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국가유공자 대상 보훈정책에서도 고령유공자의 노후생활 지원서비스를 확충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보훈정책은 잔여적 복지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재원이 한정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비용-효과성의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소득보전과 보건치료에 집중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개인)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보훈서비스의 활성화는 아직 요원한 현실이다. 이에 기존 보훈정책의 잔여적 특성을 넘어 보편적 보훈서비스를 통해 유공자로서의 상징과 예우를 보장하면서도, 노인으로서 필요한 각종 돌봄서비스의 혜택을 비용-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보훈정책의 모색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고령유공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대안적인 재가돌봄서비스 공급방식을 구상하고, 특히 지역사회복지서비스체계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욕구가 인정된 모든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이라는 사회적 지원을 제도화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노인돌봄의 사회적, 제도적 환경은 새롭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조건에서 가족돌봄의 위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가족돌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공식과 비공식, 제도적 서비스와 가족돌봄의 통합으로서 노인돌봄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 안에서 공식적 돌봄의 역할과 가족돌봄에서 일어난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가족돌봄자(노인의 배우자 및 자녀)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 1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질적내용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표준화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개별 사례별로 상이한 비중과 의미로 이용되고 있었다. 공식돌봄과 비공식 가족돌봄의 결합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노인돌봄을 구성하는 양상, 가족돌봄자가 다양한 돌봄자원을 동원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돌봄혼합의 양상, 중증노인이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형성되는 노인돌봄의 양상,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실화과정에서 공식돌봄과 비공식돌봄을 일치시키는 변종(hybrid)방식으로 가족요양보호사 방식의 노인돌봄 양상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표준화되고 공식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서비스 이용이 실제 다양한 노인의 욕구와 가족돌봄자원이라는 현실을 만나면서 다양한 노인돌봄의 양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드러냈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 이는 노인돌봄이 공식, 비공식 돌봄의 결합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공식적 돌봄서비스의 공급이 실제 가족돌봄의 조건과 현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에서 노인이용자의 삶의 조건이자 공간으로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30대 부터 40대까지의 여성들 가운데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와 부모/노부모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이중돌봄의 문제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돌봄이 특정 시기의 특정 연령대에 분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의 어느 시점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일상성에 주목하였다. 또한 돌봄은 부담으로서 뿐만 아니라 즐거움이나 보람을 동시에 주고 있으며, 돌봄제공자-돌봄대상자-돌봄보조자의 관계에 의하여 다양한 층위의 경험으로 분화될 수 있음을 드러내었다. 연구결과, 6세 이하 아동돌봄과 노인돌봄을 동시에 하는 이중돌봄 가구는 전체의 38%에 달했고, 향후 이중돌봄이 예상된다는 가구까지 합하면 54.9%에 이르러 이중돌봄이 상당히 보편적임을 보였다. 돌봄의 즐거움과 부담을 분석한 결과, 돌봄의 즐거움은 아동돌봄>부모돌봄>시부모돌봄 순이었으며 부담은 역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돌봄제공자와 대상자간 관계는 돌봄 자체의 즐거움이나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며느리-시부모간 돌봄도, 딸-부모간 돌봄도 그들이 맺어온 관계에 따라 돌봄경험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딸이 부모를 돌볼 경우에 남성 배우자로부터의 무관심이 더 높고 도움이 수반되지 않아서 딸로서의 돌봄이 며느리로서의 돌봄의 경우보다 부담이 가중되기도 하였다. 결론에서는 이중돌봄의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원방안과 정책이 제안되었다.
