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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2004-2006년) 응급실로 내원한 소아환자 중 급성 발작으로 인한 환자들에 대한 임상적 고찰 (Clinical review of acute seizures among children who visited the emergency room in Masan Samsung hospital from 2004 to 2006)

  • 이원덕;유재욱;이주석;이준화;조경래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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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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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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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 적: 급성 발작은 응급실로 오는 소아 환자의 중요한 원인이므로 저자들은 급성 발작으로 경남권역 응급의료센터인 마산삼성병원 응급실로 내원한 소아 환자들의 연령별 원인, 발생 지역, 임상 양상, 발작 양상, 입원 유무 등을 파악하고 지역 의료에 도움을 주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마산삼성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던 15세 미만 소아 환자 9,487명중 급성발작을 주소로 내원한 433명(4.6%)을 대상으로 의무 기록지를 통해 연구하였다. 결 과 : 남녀 비는 1.4:1로 남아에서 더 많았고, 2-6세 군이 전체 443명 중 195명(45.0%)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40.9{\pm}34.9$개월이었다. 지역적 분포는 마산, 창원, 함안, 진해, 김해 순이었으며, 시기적으로는 12월(14.8%)과 1월(10.2%)이 가장 많았으며, 내원 시 열을 동반한 경우는 176명(40.6%)이었고, 발작양상 중 전신 강직간대 발작이 272명(62.7%)으로 가장 많았다. 발작 횟수는 평균 $1.5{\pm}1.0$회였고, 발작 시간은 평균 $6.7{\pm}13.2$분이었으며, 응급실 도착 시 발작을 하고 있던 환자는 32명(7.4%)밖에 안 되었고 대다수 401명(92.6%)은 발작이 멈춘 상태였다. 433명 중 열성 발작은 302명(69.7%)이었다. 열성 경련 환자의 발열 원인은 급성 인후염이 135명(4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 기관지염, 장염, 폐렴, 요로 감염 순이었으며 원인 미상도 98명이었다. 열성 발작을 제외한 발작 131명(30.3%) 중 간질이 원인인 경우가 93명(71.5%)으로 가장 많았고 이 외 경도 위장관염에 동반된 양성 경련, 출생 시 뇌 손상의 후유증 및 뇌의 발달이상, 중추신경계 감염 순이었다. 연령별 급성 소아 발작의 원인으로는 신생아군에서는 원인 불명 간질, 기타(패혈증), 전해질 이상 순이었으며, 생후 1-6개월에서는 특발성 간질, 열성 발작 순이며,6-24개월에서는 열성 발작, 경도 위장관염에 동반된 양성 경련,간질 순이었고, 2-6세에서는 열성 발작, 간질, 출생 시 뇌손상의 후유증 및 뇌의 발달이상 순이었으며, 6-15세에서는 간질, 열성경련, 중추신경계 감염, 출생 시 뇌손상의 후유증 및 뇌의 발달이상 순이었다. 또한 433명 중 214(49.4%)명은 입원 없이 응급실진료 후 귀가하였다. 결 론: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최근 3년간 마산삼성병원 15세 이하 응급실 내원 환자 9487명 중 급성 발작으로 내원한 환자는 433명(4.56%)이였으며, 2-6세 사이 남아에서 많았고, 이 중급성 인후염으로 인한 전신 강직간대 발작 형태의 열성 발작인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내원 시에는 열이 없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다. 6개월 이상 6세 미만 연령군에서는 열성 발작이, 6세 이상인 경우에는 특발성 간질이 가장 많은 원인이었다. 내원 당시 대부분의 환자는 발작이 멈춘 상태였으며, 발작은 대부분 1회였고 발작 시간은 5분 이내가 대다수였으며 절반(49.4%) 정도는 입원하지 않고 응급실에서 퇴원하였다.

