옹호하는 서양 철학자들의 논의가 많이 소개되고 있다. 예컨대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론, 톰 리건의 동물권리론, 제임스 레이첼즈의 도덕적 개체주의가 그것이다. 흥미 있는 사실은 이들 모두가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통의 논증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름 아닌 '가장자리 경우 논증'이라고 불리는 논증이다. 이 논증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지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정상으로 부터 심각하게 벗어난 인간들을 이용하여 동물들의 지위를 높이는 논증방식을 말한다. 싱어, 리건 그리고 레이첼즈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가장자리 경우 논증이 허술한 논증임이 밝혀진다면, 그 논증에 의지하고 있는 동물해방론, 동물권리론 그리고 도덕적 개체주의도 붕괴될 것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첫째로, 싱어, 리건, 레이첼즈가 가장자리 경우 논증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구체적인 논의 맥락들을 검토할 것이다. 둘째로, 가장자리 경우 논증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그리하여 가장 자리 경우 논증을 이용하여 '종'들 간의 차이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실패했음을 보일 것이다. 셋째로 '종' 개념의 복권을 통해 가장자리 인간들의 도덕적 지위를 새롭게 복원하는 방법을 타진해볼 것이다.
동물의 처우(treatment)에 관한 논의는 1970년대 이후 서구사회에서 사회적 이슈의 하나로 본격화하였다. 1975년 피터 싱어(Peter Singer)의 『동물해방』(Animal Liberation)은 종차별(speciesism) 금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철학 및 사회적 측면에서 동물복지 연구를 가히 폭발적으로 이끌었고, 곧이어 등장한 톰 레건(Tom Regan)은 동물의 권리를 인간의 권리와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볼 것을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동물에게도 일정한 고유 무게(intrinsic weight)가 부여되어야 하고 우리 인간은 동물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사회적으로 각인시키는 데 충분하였다. 이제 현대사회에서 동물의 복지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인간의 윤리 의식을 구성하는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같은 현대의 동물복지 논의는 일견 인존시대를 맞아 인간의 자유의사에 따른 능동적인 창조적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것은 동물복지에 함축된 생명윤리가 개인 윤리이기 이전에 법의 체계 속으로 편입될 만큼 '실천적' 강령으로서의 공동체 윤리라는 점에서 실천윤리로서 대순진리회의 해원상생 사상과 일정 부분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증산이 동물에게 약속한 동물해원(금수해원)의 관점에서 현대의 동물복지 또는 동물권 주장의 서구적 전통과 본질, 그리고 한계를 논의할 것이다.
최근 곰팡이에 오염된 사료를 먹은 애완동물의 대규모 폐사 및 급만성의 신장질환에 대한 문제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큰 이슈가 되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의 애완동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와 또한 이미 TV등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널리 퍼져 있는 반려동물로서 그들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정작 우리의 식탁에 오르고 있는 가축의 먹이, 즉 사료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 웰빙(well-being) 바람과 함께 생활 전반에 친환경 및 유기농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와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의 주요 육류 공급원인 소나 돼지 등의 가축들이 먹고 자라는 사료에 대한 관심은 섭섭한 마음이 들 정도로 부족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효율적인 사료관리를 통한 질병 제어 및 국민의 양질의 육류섭취를 위한 축산물 생산에 대해 얘기보고자 한다.
