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정책과제는 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政府保有柱式)의 매각량(賣却量) 및 매각가격결정(賣却價格決定)과, 시장구조(市場構造)가 독점(獨占)인 경우 민영화 이후 효율성 확보를 위한 시장경쟁(市場競爭) 제고방안(提高方案) 및 이에 따른 기존 정부규제의 완화방안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이러한 정책과제들의 상호관련성을 규명하고 민영화 이후의 규제완화방안(規制緩和方案)을 제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시장이론(市場理論)을 이용하여 시장독점(市場獨占) 및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아울러 공기업에 대한 규제실태(規制實態)를 법적근거(法的根據)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민영화 이후 독점기업(獨占企業)에 대하여 법적(法的)-제도적(制度的)인 각종 정부규제나 독점적 지위를 완화하고 경쟁도입(競爭導入)을 확대하는 것이 전통적인 독점기업규제(獨占企業規制)보다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비자(消費者) 보호측면(保護側面)의 가격규제(價格規制), 공해규제(公害規制), 제품(製品)의 안전도규제(安全度規制) 및 작업량안전관리규제(作業量安全管理規制) 등과 같은 사회적(社會的) 규제(規制)는 산업의 자율성 부여의 일환으로 점차적인 완화가 요망된다. 아울러 민영화 이후에 경영평가제도의 운용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운용에 있어 본래의 취지에 배치되는 경직성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민영화 이후의 경쟁정책에 있어서 공기업 민영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민영화 과정에서 관련시장을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전환하고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공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민영화한다면 이는 공적 독점으로부터 사적 독점으로의 단순한 전환을 의미할 뿐이며, 공적 규제의 악화로 사적 독점의 폐해가 보다 심각해질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정보의 엔트로피 현상에 따라 정보 독접에 대한 논란이 이뤄지고 있다.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한 독점 문제는 정보의 독점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분배구조의 재형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독점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기술은 다양성을 가진다. 하나의 콘텐츠에 대해서 가질수 있는 관점과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제한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은 상상이상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본고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해석해 보고 MS사가 전개하고 있는 제품 판매 전략이 어떤 위법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정품 사용을 위한 인증은 개인정보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윈도즈라는 운영체계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패키지화(끼워팔기) 하야 VKSA하고 있는 것도 독점법 위반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그동안 MS의 독점금지법 소송과 관련하여 전개된 사항들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짚어 보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시간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적항공사들도 2001년 대한항공이 SkyTeam에 가입하였고, 2003년 아시아나 항공이 Star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독점금지예외조항이 없어 양 항공사가 전략적 제휴 그룹 내에서 일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항공자유화 정책의 확대 추진 전략에 따라 미국 항공사들이 외국항공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경우, 자국의 시장에서 독점금지법 조항을 면제시켜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제도로 인하여 외국 항공사들과 폭 넓은 협력 관계를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항공운송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독점금지예외(ATI ; Anti-Trust Immunity)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환경에 적용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우리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로 경제 잉여를 집중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개발연대 동안 우리 기업은 정부의 정책 및 제도의 도움으로 또는 묵인 하에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곤 하였다. 그러나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족으로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 시키는 정책목표가 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소비자 후생을 증대 시키는 정책목표가 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소비자 후생과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된 독점금지법의 과도한 적용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희생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판례를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우월한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에 의한 독점력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추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항공사가 외국의 항공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효율성을 유지하고 규모의 경제성을 가지므로 인하여 지닐 수 있는 경쟁력은 국내의 항공운송삼업의 육성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정부는 국제항공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젼과 함께 국내 항공법에 독점금지예외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융합환경 하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지고 차세대 네트워크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미래 통신시장에서 유선부문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통신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아일랜드 등 유럽의 많은 국가가 구조분리를 추진하였거나 진행중에 있다. 또한 EU는 2007년 11월 통신법 개정안을 통해 EU 27개 회원국 규제기관에 영국식 기능분리 권고안을 제안하였고, 개별 회원국의 찬성을 전제로 2009년 구조분리가 현실화 될 예정이다. 특히 EU의 통신법 개정안은 기존 병목설비에 적용되던 필수성과 독점성의 원칙을 상당히 탄력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유선시장의 경쟁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구조분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컨버전스 환경에 대비한 EU 및 유럽 각국의 강력한 구조분리 추진현황은 유선시장의 경쟁이 활발하지 않고, 구조분리 논의가 필수설비의 필수성과 독점성의 원칙에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선시장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As part of the ongoing global process of airlines forming strategic alliances, Korean Air has become a member of the SkyTeam Alliance, while Asiana has joined the Star Alliance. However, as something akin to the Anti-Trust Immunity(ATI) initiative has not been ratified domestically, these two airlines have seen their roles within these strategic alliances significantly reduced. In keeping with its domestic airline liberalization policy the U.S. government has instituted a mechanism through which foreign airlines that join such strategic alliances with their American counterparts can be exempt from the U.S. antimonopoly law. As a result, U.S. airlines have been able to forge wide ranging cooperative relations with foreign airlines, and thus increased their competitiveness within the air transport industry. This study analyzes the applicability of this Anti-Trust Immunity initiative to the domestic environment.
독점금지법과 지적재산권 양자간에는 항상 긴장관계가 존재해 왔다. 이러한 근본적인 대립관계에도 불구하고, 양자는‘소비자 복지의 극대화’와‘창조적 활동과 공정한 경쟁의 촉진’이라는 공통된 경제적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WARD S. BOWMAN, JR.,PATENT & ANTITRUST LAW: A LEGAL & ECONOMIC APPRAISAL 1-14 (1973). 그럼 과연 독점금지법이 지적재산권자
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을까?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 지적재산권의 행사가 금지되는 것인가? 이하에서는 최근의 ‘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팔기(tying) 사건’과 특허권자에 의한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문제됐던 미국의‘코닥사건’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한다.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미국 독점금지법상 수직적 거래가격 또는 비가격제한만큼 확립된 원칙에 대한 여러 번의 재검토가 행해지고 법원 판례와 학설간에 견해가 불일치 하는 분야도 없다. 다른 분야의 관행들과 마찬가지로 수직적 제한에 대해서도 그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당연위법, 합리성의 원칙 분석 또는 당연적법성 등의 세 가지 가능한 법원칙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는데, 한 두 가지 원칙의 적용여부가 문제되는 다른 대부분의 관행들과 다리 수직적 제한 분야에서는 이 세 가지 원칙 모두에 대하여 각각 채택을 주장하는 견해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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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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