Indonesia, Malaysia Airline's aircraft accidents and the Indonesian, Korean, Chinese Aviation Law and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 Kim, Doo-Hwa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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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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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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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인도네시아의 에어 아시아 QZ8501 제트여객기가 2014년 12월 28일, 오전 5시 35분에 인도네시아, Surabaya도시에 있는 Juanda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8시 반 싱가포르 Changi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에어버스 A320-200) 여객기는 인도네시아 제 2의 도시인 수라바야공항에서 승개 162명을 태우고 싱가포를 향하여 비행도중 동년 12월 28일 Java 바다에 추락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 제트여객기의 잔해가 Juanda 국제공항에서 약 66 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발견되었으며 이곳에서 12월 28일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끊겼다. 레이더에서 사라진 여객기 (QZ 8501)에는 승객 155명과 승무원 7명이 탔으며 희생된 여객 가운데에는 155명의 인도네시아어인, 3명의 한국인, 싱가포르인, 말레이시아인, 영국인이 각각 1명이었다. 말레이시아여객기 추락사건을 살피어 본다면,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는 현지 시간 2014년 3월 8일 밤 12시41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새벽 6시 30분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수도국제공항에 착륙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 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베이징수도국제공항을 향하하여 비행도중 (쿠알라룸푸르와 북경 간에 비행거리: 4,414km 2,743마일) 갑자기 살아져 3월 8일 남인도양에 추락하였다. 이 말레이시아여객기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이륙한 후 1시간 만에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두절되었으며 이 여객기에 227명의 승객 (15개국)과 12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상기 227명의 승객가운데에는 중국인 153명, 말레이시아인이 38명, 인도네시아 인이 7명, 호주인이 6명, 인도인이 5명, 프랑스인이 4명, 미국인이3명, 이란인이2명, 캐나다인이2명, 뉴질랜드인이 2명, 우크라이나인이 2명, 러시아인이 1명, 네덜란드인이 1명, 대만인이 1명이었음으로 중국인 승객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승객 및 승무원들은 전원 사망하였고 가해자(국)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피해자(국) 인 중국, 한국, 호주인, 인도, 프랑스, 미국,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이 모두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의 가맹국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항공사들은 동 조약 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으로서 113,100 특별인출권 (SDR, 계산단위, 미화 155,000달러)를 유족들에게 무조건 지급하여야만 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유족들은 상기 배상금액에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승객사망자에 대한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자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금액을 많이 탈수 있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국제조약에 따라 유한책임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무한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미국법원은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을 막론하고 항공여객운송인이 Wilful-misconduct (인식이 있는 중대한 과실) 범하였을 때에 무한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액에 관한 판결내용이 30만 달러 내지 5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으로 유족들은 몬트리올조약 제33조 (재판관할권) 및 미국에서 제조한 여객기의 결함을 이유로 한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본 소송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미국이변호사에 소송사건을 의뢰하여 미국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을 제기한바 있다. 한편 필자의 의견으로는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사유로 bodily injury라고 신체상의 상해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가 없음으로 앞으로 ICAO 법률위원회에서 가까운 장래에 몬트리올조약을 개정 할 때에 이 문구를 피해자의 정신적손해도 다 포함될 수 있도록 personal injury 라는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부식성 식도염에 관한 임상적 고찰 (Clinical Study of Corrosive Esophagitis)