특허청,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업무 개시 - 12지 띠동물을 소재로 한 상표, `눈에 띄네` - 특허청, 수수료 체계 개선과 함께 감면대상 확대 - 변리사 5급 특별채용 경력 요건 완화 된다 - 쌀, 영양 물질로 부가가치 입혀라! - 상표 이름에 `녹색` 바람 불고 있다 - 특허고객 콜 센터 Angel-call 서비스로 권리 수호 - 특허청, 현안과제 액션러닝으로 풀기로 결정 - 한국여성발명협회, `여성 발명 교육` 운영 - `짝퉁 싸이월드` 세계 각국에서 등장 - `05년 1/4분기 특허출원, 전년 대비 21.5$\%$ 급증
이 연구는 자유주의적 전통에 서있는 롤즈의 정의론을 환경정의의 개념화를 위해 응용함에 있어 어떤 의의와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우선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론을 개관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롤즈의 정의이론이 환경자원의 정의로운 분배의 개념화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고찰한 후, 롤즈적 정의론을 동물 및 자연의 여타 구성원들로 확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주장된다. 롤즈의 이론에서 자연자원의 상태는 정의의 객관적 조건으로 서술되고 있지만, 정의로운 생산과 분배의 실제 요소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의 정의론은 자원의 정의로운 분배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분배의 결과에 대한 실제적 정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이론을 동물 및 자연의 여타 구성원들로 확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의 이론이 근거하고 있는 자유주의, 나아가 서구의 과학적 전통은 인간과 자연간의 존재론적 이원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력존엄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며, 라몬이 소송을 통해서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는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모습에 대해 고찰하였다. 영화<씨 인사이드>의 주인공 라몬 삼페드로는 전신마비로 26년 이상을 침대에서 움직임도 없이 생활하고 있는 중증환자이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가족들에게 말로 부탁하는 것이다. 라몬은 이러한 무가치한 삶을 더이상 지탱할 수 없기에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자신의 삶을 마치고 싶다는 열의로 '조력존엄사'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몬은 합법적인 틀안에서 조력존엄사를 허가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삶은 의무라는 이유로 기각당한다. 라몬은 결국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조력존엄사를 자신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행한다. 라몬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촬영을 위한 카메라를 설치하고, 조력존엄사에 사용하는 치사약인 청산가리를 소개하면서 담담하게 카메라 앞에서 청산가리를 흡입하면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한다. 결국 라몬은 자신이 원했던 조력존엄사를 실행한 것이며 현재의 삶에서 해방된 것이다. 라몬이 비록 식물인간이나 임종을 앞둔 환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결정으로 실행한 조력존엄사를 어느 누가 비난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라몬과 같은 중증환자들이 조력존엄사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공감을 얻어서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한 목소리/발행인 칼럼/'제4회 여성발명경진대회' 수준 높아졌다/심사착수 예정시기 직접 통지 서비스 실시/특허청.한국기계연구원, 업무협약체결/낙도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심어주는 초청 행사 가져/특허청 팀장 선발 방식 변화 통한 팀제 강화/디자인 권리화 지원사업 실시한다/'DMB 특허품과 지재권전략 세미나'/'2006 독일 국제발명품 전시회' 회원 4명 수상/고성능 하이브리드 보호복, 출원 증가/'이달의 기능 한국인' 박순복 씨 선정/모방상표, 더 이상 등록 받을 수 없다/국내제약업계, 유사브랜드 너무많아/'2006 여성 재활용 발명경진대회' 개최/순수 한방재료로 만든 헤어 클리닉 화제/발명자에게 편리한 특허제도 마련/차로 마시는 '허브 추출물'로 살충제 만들어/종이컵에도 웰빙 바람이 불고 있다/특허공보 통해 '나의 발명' 확인가능/지역특산품도 지리적 표시로 보호 받는다/한미약품,'비만치료제 특허권 분재' 연승/국내특허, 해외에서 신속하게 심사 처리/'스판덱스 특허소송'에서 일본업체 패소/아모레, 다국적 화장품회사 로레알에 승소/제7차 한국.유럽 특허청장 회담 개최/고부가가치 창출하는 단백질 의약품 개발 필요/한방 진료에도 변화의 새바람 분다/에너지 절감'기능성 유리' 출원 급증/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세상을 밝히는 여성들의 발명 아이디어/'특허넷' 정부기관 최초 CMMI 레벨4인증 획득/'해외지재권 보호 가이드북' 제작배포하다/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고정관념을 깨트려 블루오션을 장악하라/에반스의 증기제분기/50년 후엔 동물과도 대화할 수 있다/첩보용 도구 전달 '발명팀' 실제 존재/중소기업 위한'2006 특허유통 페스티벌' 개최/출원료.심사청구료 반환제도 도입, 시행/'지재권 e-러닝 콘텐츠' 전 세계특허청 교육 자료로 활용/대한변리사회, 미 특허법 세미나 개최/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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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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