정부는 2020년부터 기존의 6개 노인 돌봄서비스를 일괄 폐지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노인돌봄 제도의 큰 변화로 장기요양 등급외자 노인을 위한 예방서비스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도입 의미와 과제를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분석틀을 활용해서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사회서비스원의 도입과 커뮤니티 케어를 강조하는 거시 정책 환경에서 탄생한 제도로 노인 돌봄의 할당, 급여, 전달, 재정 측면에서 여러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적으로 등급외자를 위한 돌봄서비스의 보장성이 하위 70%로 확대되고, 보건의료와 복지의 다양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게 됐다. 또, 전달체계가 지역의 생활권역을 설정해서 수행기관이 전담해서 책임지고, 재정이 공급자 지원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를 통해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지만, 보장성의 여전한 취약성, 셀프케어의 모호함과 직접 대인 서비스의 축소, 서비스권역 설정의 적절성, 공급자 위주 서비스 제공 등의 과제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본 연구는 보육료 지원 확대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 돌봄, 가사, 여가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2004년과 2009년 통계청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하여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방식을 적용한 삼중차이 토빗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육료 지원 확대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 돌봄, 가사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 지원 확대로 인해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시간은 증가하였으며, 돌봄과 가사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과 자녀양육부담 완화라는 보육료 지원제도의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그 유의수준이 낮고,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 전체의 보육료 지원 확대 전후 시간 변화는 여전히 노동(-), 돌봄(+), 가사(+)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육료 지원 확대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보육료 지원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확대와 더불어 보육서비스의 공급구조와 품질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고용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home child care allowance influences a mother's choice of child care type. To accomplish this goal, we surveyed 432 mothers who had at least one child under 5 years old.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percentages, means and binomial logistic regressions. The results showed that unemployed mothers and mothers with younger children had a high tendency to choose home child care allowance instead of child care subsidy. Second, mother's employment status, age of first child and an interactive term of mother's employment status and home child care receipt influenced a concordance between an ideal and actual child care type. Unemployed mothers and mothers with younger children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a concordance between their ideal and actual types of child care. By investigating how home child care allowance affects the right of choice in child care type,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information to policy makers and researchers and contributes to develop cash-benefit policies for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돌봄 실태를 돌봄유형별 자녀돌봄에 사용한 시간과 시간사용 관련 인식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2019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 중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무일의 시간일지 444부를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부모의 근무일의 전체 자녀돌봄 시간은 평균 72.1분이며, 발달돌봄보다 필수돌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둘째,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근무일의 자녀돌봄시간은 40.8분,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은 110.3분으로 크게 차이 났다. 돌봄유형별로도 어머니의 돌봄시간이 아버지의 돌봄시간보다 필수돌봄, 발달돌봄 각각 3배, 2배 정도로 더 많았다. 셋째, 가구소득 집단별로 어머니의 근무일 필수돌봄 시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주당 근로시간이 많은 집단과 적은 집단 간에 필수돌봄 시간에 차이가 있었다. 넷째,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는 피로감과 시간부족감을 다소 느끼고 있으며, 가사분담 만족도는 어머니의 만족도가 아버지에 비해 낮았다. 아버지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공동육아'개념을 반영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며, 맞벌이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부모의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의 확대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의 확산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노인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부족한 점을 반영해 회복탄력성과 직무소진 그리고 직무열의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검토하여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른 이론적·정책적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노인돌봄서비스 수행 생활지원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식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생활지원사의 회복탄력성은 직무소진과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고, 직무열의는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무열의는 회복탄력성과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생활지원사의 회복탄력성, 직무열의, 직무소진에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제시하였다.
지적장애자녀를 돌보는 노년기 부모의 경우 돌봄부담과 같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이심하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노년기 부모들의 이러한 우울을 예방/보호할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지적장애자녀를 돌보는 노년기 부모를 대상으로 돌봄시간과 돌봄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관계만족도가 조절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서 2011년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위한 욕구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 연구 중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노년기 응답자 276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족관계만족도가 높은 경우 돌봄시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 부모에게 가족관계만족도가 돌봄 시간과 우울의 관계를 완충하는 중요한 보호요인임을 의미한다. 이것은 생애주기에 있어서 노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가족관계가 중요하다는 사회정서선택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지적장애자녀를 돌보는 노년기 부모의 가족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적 개입과 정책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1980년부터 2002년까지 노르딕 4개국의 가족정책을 다차원척도분석과 군집분석을 이용해 분석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질적인 특성을 가졌다고 인식되는 노르딕 가족정책이 실제는 서로 다른 특성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 상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00년대 들어서 노르딕 4개국 가족정책의 특성은 1990년대와 달리 국가 간 동질성이 더욱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난 20여 년간 노르딕 4개국 모두는 상대적으로 부모권 지원보다는 노동권 지원을 중심으로 가족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구체적으로 보면 노르딕 국가들의 정책방향은 지난 20여 년간 다양한 변화를 거친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경우 노동권 지원 확대가 가족정책의 중심이었다. 반면 핀란드는 90년대 중반까지는 부모권 중심의 가족정책에서 95년 이후 노동권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한다. 덴마크는 다른 3개국에 비해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의 정책균형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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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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