  • 이원상;정승규;최홍식;김상기;김광문;홍원표
    • 대한기관식도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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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기관식도과학회 1981년도 제15차 학술대회연제순서 및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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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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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근래 국민 생활이 향상되고 독, 극약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 인식도 개선됨으로서 부식성 약물을 오연하는 경우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물질 문명의 발달과 이를 뒤따르지 못하는 정서 생활의 부조화로 인하여 자살을 기도하고저 연하하는 경우는 아직도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연하하는 부식제의 종류도 급격한 산업의 발달과 공업화로 인하여 다양해지고 있다. 식도 부식증에 관하여는 각종 산성(Pitkin, 1935 Carmody, 1930) 및 알카리성(Tree, 1942, Tucker, 1951) 부식제에 대한 연구 보고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협착증에 대해서는 Salzer(1920), Bokey(1924) 등이 조기 확장법을 주장한 이후 Spain(1950)에 의해 Cortison의 투여 효과가 소개되었고 또한 항생제의 동시투여로 그 치료 면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 방법들에 못지않게 조기 식도경 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점으로 이 러한 시도가 최근의 추세라고 하겠다. 이에 저자들은 1971년부터 1981년 3월까지만 10년 3개월간 연세대학교 부속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입원 가료한 부식성 식도염 환자 96명에 대한 역학적 조사를 시행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1) 성별 빈도는 남자와 여자의 비가 1대 1.7이며 연령 분포는 21세에서 30세가 38명 (39.6%)으로 가장 많았다. 2) 약물을 먹은 동기는 자살 목적이 80명 (83.3%), 사고의 경우는 10세미만이 9명 (56.3%)으로 가장 많았었다. 3) 약물은 빙초산 41명 (41.8%), 가성소다 20명 (20.4%), 염산 17명 (17.3%)의 순이었으며 연도별 빈도를 볼때 가성소다의 경우는 감소하였으나 산성부식제 특히 빙초산의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4) 위세척을 한 경우는 57명 (59.4%)으로 대부분이조기 도착한 경우였다. 5) 대부분에서 Nasogastic tuhe를 삽입하였으며 (83.3%), 삽입하지 않은 16명 (16.7%)은 늦게 내원이 10명, 삽입 실패 4명, 기타 2명이었다. 6) 기관절개술이 요구된 경우는 호흡기장애가 있었던 17명 (17.7%)이었으며 분비물의 축적이 6명 (35.3%), 상기도폐쇄가 11명 (64.7%)이었다. 7) 조기 식도경 검사를 시행한 11명 (11.5%)중 48시간이내가 6명 (54.5%)으로 가장 많았다. 조기 식도경검사 결과 ; 점막에 중증도의 궤양이 8명 (72.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점막의 종창과 부식 정도가 비교적 경하였던 6명 (54.5%)은 입원 가료가 필요하지 않아서 곧 경구 음식 투여를 시작하였으나 입원 가료가 필요했던 중(重)증의 경우 그 입원 일수는 평균 4주간 이었다. 8) 본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22명중 Nasogastric tube를 넣은 기간은 평균 11.6일 이었으나 최근에는 tube를 삽입하여둔 기간은 대체로 입원기간과 일치하며 이는 조기 식도경 검사를 시행하여 병변의 정도에 따라 결정하였다. 9) 대부분의 경우에서 Steroid를 투여하였으며 투여하지 않거나 투여가 지연된 경우는 47명 (48.9%)으로서 내용별 분류를 보면 (1) 약물의 종류로 인한 경우(산성, 미상) 12명, (2) 경(輕)하다고 인정된 경우 9명, (3) 늦게 내원한 경우 11명, (4) 비적응증(심한 감염, 합병증, 임신등)이 7명, (5) 기타(사망, 기록미비)가 8명이었다. 10) 협착으로 인한 확장 치료(Bougienage)를 요한 경우가 7명, 급식위루술(feeding gastrostomy)을 시행한 경우가 6명, 그 외에 수술적 치료를 요한 경우가 4명이었다. 11) 입원가료중 합병증이 생긴 경우는 27명 (28.1%)이었으며 심폐합병증, 심한출혈, 식도및 위장 천공, 신부전증의 순으로 빈도를 나타내었으며 사망 및 빈사상태에 회원이 8명이었다. 12) 식도 협착증이 있었던 경우는 13명 (56.5%)이었으며 협착 부위 및 빈도는 (1) 식도의 중간 부위 협착이 5명, (2) 식도의 상부 협착이 3명, (3) 하부 협착이 3명, (4) 전반적인 협착이 1명이였으며, (5) 하인두 및 유문협착이 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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