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돌봄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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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헌법적 가치 (Care as a Constitutional Value)

  • 김희강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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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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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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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헌법에 투영된 규범적 관점에 견주어 돌봄을 살펴봄으로써, 정의의 입장에서 돌봄을 재고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과 가까운 불가분의 생활영역에서 다뤄지는 구체적인 정치적 가치로서 돌봄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헌법에서 이 논문이 주목하는 지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헌법 제2장의 시작인 제10조 제1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조항이다.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조항은 헌법질서의 최고 가치로 해석된다. 이 논문은 돌봄의 관점에서 인간존엄 및 행복추구조항을 살펴보고, 헌법의 최고이념이자 구성원리인 인간존엄으로서 돌봄의 가치를 강조함과 동시에 행복추구권에 함축된 자유주의적 자유의 개념 틀로 돌볼 자유를 설명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돌봄을 헌법에 명시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사회를 지탱하고 견인하는 가치이자, 국가운영의 주축이 되는 원리이자, 부정의를 시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의 제작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로서 돌봄의 의의를 재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돌봄정의(Caring Justice) 개념구성과 한국 장기요양정책의 평가 (The Conceptualization of Caring Justice and an Evaluation of Long-Term Care Policy in Korea)

  • 석재은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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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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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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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사회적 돌봄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돌봄에 대한 이해는 분절적이고 돌봄은 여전히 주변화(marginalizing) 되어 있다. 돌봄의 사회화가 실질적으로 '절반(折半)의 사회화'에 머물고 있는 것은 돌봄을 둘러싼 사회 부정의(不正義)의 결과이다. 따라서 돌봄의 문제를 정의(Justice)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돌봄정의(Caring Justice)를 논함에 있어 존 롤스의 사회계약론에 기반한 사회정의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페미니스트 돌봄윤리에 관한 저작들을 통해 정리하고, Nancy Fraser의 3차원 정의기준인 (재)분배(redistribution), 인정(recognition), 대표(representation)를 기준으로 돌봄정의 개념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 때 돌봄의 관계적 측면에 주목하여, 돌봄정의 개념을 돌봄수혜자의 돌봄 사회권(社會權) 측면뿐만 아니라 돌봄제공자의 노동권(勞動權) 측면을 포함하는 통합적(統合的) 개념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돌봄정의 분석틀에 입각하여 돌봄정책 이념유형(ideal types)을 도출한 다음, 한국 돌봄정책의 중심축인 노인 장기요양정책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책임의 사회화 및 사회적 자원의 정당한 분배 관점에서, 특히 돌봄제공자의 노동권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돌봄윤리와 돌봄의 개별화 관점에서 돌봄수혜자 및 돌봄제공자의 관계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서비스 제공체계와 돌봄문화가 필요하다. 셋째, 돌봄책임을 민주적으로 배분하고 정당한 자원배분을 위하여 돌봄문제를 정치적 중심 아젠다로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돌봄의 주변화(marginalization of care)로부터 돌봄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care)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돌봄사회(Caring Society)를 지향해야 한다.

'돌봄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보육정책 (Analysis Of Childcare Policy From a Caring Democracy Perspective)

  • 백경흔;송다영;장수정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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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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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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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은 돌봄민주주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을 규범적 접근으로 분석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돌봄공백이 신사회 위험으로 등장하면서 경제성장 중심에서 돌봄가치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돌봄윤리가 개별 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이에돌봄민주주의 관점의 '자유', '평등', '정의' 가치를 적용해서 보육정책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지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유 관점에서, 현재 보육정책은 자유선택의 제약으로 인해 공공성과 사회연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평등관점에서 성별및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계층화는 인종과 세대의 축이 더해지면서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인 불평등을 초래했으며, 사적 돌봄의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정의관점에서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부정의는 조정을 통해 교정되지 못하면서 구조적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휠체어 탄 인공지능: 자율적 기술에서 상호의존과 돌봄의 기술로 (Artificial Intelligence In Wheelchair: From Technology for Autonomy to Technology for Interdependence and Care)

  • 하대청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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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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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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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글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문화적 상상을 분석하면서 기술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윤리를 모색한다. 과학기술을 돌봄물(matter of care)로 이해하는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 연구(Puig de la Bellacas, 2011)에 기댄 이 글은 우선 인공지능이 자율성을 문화적 상상으로 강력하게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스스로의 경험과 학습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 이 자율성은 기술적 영역을 넘어 이상적인 인간상을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에 기반한 딥러닝 기법과 무장한 무인 비행기가 예증하듯, 인공지능 기술은 보이지 않는 인간노동과 복잡한 물질적 장치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율성은 허구에 가깝다. 또한 이른바 '조수 기술 (assistant technology)'이 보여주듯, 가사노동을 부불노동화하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젠더화된 노동인식에 기초해 수많은 인간의 돌봄 노동은 비가시화되는 반면, 기계의 돌봄노동은 적극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의 문화적 상상은 자율성과 행위능력을 이상적인 인간의 특질로 정의하면서 장애의 몸과 이 몸이 갖는 가치인 연약함과 의존성의 연대는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인공지능과 그 문화적 상상은 능력이 있는 몸(abled-bodies)을 이상화하고 기술의 자율성을 우선 가치로 삼으면서 서로 의존하는 인간과 기술의 현실적 관계를 삭제하고 있다. 결론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은 타자의 비정형적인 몸과 인간의 돌봄노동을 가치 없게 여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임 있게 응답하는 기술은 주변화된 존재들에 공감하고 의존성을 긍정하고 연약성 사이의 연대를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저자는 이런 대안적인 기술을 형상화하기 위해 예술가 수 오스틴의 퍼포먼스에서 영감을 얻어 '휠체어 탄 인공지능'을 제안한다. '휠체어 탄 인공지능'은 자율성을 과시하기보다는 타자의 몸과 노동을 부정하지 않고 이들의 존재론적 가능성을 함께 만들어가려 노력하는 상호의존과 돌봄의 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