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어장에 침입하는 도적을 방지하기 위한 어장보호 시스템을 기술한다. 이 시스템은 어업인들의 요구에 따라 저가부터 고가 및 단순 기능부터 복합 기능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진도 전복단지에서 현장실험결과, 구축한 시스템이 넓은 어장에 대해서 감시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FRID 개념으로 제작한 F-AIS(Fishery-AIS)를 이용하여 어장에 침입하는 도적을 추적하고, 방어하며, 검거하는 어장보호 시스템을 기술한다. 이 시스템은 어업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저가부터 고가 및 단순 기능부터 복합 기능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목포, 부산, 인천 지역 해상에서 현장 실험한 결과, 광범위한 어장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어장감시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인문사회계 분야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개인적인 차원에서 다각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 함으로써 환경적 분위기를 형성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에 필요한 구조와 제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해당 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구와 규정을 마련하고 엄격히 실행해 가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인문사회계 분야 교수들 스스로가 학자로서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일이 시급히 요구되며, 연구윤리와 관련된 교육을 제대로 실행해 가야 한다.
오늘 날 노인들은 60세 전후로 정년을 하고도 30~40년을 더 살아야 한다. 노인성 질환과 싸워나가야 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은 미래의 잠재적 노인인 우리 모두의 절실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평균수명의 연장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노인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고령 노인들 중 독거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이 홀로 산다 해도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다양한 생활지원을 받으면서 생활해갈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이 요구된다.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활동을 포함하여 독거고령자의 생활지원을 할 경우에도 동거자가 있는 노인에 대한 경우와는 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법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의료정보화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당수 의료기관은 환자개인정보보호에 소극적이다. 의료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과 표준안 및 체계적인 지침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환자 개인정보 침해유형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법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관리적 측면에서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인터넷 환경에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환경에서의 의료정보화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당수 의료기관은 인터넷 환경에서의 환자개인정보보호에 소극적이다. 의료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과 표준안 및 체계적인 지침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환경에서의 환자 개인정보 침해유형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법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관리적 측면에서 인터넷 환경에서의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어장 보호 시스템(FSS)은 어장 도적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FSS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제 어장의 다양한 자연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 특수한 실험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험 장치로서 소형 밴 차량과 상업용 레이더, 레이더 스캔 컨버터(RSC),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레이더 측정 차량 구현에 관해서 최근 도출된 몇 가지 연구결과를 기술하였다. 레이더 차량을 이용하여 레이더 스캐너의 높이와 레이더 스캐너 양 측면에 특수한 부엽억제 물질을 부착하는 경우 등의 해면반사 영향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RSC의 디지털 레이더 신호에 대한 후처리를 검토한 후, 새로운 RSC를 설계하고 개발하였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가장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REDD를 UNFCCC 체제 내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째,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의 방지를 통한 탄소배출감축량의 산정방법과 그에 대한 측정방법개발, 둘째, REDD 사업 수혜대상국인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센티브 체제 결정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REDD 사업이 추진된다면 적절한 수준의 상쇄배출권 확보를 통해 포스트 교토체제에서 한국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폭넓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를 위해 REDD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제도적 확실성 보장과 더불어 적절한 투자대상국들과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2023년 8월 3일 다중이용시설과 운송시설이 맞닿아 있는 서현역 부근의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차량돌진 및 흉기난동의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였다. 차량을 인도로 몰아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차량돌진으로 5명, 흉기난동으로 9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리차드김, 2023). 서현역의 묻지마 범죄 이후, '살인예고 지도' 서비스의 등장하면서 많은 이용객이 상시 붐비는 번화가 및 백화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하고 있다(김잔디 & 최윤선, 2023). 급격히 늘어나는 국민의 불안감으로 정부에서는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범죄'로 명명하고 근절을 위해, 사실상 테러와 비슷한 수준의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강은민, 2023). 이상동기범죄에 따른 강력한 대책으로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다중이용시설 대한 안전대책들이 강구되어지고 실정에서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경비원에게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선 역할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일선의 초동대응이 인력과 장비, 정당방위에 대한 법제도의 뒷받침 미흡 등으로 인해 민간 경비원의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많은 사람의 왕래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민간 경비원 최소 경력배치 기준, 현행범 제압을 위한 무기사용 기준, 이용객 보호를 위한 경비원 위력 사용 기준 등의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 경비원이 범죄로부터 시설 이용객을 보호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묻지마 범죄 등의 위험성과 민간 경비원의 무기사용과 관련한 법제도적 한계점을 고찰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화재의 국제적인 유통행위는 다수 국가가 관계되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법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2차대전 이후 문화재의 가치가 물질적 가치에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신적 민족적인 측면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신생 독립국과 식민제국들 간에 문화재의 소유권 다툼이 쟁점화 되어 문화재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협력과 법제도적인 장치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화재의 불법거래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문화재의 준비적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1954년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문화재 반 출입에 대한 통제와 반출에 허가장 발급을 통해 불법 취득 유통 억제를 위한 1970년 "문화재불법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도난이나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을 의무화한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이 있다. 또한 유엔(UN)의 산하 기관으로 유네스코(UNESCO)는 특히 소위 문화재 분과(the Division of Cultural Heritage)를 마련하여 문화재에 대한 관계업무 처리에 주력하여 오고 있으며, UN 총회 역시 1973년의 결의 3187 이후로 문화재 보호에 관하여 계속적인 관심을 표현하여 오고 있는데 그 기본내용은 문화재의 원산국에로의 반환에 관한 국제 협력을 확인하고, 각국에 예술품 및 문화재의 불법거래 금지 및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권고하며, 자국내 문화재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권고함과 아울러 종국적으로 많은 국가가 유네스코(UNESCO) 협약의 당사국이 되어 국제적인 협력체제의 구성원이 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국제협약의 한계로 협약상의 문화재에 대한 정의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1954년 협약상의 문화재는 동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하고 있는데 1970년 협약은 그 제정 목적이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방지수단'의 강구에 있으며 따라서 그 규율대상도 원칙적으로 유형의 동산문화재(tangible movable cultural property)에 국한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1995년 협약도 역시 동산문화재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두 협약은 이 점에서 1954년 협약이나 주로 부동산적인 특성을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1972년의 협약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재의 개념에 대한 내재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협약의 제정 목적 및 취지가 다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866년의 병인양요, 일본에 의한 36년간의 식민통치, 군정기, 경제 개발기 등을 통하여 다수의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물론 이들 문화재를 전부 반환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이들의 외국(특히, 일본)에서의 소재가 과거 한국민에 대한 지배의 상징으로서 기능한다거나 할 경우 반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입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954년 협약 및 제1의정서의 비준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반환을 요구할 경우 우선 문화재의 도난 여부가 핵심이며 이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조치하면 될 것이지만 외교적 협상의 단계에 이르면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반환을 요구하는 국가는 상대국이 문화재를 반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문화재의 불법거래 방지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에 반해, 동북아 지역 국가 및 시민사회의 방지노력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인 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시민 사회적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활발하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의 불법적인 거래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터폴(Interpol) 회원국간 정보를 신속히 유통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기술에 바탕을 둔 통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도난당한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문화재 보호 법률의 도입, 국제협약의 가입, 수집품 목록 구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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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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