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독일 응급의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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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응급구조업무의 조직 (Organisation des Rettungsdienstes in Deutschland)

  • 김기영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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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15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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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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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독일의 응급구조업무의 조직은 독일 기본법(GG) 제30조, 제70조에 따라 오로지 연방부들에게 있다. 유럽 연합은 기술적 조직적 통일성과는 별도로 각각의 국민들의 건강보호의 일부분으로 응급구조의 조직과 재정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시스템과 정책들의 입법적 조화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연방주들은 자신들의 주응급구조법률(LRDG)에서 응급구조업무의 보장을 일반적으로 재차 지방자치단체(주 근교도시중심)에게 독자적인 업무로서 인정하고 있다(가령 슐레비히 홀스타인주 응급구조법(RDGSH) 제6조). 이러한 주들은 응급구조를 자신의 관할지역에 대해 준비하고 스스로 운영하거나 운영통제할 수 있는 구조목적의 단체들(RZV)과 공동협력을 할 수 있다. 각각의 업무능력과 법적인 기준에 따라 구조 목적의 단체들(RZV)은 자신의 이름으로 응급구조를 운영하거나 하나 또는 다수의 기관(공공 구조서비스 혹은 사설 구조서비스)에게 시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경우 의사가 직접 현장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최근 입법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으며, 질적 향상을 통해 응급의사와 응급구조사의 권한범위에서 독일 응급구조사의 권한확대가 시도되고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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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정보를 활용한 순사망환자 주호소 증상과 진단명과의 연관성에 관한연구 (Stud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hief complaint of pure death patients using medical record information)

  • 김용하;김광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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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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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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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연구는 순사망환자의 주진단에 관한 특성에 대해 분석하여 병원 의료의 질 수준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하였다. 대전광역시 소재 K 대학병원에서 2011년, 2012년, 2013년 3년 동안 사망한 환자 1992명 중 순사망한 428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카이제곱검정 및 fisher의 정확한 검정과 정준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한 결과, 일반적 특성과 주진단 상위 4위의 정준상관분석 결과, 주진단 중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J18)과 살충제의 독작용(T60)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J18)에서는 자동차보험, 15-29세 사이,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p<0.001), 살충제의 독작용(T60)에서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45-59세, 세종충남 등의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결론적으로 노인인구의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응급의료전달의 체계적인 구축시켜 순사망환자를 감소시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